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영농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농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14 선고일 2005.12.29

모번지 토지상에 골재상이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과세이유는 사실과 다르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및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이력 등으로 보아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8.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541,560원은 쟁점토지 면적 427㎡ 중 307㎡를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 9. 5. ○○도 ○○군에 공공용지 협의매매를 원인으로 185,745천원에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감면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인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상에 ○○골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등 양도 당시에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의하여 2005. 8.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54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1. 5. 1. 증여받았으며 그 당시에는 농가창고로 사용하던 건물 외 부분은 전부 답이었으나 주변에 군청이 이전되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복토되어 옥수수 등을 경작하는 밭으로 사용하였으며, 농가창고 주변에서 철물점을 경영하는 지인이 자재를 일부 야적시켰지만 그 외의 토지에서는 도로개설로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 작물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면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성실히 영농에 종사한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근 농민과 ○○면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감사관서 의견

쟁점토지는 2003. 5. 3. ○○면 ○○리 ○○번지(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쟁점토지상에 청구 외 최○○이 1997. 4. 1.부터 ○○골재 (000-00-00000)라는 상호로 골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군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감정평가 의뢰하였던 (주)○○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지사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는 창고 2개동, 담장 및 건축자재, 철물 등이 존재하였음이 나타나며, 2001년과 200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이용현황이 상업용 나지로 조사 기록되는 등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하고 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2003.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 12.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2003.0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24.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3. 3.24. 개정)

  • 다. 사실관계

2003. 9. 5. ○○군에 공공용지 협의매매를 원인으로 185,745천원에 양도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 외 ○○골재 최○○은 ○○군 ○○면 ○○리 ○○번지(모번지토지)에서 1997. 4. 1. 개업하여 골재 소매업을 영위하다 2005. 6.13. 같은 장소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o

○○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5. 6. 7. 쟁점토지를 현지확인 하였으며, “도로 공사 중으로 양도 당시의 이용상황은 알 수 없으며, ○○골재는 모번지토지에 위치하지 않고 같은 곳 ○○번지, ○○번지에 위치하며, 주변에 탐문한 결과 개업 시부터 사업장 위치가 변경된 사실 없었음”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골재 사업장 면적은 120㎡(36.3평)이다. o 이에 대하여 임차인 최○○은 같은 곳 ○○번지와 ○○번지를 착오로 인하여 모번지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확인서(2005. 4.21.)를 작성하였다.

• 농지원부에 의하면 같은 곳 ○○번지와 ○○번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임대인 전○○(청구인의 모)과 임차인 최○○은 1997. 3.31.과 2004. 3.30.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모번지 토지 120평을 계약기간은 각 3년, 임대료는 연간 120만원과 190만원 그리고 “골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는 본 계약을 무효화 한다”는 특약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면적단위인 평(坪)이 인쇄되어 있는 정형화된 양식이다. o 전시한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과 ○○군의 지장물 보상내역 및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볼 때, 청구 외 ○○골재가 쟁점토지상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라 할 수 있다.

(3) ○○군청에서 ○○감정평가법인 ○○지사와 (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모번지토지 및 인근토지의 ㎡당 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감사관서는 쟁점토지가 대지와 같은 가격으로 평가되었으며, 2001년과 200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서 이용현황을 상업용나지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과세 이유로 들고 있다.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당 평가액 비 고

○○군 ○○면 ○○리

○○번지 답 280,000 상 동

○○번지 대 440,000 상 동

○○번지 답 430,000 상 동

○○번지 대 440,000 상 동

○○번지 답 440,000 모번지토지 o 쟁점토지가 상업용나지로 기재된 이유에 대한 ○○군청 직원의 답변(“토지이용 계획상 지정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기재하였다.”)을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o

○○군의 편입토지 단가사정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모번지토지 1,019㎡을 기준으로 단가를 사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정사정하여 쟁점토지 보상가액 185,745천원과 쟁점토지상의 지장물 보상가 4,155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군의 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군 ○○면장이 2005. 4.11. 발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번지토지 1,019㎡를 포함하여 총 15,103㎡(모 소유 3,232㎡ 포함)에서 벼와 채소 등을 자경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o 또한 ○○면장은 2005. 8.29. 청구인이 모번지토지 답 592㎡를 1991~2003년까지 경작하였다는 자경증명농지원부를 발급하였다. o 이장, 반장, 인근 주민도 2005. 8.29. 청구인이 모번지토지 답 592㎡에서 1991~2003년까지 옥수수, 고추, 호박을 경작하였다는 농지경작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농지관리위원도 같은 내용으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전용되어 밭농사를 지었음”이라고 농지관련 위원의 의견을 자필로 기재하고 있다. o 쟁점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중로1-1)개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주)○○건설 소속 우○○은 2005. 3. 3.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쟁점토지상에 고추, 옥수수 그루터기가 있어 청구인에게 치우도록 연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05. 8.20.)

(5) 청구인의 주소지는 1986. 2월부터 1993. 8월까지 ○○시에 거주한 기간 외에는 1984. 3월부터 현재까지 ○○군 ○○면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시 ○○동에 부동산 임대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내역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감사관서의 처분지시에서 청구 외 ○○골재의 사업장이 모번지토지상에 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라는 과세이유는 ○○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사실관계에서 적시한 바 있고, 감정평가서에서 평가대상 토지상에 창고와 건축자재 및 철물이 있으며, 단위당 평가액이 대지의 평가액과 같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서 상업나지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다는 과세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지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액이 인근의 대지와 같은 가격으로 평가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서 상업나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비농지면적이 얼마인지가 불명확하여 살펴보면, ○○군은 편입토지 단가사정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모번지토지를 기준으로 단가사정하여 쟁점토지를 확정사정하면서 쟁점토지가액 185,745천원과 편입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4,15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모 전○○과 임차인 최○○이 1997. 3.31.과 2004. 3.30.에 각각 작성한 토지임대차계약서에서 골재 등 건축자재 적치용도로 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중 일부가 ○○골재의 사업장은 아니나 건축자재의 야적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상에는 농가창고와 그 주변에 건축자재를 일부 야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면적(비농지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의 120평보다는 신규사업자등록관리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12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나머지 토지는 ○○면에서 발급한 농지원부 등 영농증명 관련서류 및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 간이사업자 외 다른 사업경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서 영농에 종사한 이력 등으로 보아 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