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자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사례.
교회 양도당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자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교회 (이하 청구교회라 한다)의 목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17. 등에 경기도 ○
○시 ○○동 ○○번지 대지 456 ㎡, 동소 ○○번지 대지 56㎡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141.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5.
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후 2004.
2.
25. ○○교회(대표자
○○○)에 양도한 것으로 공부상 표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 자인 청구교회가 양도하였다하여
3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개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7.
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405,480원을 경 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교회의 목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청구교회 신도들이 헌금으로 쟁점부동 산을 취득하여 교회재산으로 사용하다 가
○○교회에 양도 하였는바, 비록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 단 ․ 재단․기타 단체가 아니어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 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서면4팀-1145(2005.
7. 7.) 토지의 소유자가 목사 개인이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재일46014-1177(1997.
5. 13.)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3) 법인46012-2665(1999.
7. 14.)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2000.
12.
31. 이전의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4) 대법97누17261(1999.
9. 7.) 법인격없는 사단은 법인격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비록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신도들이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후 종교 고유목적 으로 사용 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재산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건물을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교회는 2004.
4. 29.에서야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법인 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를 처분청이 발급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시장은 청구교회를 2005.
5.
30. 부동산등기신청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31504-01508)를 발급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소속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중(2001.
7. 5.부터 현재까지)인 청구교회는 ○○회 총회 산하 소속된 교회이며, 위 ○○회 총회 유지재단은 2002.
1.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교회는 정관을 1999.
11.
28. 작성하고 청구인외 4인의 결의로 서명날인 하였으며, 18조(관리)에 있어 본 교회 재산은 정치 제9장 6조에 의거 당회가 관리 한다라고만 되어있다.
(5)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로 교회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교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가) 1999.
12.
4. 및 2001.
5. 4.자 교회 회의록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교회 선교관을 신축하여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안건과 등기명의 및 건축주 명의는 담임목사인 청구인으로 하고 토지 및 건물 신축비용은 청구교회 재정부에서 지출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되어있다. (나) 2001.
7.
23.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시장으로부 터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1.
8.
13. 건축사용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교회의 주보 2000.1.16., 2000.2.6, 2000.2.13, 2001.5.27. 2001.6.10.자에 쟁 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라) 2004.
2.
9. 청구교회 제직회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신 경기도 ○○시
○○동 ○○번지 대지 591평을 취득하여 청구교회를 건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은 2004.
2.
25. ○○회 ○○교회(목사 ○○○)에서 매입하여 교회명으로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 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 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 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므로(재일46014-428, 1996.2.14. 같은 뜻), 청구교회는 정관상 재단법인인 아닌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격없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교회는
4. 29.에서야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고유번호증 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및 법인으로 보는 단 체의 승인여부통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2005.
5.
30. ○○시장 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소유자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인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