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는 관련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분양권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므로 금융기관 채무상당액만큼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는 관련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분양권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므로 금융기관 채무상당액만큼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 03. 29. 청구외 정○○과 혼인후 2004. 03. 10. 협의이혼한 자로서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고 2003. 06. 23. 사업계획승인된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대지지분 51.411m², rjsanf 47.11m², 이하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를 2004. 03. 05. 청구인의 전 남편 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정○○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수증자가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담보된 2003.07.22. ○○은행의 근저당채무 1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가 부담부증여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 07. 0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15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02. 이의신청을 거쳐 2005.0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권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가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외 정○○은 2004. 03. 10.에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 소유인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청구외 정○○ 명의로 재산분할하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세보증금 165,000,000원(이하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청구인 소유로 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하였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청구외 정○○이 결혼후 2004. 03. 09.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상 화의가 성립하여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중 금융기관 채무액 상당액이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실질적이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소유권이전이 협의이혼에 따는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혼 합의서 등을 검토한바,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는 관련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으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므로 금융기관 채무상당액만큼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제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재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떄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 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ㅇ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담보로 2003.07.22. 대출받은 ○○은행의 융자금 1억원을 수증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03.29. 청구외 정○○과 혼인하였다가 2004.03.10. 협의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서부지방법원의 확인서(2004서803, 2004.03.0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이 청구인 남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09.08자 ○○법무법인의 인증서(등부2005년 제4090호)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인증서에 첨부된 청구외 정○○의 사실확인서(2005.09.08.)에 의하면,쟁점아파트를 협의이혼 전 청구인 소유에서 정○○(본인)의 명의로 재산분할하고,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하며, 위와 같이 정○○은 청구인 재산분할하며, 위와 같이 정○○은 청구인과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고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을 뿐, 탈세와 투기의 목적이 아님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제○동 ○호(전용면적 84.84m²)가 1996.07.22.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정등기되었다가 1999.04.26. 청구외 이○○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남편에게 증여할 당시 ○○시 ○○구 ○○동 ○○번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호(대지지분 6.723m², 건물지분 46,098m²)를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은행 ○○지점의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정○○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2003.07.22. 기본이주비 대출로 1억원, 2004.03.09. 추가이주비 대출로 1억 원을 각각 융자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병원의 진단서(2005.09.07)에 의하면, 청구인은 콩팥이식상태이며 말기신부전으로 1998.08.27 신이식수술 시행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명역억제의 복용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밀 추적검사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2.02.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02.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면적 84.78m²)를 2년간 청구외 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6,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30부터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 35평을 청구외 김○○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500만원에 2년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 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96누14401. 1998.02.13. 같은뜻). 청구인은 사실상 재산분할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4.03.05.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인의 남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2004.03.10. 청구인과 청구외 정○○이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뿐, 청구인과 청구외 정○○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재산분할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함이 없이 청구외 정○○과 청구인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과세됨에 따라 협의이혼후 1년 6월이 지난 2005.09.8.에 쟁점아파트 분양권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정되었다는 사실확인서(2005.09.08.)를 서초법무법인의 인증을 거쳐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분지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 오피스텔과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한 뒤 1년 6월이 지난시점에 공증한 청구인의 전 남편 정○○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이 재산분할로 인하여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아파트분양권에 담보된 ○○은행의 대출금(1억원)을 수증자가 인수한느 조건으로 증여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