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17 선고일 2005.12.29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4.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754,59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1961.7.20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4.10.28 양도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2,168㎡ 및 같은곳 ○○번지 전 17㎡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1946.11.28 취득하여 보유하던 ○○도 ○○군 ○○면 ○○리 ○○번지 전 2,168㎡ 및 같은곳 ○○번지 전 1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61.7.20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후 2004.10.28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92,285,860원, 취득가액 8,847,319원)로 계산한 후 2005.4.1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784,5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46.9.27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1961.7.20 청구인의 부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으며 상속받은 후에도 청구인의 모가 계속 경작하여 왔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근무할 당시에도 모를 도와 경작하였으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쟁점토지를 60년간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잘못으로 쟁점토지가 넘어가게 되자 출가한 청구인의 여동생 장○○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금융대출금(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청산하고 등기이전을 해 간 것으로서 이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는 8년 이상 보유ㆍ거주ㆍ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비과세 요건 중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생략)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장○○(1961.7.20 사망)의 외아들(1946.9.27 출생)로서 여동생 장○○(1050년생), 장○○(1953년생) 삼남매의 장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를 1946.11.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61.7.20 사망으로 청구인이 1961.7.20 상속받은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계속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8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생인 장○○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92,285,860원, 취득가액 8,847,319원)로 계산한 후 2005.4.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784,59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는(자경요건, 상속토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감면요건 4가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2. 먼저 ‘보유요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1946.11.2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61.7.20 상속받아 40여년간을 보유하다가 2004.10.27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보유요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3. 다음 ‘농지요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당시 농지이고 심리일 현재에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장○○의 진술 및 당심에서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도 ○○군 ○○면사무소의 전화통화에서 확인(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임)되고, 동 요건에 대하여도 달리 다툼이 없다.

4.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가족에 대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본적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본적지”라고 한다)이며, 청구인은 1946.9.27 본적지에서 출생하였고, 여동생 장○○(1950.4.22 출생)도 본적지에서 출생하여 1973.5.2 결혼으로 인근 ○○도 ○○군 주산면장에게 호적송부 후 제적되었으며, 여동생 장○○(1953.3.3 출생)도 역시 본적지에서 출생한 후 결혼 후 인근 ○○도 ○○군 ○○면장에게 호적송부 후 제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1961.7.20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졸업한 ‘○○중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인 1963.2.15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중학교 ‘생활기록부’상 주소지는 본적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모 직업은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졸업한 ‘○○농공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에서도, 졸업일자는 1967.1.16로 확인되고, 동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주소지는 본적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모 직업도 ‘농업’으로 되어 있고, 그 생활 정도는 ‘하’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의 모(1917.6.6생, 1992.8.18 사망) 말소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본적지에 계속 거주하다가 1988.8.11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본적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중ㆍ고등학교를 본적지에서 졸업한 후 1975.3.27 청구외 권○○과 결혼한 이후인 1977.2.3 ○○도 ○○시 ○○동 ○○번지으로 전출하였고, 그 이후 ○○도 ○○시 등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심리일 현재는 ○○시 ○○구 ○○동 ○○번지 지층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본적지에서 1946.9.27 출생하여 본적지 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외동아들이면서 장남인 청구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1961.7.20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여 쟁점토지를 상속받게 되었고, 그 이후 모와 함께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75.3.27(당시 29세) 청구외 권○○과 결혼하고 1977.2.3 ○○시 ○○구 ○○동 ○○번지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와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경작하면서 거주한 기간은 8년 이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자경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1946.11.28이고 사망한 1961.7.20까지이므로 약 15년간은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 나) 청구인은 1946.9.27 본적지에서 출생한 후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1961.7.20 사망함으로서 장남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후 본적지에서 ‘○○중학교’와 ‘○○농공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졸업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1917.6.6 출생, 1992.8.18 사망)도 본적지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88.8.11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한 사실이 말소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위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에 의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1961.7.20 사망함으로서 쟁점토지가 장남인 청구인에게 상속된 점, 농지 소재지에서 중학교 및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점, 청구인의 모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1946년부터 1977년까지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모도 1988년도까지 농지소재지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점, 심리일 현재에도 쟁점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총 58년이고,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