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내용의 중대한 오류가 있어 경정결정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업무조사・조사파생자료・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님. 그리고, 양도일자는 사실관계로 판단함
신고한 내용의 중대한 오류가 있어 경정결정한 것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업무조사・조사파생자료・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님. 그리고, 양도일자는 사실관계로 판단함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전 8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7. 양도하고 2005.2.17. 양도일자를 2004.6.20.로 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817,47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토지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인 2004.7.7.로 간주하여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출하여 2005.4.1. 양도소득세 8,400,27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2005.5.19. 기 납부한 자진신고세액 817,470원을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7.7. 양도하고 2005.2.17.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바, 확정신고기한은 2005.5.31.까지여서 이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2004.6.20.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인 2004.7.7.이므로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를 2003.6.30. 기준인 95,900원이 아닌 2004.6.30. 기준인 ㎡당 141,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2004.6.20.인지 또는 2004.7.7.인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1조의10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81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④ 삭 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5.2.1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자인 2002.4.2. 당시의 공시지가(㎡당 83,800원)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68,640,000천원으로, 양도일자를 2004.6.20.(잔금청산일 2004.6.27.)로 하여 당시 공시지가인 ㎡당 95,900원을 토지면적에 곱하여 양도가액을 82,282,2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11,583,00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817,470원을 납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납부세액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 영수증(금액 174,000천원)을 제시하였으며,
- 다)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2004.6월 중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양도대금 21,000,000원이 2004.6.28. 입금된 ○○협동조합통장(○○○○○–○○○○○)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기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오류나 탈루가 없었고, 고지전 안내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및 같은 법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규정을 위배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오류(공시지가의 착오 적용)가 있어 경정 결정한 것으로, 이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및 업무감사‧조사파생자료‧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이나 같은 법 제81조의 7의 규정을 위배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양도일자를 2004.6.20.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591202-2. Tel 032)676-3***)에 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실지 계약서와 영수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잔금청산일 역시 2004.7.6.이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자기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통장(○○○○○–○○○○○)에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바, 2004.7.6. 양도대금 130,000천원을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협동조합 ○○○○○○–○○○○○○) 살펴보면 2004.6.28. 입금된 금액은 21,000천원으로 이를 쟁점 토지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보아 이날을 잔금청산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 다)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 중 쟁점 토지 양도대금을 사용한 지출처 별 지급액은 단지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고 그 사용한 시기와 그 금원이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없다. 그러한 증거서류의 제시 없이 단지 그 내역만 기재하여 제출한 소명서 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2004.6.20.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6.20.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2004.7.7.을 양도일자로 보고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를 2004.6.30. 기준 ㎡당 141,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