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18 선고일 2005.12.19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1.03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한 ○○ ○○군 ○○면 ○○리 ○○외 4필지 답 4,3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20 청구외 하○○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5.05.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7,8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01.03 쟁점토지를 26,000천원에 취득하여 2004.12.20 청구외 하○○에게 26,000천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살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 12. 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국심2001전2079, 2001.10.10.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7.01.03 취득하였다가 2004.12.20 청구외 하○○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등에 의해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은 【표】○○군 ○○면 ○○리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과 같다. 【표】○○군 ○○면 ○○리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 단위: 원 1996.6.28 ~2004.12.20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 공시일

○○번지

○○번지 1116-7, 8, 9 지가평균 비율(②/①) 1996.6.28 3,240 3,240 3,000

① 3,096 1997.6.30 3,000 3,000 1998.6.30 2,700 2,780 1999.6.30 2,600 2,670 2000.6.30 3,780 3,780 4,800 2001.6.30 3,960 3,960 5,000 2002.6.29 3,960 3,960 5,000 2003.6.30 4,040 4,040 5,300 2004.6.30 5,010 5,010 6,400

② 5,844 188.8%

3. 청구인이 동생인 청구외 하○○에게 취득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 1996년의 개별공시지가평균은 3,096원이나 2004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평균은 5,844원으로 확인되고 양도시의 지가평균은 취득시 지가평균액의 188.8%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26,000천원과 양도가액은 26,000천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7.01.03(계약서상 잔금일)취득당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하○○(39년생)에게 차입하여 경작하던 중 2004.12.20 쟁점토지를 금전타입금 변제대신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취득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양도인 청구외 이○○이 행불자로서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인감이 첨부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양도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양수인 하○○의 인감이 첨부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인감이 첨부된 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1996.12.26일자(잔금약정일 1997.01.03)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26,000천원으로 나타나고 매매당사자와 이○○라는 인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개인이 없는 거래당사자끼리의 매매계약서인 것으로서 확인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4,102천원이고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6,000천원으로, 기준시가는 매매대금의 54.2%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래사실확인서는 매매거래당시 양도자 이○○이 아닌 자인 청구외 이○○가 2005.8.30자 발급된 인감을 첨부하여 매매대금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4.12.20자(잔금약정일 2004.12.28)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인 청구외 하○○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기시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차입금변제대신 쟁점토지를 취득가액 그대로 동생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사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다. 2005.08.31자 발급된 인감이 첨부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는 대금지급방법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매매가액만 기술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동생인 청구외 하○○의 대여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대여자금의 변제를 위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 점,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는 점, 양도시 지가상승율이 취득시의 지가의 188.8%인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양도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취득가액 역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한 부동산거래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취득가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양도시 및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