관상수를 심어놓고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상수를 심어놓고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5. 5. 2. ○○도 ○○시 ○○구 ○○동 ○○번지 전 2,3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최○○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2005. 9. 8.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444,9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에 무ㆍ배추 등 채소를 심었다가 1997년 좀 더 나은 수입을 올리고자 느티나무묘목(이하 “관상수”라 한다)을 심고 매년 전지작업 등 관리를 했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일부 관상수가 관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접한 타인의 땅에 잘못 심어진 관상수가 토지(포도밭) 주인 등에 의해 포도수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꺾어져서 그러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전에 관상수를 이전하지 못한 것은 이전할 땅 및 판매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그루당 판매가격이 3~4만원이고 이전비용은 4~5만원으로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어 포기한 것이지 잡목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05년 6월경 현장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관상수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잡목처럼 자라고 있고, 인근농민도 가끔 몇 사람이 와서 전지작업 등 관리를 하기는 하나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에 심어진 관상수가 무상으로 이전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농업소득을 얻기보다 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 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관상수를 심어 방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법운용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 9. 7. 취득하여 2005. 5. 2. 청구 외 최○○에게 7억 8천만 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 5.1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ㆍ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며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66,444,91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현지 확인복명서,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하는 시ㆍ군ㆍ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취득일부터 1997년 관상수를 심기 전까지는 채소 등을 자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양도 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판매목적으로 1997년 관상수를 재배ㆍ관리하였으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농지원부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모두 전(田)으로, 2004. 1. 3. 현재 관상수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자연녹지ㆍ개발제한ㆍ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음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김○○의 확인서를 보면,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김○○이 청구인에게 ‘채소농사보다 관상수재배가 소득이 좋다’고 권장하였고, 청구 외 김○○이 1997년 봄 2년생 묘목 느티나무를 심어주고 그 이후에도 매년 관리를 해주었으며, 2000년도에는 묘목을 속아내고 일부를 청구 외 김○○이 매입하여 40그루는 ○○시 ○○공사 가로수로 판매하고 나머지는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전지작업 등을 인부들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 외 김○○간의 정원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04. 4.18. 느티나무 230주를 12,070,000원(1그루당 9,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서에서 상기수량 중 50주는 노임대가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청구 외 이○○와 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이○○와 김○○는 “1997년에 쟁점토지에 느티나무 묘목 식재 작업을 하였고, 매년 ○○조경 김○○의 부탁으로 일을 했으며, 인건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4.10.30. 촬영 사진 2매를 보면, 관상수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2005.12.30. 촬영 사진 4매와 처분청이 현장 확인조사 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일부 나무가 잘려져 있는 등 관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쟁점토지에 관상수가 촘촘히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 마) 처분청의 담담 공무원이 2005. 6. 7.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현지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수년 전에 심어진 나무가 농작물로서 관리된 흔적이 전혀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잡목처럼 자라고 있었고, 인접한 포도재배하우스 농민도 쟁점토지에 나무를 심기 전에는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였으나 5~6년 전에 나무를 심고 가끔 몇 사람이 와서 전지작업을 하는 등 관리를 하기는 했으나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내 묘목은 매매에 포함하되, 잔금기간 안에 매도인이 묘목을 이전할 수 있으나 잔금청산 후에는 매수인이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잔금청산일 이전까지 묘목을 전혀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3. 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관상수 등이 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채소재배를 했으나 1997년부터는 관상수를 식재ㆍ관리하여 왔고, 2000년도에는 관상수 일부를 판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와 관상수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대금수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처분청의 현지 확인복명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관리가 용이한 관상수를 심어놓고 농작물로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 시 관상수가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청구인이 관상수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해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심은 것이 아니라, 토지의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 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관상수를 심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444,910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