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12 선고일 2006.01.16

관할구청장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양도일 현재 공업용토지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1,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1.26. 취득하여 2005. 2.14. 양도하고, 2005. 4.30.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5. 8.10. 청구인에게 2005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829,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2005. 1. 1. 기준으로 공업용토지인 것은 2004년 12월에 농지 형질변경허가가 났기 때문이나 잔금 수령시점인 2004년 10월 25일에는 농지로서 양도시점에 공업용토지로 보아 감면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한 쟁점토지 중 일부분(약 40평)을 2003년부터 1년 반 정도 임차인의 직원숙소, 실내작업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 전체를 감면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퇴거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에 임대용 토지로 확인되고, ○○구청장의 토지특성조사표의 2005. 1. 1. 기준 토지이용상황에서도 공업용토지로 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12.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12.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⑥ ~ ⑧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항번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2.11.26. 취득하여 2005. 2.14.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2.12. ○○도 ○○시 ○○동 ○○번지에 전입 이후 2005. 2.28. ○○도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전출할 때까지 13년여 동안 ○○시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보유기간, 거주요건은 구비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시 농지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5. 1. 1. 기준으로 공업용 토지인 것은 2004년 12월에 농지 형질변경허가가 났기 때문이고 잔금 수령시점인 2004년 10월 25일에는 농지라고 주장하나, 농지라 함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년부터 1년 반 정도 임차인의 직원숙소, 실내작업공간 및 주차공간으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구청장에 조회하여 회신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용토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분(약 40평)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청장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 이용상황에는 쟁점토지 전부가 2005. 1. 1. 현재 공업용토지로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