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토지 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용자산의 교환도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토지 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용자산의 교환도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및 ○○번지 상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2003.03.03. 개업하여 건축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05.19. ○○도 ○○시 ○○동 ○○번지 답 730㎡(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같은 곳 ○○번지 도로 515.1㎡(이하 "교환토지"라 한다)와 교환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사실을 양도로 보아 2005.06.09.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3,555,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교환한 것은 사업에 필요 없는 자투리땅과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땅을 맞교환한 것으로서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관련 제비용을 계상하였고 건물신축 판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고 교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하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신축 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사업상 필요로 인한 교환이라 해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환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 단 청구인은 건물신축 판매업자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 및 예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교환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