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강제수용으로 부동산이 양도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15 선고일 2005.12.01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12. 2. 서울특별시 ○○○구 ○○○동 411-1번지외 7필지의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사에 강제수용으로 양도하고 2005. 2. 2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594,709,892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5. 5. 2. 청구인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662,723,347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 7. 22. 각하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 8. 11. 수용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788,768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 9. 2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다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수용거래는 법에 의하여 거래방법, 거래가격이 제한됨으로써 자발적인 양도행위가 아니라는 점 및 법률에 예시된 거래형태와 부동산의 수용거래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법적으로 청구외법인인 ○○○공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가 아니라 ○○○공사가 쟁점부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에는 수용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본건의 수용후 입주에 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대토시 비과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가 등에 협의매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2004. 12. 2. ○○○공사에 유상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의 강제수용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중 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자산의 양도인 경우〈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 12. 2. ○○○공사에 강제수용으로 양도하고 기한 내인 2005. 2. 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확정신고 기한 내인 2005. 5. 2. 무납부고지를 받았으며, 다시 2005. 8. 11.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며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788,768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9. 2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이 기한 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고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나, 강제수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재일46014-559, 1996. 3. 2. 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쟁점부동산이 강제수용되어 ○○○공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