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입세금계산서 외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기타필요경비 부인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202 선고일 2005.11.28

재건축 대상인 쟁점주택의 양도 1개월 전에 집수리(샷시, 배관, 방수)를 근거로 남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양수자는 쟁점주택을 취득 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점, 기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 구

○○ 동 ○○○번지 주택(대지 165.6㎡, 건물 208.2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5.4.12.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5.4.14.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을 39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기타필요경비 34,825,400원 중 13,30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부인하고, 2005.8.5. 청구인에게 200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7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집수리)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급자로부터 남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기타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남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2005.2.15.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이 재건축하여야할 상태임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는 재건축되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재건축하여 멸실 예정인 쟁점주택의 양도 1개월여 전(세금계산서상 거래년월일 2005.1.5)에 13백여만원의 비용을 들어 샷시, 배관, 방수공사를 했다는 점은 이해 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빙 없이 남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경비를 쟁점주택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기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중간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기타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쟁점경비는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부인하고 2005.8.5. 청구인에게 200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78,720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집수리)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급자로부터 남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기타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1.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사본 및 관련서류(등기부등본 등)를 보면, 2005.1.5.자로 인천시

○○ 구

○○ 동 ○○○ ○차 아파트 ○○○동 ○○○호 ○○종합공사 청구외○○○으로부터 서울

○○ 구

○○ 동 ○○○ ○박사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받은가액 13,00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4,300,000원)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2005.4.12. 쟁점주택을 ○○○에게 양도하고, ○○○은 쟁점주택을 멸실하고는 재건축하여 2005.9.30. 소유권보존등기 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를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 제출한 2005.2.15.자 쟁점주택 양도계약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재건축하여야 할 상태임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는 재건축하여 멸실 예정인 쟁점주택의 양도 1개월 전에(매입세금계산서 작성 2005.1.5.)에 14,300,000원의 비용(처분청에서 13,300,000원을 부인한 것은 계산 잘못)을 지출하여 집수리(샷시, 배관, 방수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남편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남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경비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