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11 선고일 2005.11.30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이 배제된다는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

11.

13. 상속받은

○○○ 도

○○○ 시

○○○ 동 40번지 답 1,693 ㎡ (피상속 인 조부 ○○○이 1962.

1.

20. 취득, 피상속인 부 ○○○에게 1986.

5.

20. 증여, 이하 󰡒쟁 점토지󰡓 라 한다)를

22. 양도하고, 2004.

12.

27.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4.

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20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이하󰡒부󰡓라 한다)으로부터

1.

25. 상속

받아

11.

20.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모 ○○○과 함께 직접 경작한 기 간이 8년 이상임에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 면 신청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 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에 거주한 기간이 6년 11개월로 8년 이상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 2003년까지

○○○ 시

○○○ 구 등의 소재지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고 보여지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 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 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주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 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 역 을 포 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 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

  • 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 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 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상속개시일 1989.

3. 18)이 1962.

1.

20. 취득

하여 청구인의 부 ○○○(상속개시일 1991.

1. 25.)에 게 1986.

5.

20. 증여하였으나, 청 구인에게

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 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근로소득자료 명세 (청구인) (단위:천원) 연도 사업자등록 상호 소재지 1992년

○○

• ○○

• ○○

○○○ 실업(주) 서울시

○○ 구

○○○ 동 1995년

○○

• ○○

• ○○

○○○ 공업(주) 경기도

○○ 시

○○○ 동 1996년~2003년

○○

• ○○

• ○○ (주)

○○○ 경기도

○○ 시

○○○ 동

2. 판단

  •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13년 11개월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 및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 및 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거주지 이전현황을 보면 아래 <표2>과 같 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항의 규정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는 사실상 같은 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심 2003중3495, 2004.

3.

22.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인 부와 동일세대원으로 4년 8개월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2년 3개월 으로 청구인 과 부 의 재촌기간을 통산하면 총 6년 11개월이다. <표2>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현황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재촌기간 동일거주 비 고 경기도

○○ 군

○○ 면

○○ 리 109 1968.10.15 1986.5.19 (17년 7월) 조부 경작 ※피상속인 조부 쟁점토지 취득일 (1962.1.20) ※피상속인 부 쟁점토지 증여일 (1986.5.20) ※쟁점토지 상속일 (1991.1.25) ※쟁점토지 양도일 (2004.12.22) 1986.5.20 1991.1.24 4년 8월 부 경작 1991.2.25 1993.2.24 2년 서울시

○○ 구

○○ 동 1659-11 등 1993.2.25 1996.4.22 경기도

○○ 시

○○ 구

○○ 동 1102 등 1996.4.23 1999.9.27 서울시

○○ 구

○○ 동 303-132

1999. 9.28 2000.1.31. 경기도

○○ 시

○○ 구

○○ 동 1589 2000.2. 1 2001.1.10 경기도

○○ 군

○○ 면

○○ 리 109 2001.1.11 2001.3.26 3월 경기도

○○ 시

○○ 구

○○ 동 1589 2001.3.27 2001.9.6 경기도

○○ 시

○○ 동 74 2001.9.7 2002.8.25 경기도

○○ 시

○○ 동 774 2002.8.26

2004. 6. 1 경기도

○○ 시

○○ 동 49

2004. 6. 2 현재 합 계 6년 11월 (2) 청구인의 부와 조부는 전형적인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청구인 모인

○○○ 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청 구인이 제 출한 2002.

12.

2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 및

경작자와 경작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인근주민

○○○ 외 3인이 확인서 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1991.

1.

25. 취득

하여 2004.

12.

22.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앞의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2년부터 2003년까지

○○○ 실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주소지도 직장 근처인

○○○ 구

○○○ 동으로 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 여진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 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1993.

2. 25.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면서 1992년부터 직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이 배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