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90 선고일 2006.10.30

상속부동산은 상속 후 1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을 신고안내 잘못으로 실가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가액과 달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2003.3.7.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086.4㎡ 및 건물 488.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2003.8.11. 같은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89.1㎡ 중 2/8 지분(147.275㎡)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고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신도시 토지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조사계획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등의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사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신고가액과 조사가액> (단위: 원) 구분 신고가액 조사결정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쟁점부동산 781,000,000 779,932,000 900,000,000 779,932,000 쟁점분양권 157,175,000 132,175,000 347,500,000 214,577,572 계 938,175,000 912,107,000 1,247,500,000 994,509,572 처분청은 2005.7.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85,48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1972.1.17.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2.3.10.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을 받아 2003.3.7. 부득이 1년내 단기양도한 것인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단기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실가과세의 예외인 기준시가로 과세(양도차익 30,922천원)될 수 있는데도 신고당시 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에 의한 안내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조사를 받게 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96,670천원으로 과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쟁점분양권 중 1/2 지분(토지 73.6375㎡로서, 이하 “쟁점상속분양권”이라 한다)은 정○○이 1996.12.5. 청구외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상태에서 2002.3.1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자녀 정○○ 등 4인(이하 “정○○ 등”이라 한다)이 공동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를 부득이 양도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의 편의를 위하여 정○○ 등과 협의분할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상속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인에게 각각 분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신고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세무공무원은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의 신고안내를 위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와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 중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을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과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을 비교하여 신고 안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신뢰한 세무공무원은 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한 결과 부의 금액이 발생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한 결과가 되어 신고안내한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청구인이 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더라면 당연히 기준시가 신고로 안내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당시 세무공무원이 판단착오로 잘못 신고 안내하였다는 주장은 억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과 달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쟁점상속분양권을 단독 승계한 것으로 된 승계계약서 이외 청구인과 정○○ 등은 청구인이 단독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양회사인 청구외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일 청구인이 쟁점상속분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에는 쟁점상속분양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청구인 단독 소유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신고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확인되어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속분양권을 청구인이 단독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은 정○○의 사망(2002.3.10)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아 2003.3.7. 1년내 단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던 자산인데도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781,000,000원이나 조사․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은 900,0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신고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에 의한 신고안내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만 할 뿐 그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당시 실제 양도계약서를 제시하여 신고안내를 받았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 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담당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받아 신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받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시 실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900,000,000원)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양도가액 781,000,000원)를 제시함에 따라 실지 양도가액이 781,000,000원인 것으로 신뢰한 세무공무원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과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실가 신고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에 의한 신고안내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상속분양권은 실가 과세대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상속분양권을 자녀들과 공동 상속받았으나,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의 편의를 위하여 협의분할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청구인이 단독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속분양권의 토지를 분양한 청구외 ○○○○공사로부터 수집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상속분양권에 대한 2003.7.25.자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공사(갑), 정○○(을) 및 청구인(병)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병’은 ‘갑’ ‘을’간에 1996.12.5.자로 매매계약 체결된 쟁점상속분양권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서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2) 2003년 7월경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정○○ 등과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정○○이 2002.3.10.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쟁점상속분양권은 공동상속인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외

○○○○ 공사에서 작성한공급용지의 명의변경 내역에 의하면, 쟁점상속분양권은 상속의 사유로 2003.7.25.자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되었다가, 2003.8.11. 매매의 사유로 청구외 김○○ 등의 앞으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속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모두 청구인의 소유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상속분양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자녀 정○○ 등과 청구인이 단독 상속한 것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토지분양회사인 청구외 ○○○○공사에 제출하여 2003.7.25.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공사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청구인 소유로 명의변경하였다가 2003.8.11.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상속분양권이 양도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할 수 없었다는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에서, 상속인들 간에 작성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역시 청구인 단독 소유로 신고된 점, 그 외 달리 실제 공동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공증서 등의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속분양권은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에 의거 청구인이 단독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이 므로, 공동 상속받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