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05.28. ○○도 ○○시 ○○읍 ○○리 ○○번지 창고용지 661㎡, 같은 곳 ○○번지 도로 473㎡ 및 같은 곳 ○○번지 답 5,0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합계 6,163㎡(이하 “쟁점토지포함 면적”이라 한다)를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양도(협의수용)하고 2004.06.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 확인 및 ○○공사에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판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실농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05.07.0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4,944,9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양도 당시에는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으나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 외 윤○○이 쟁점토지를 판넬 야적장(상호:○○○○, 사업자번호: 000-00-00000)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영농종사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용고시가 있더라도 택지개발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농작물을 경작하여 실농보상비를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나,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실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안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 일 것
○ 선결정례 【국심2002중411, 2002.06.14.】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휴경 이전에 8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는 농지가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선결정례 【국심2004중3325, 2004.12.22.】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97누706,
1998. 9.22.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1.05.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05.28.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을 감면사유로 하여 2004.06.2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토지 인근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를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13년이고,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은 15년 2개월로서 8년 이상 자경 보유요건 및 재촌 요건은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다만, 청구 외 윤○○이 현지 확인일(2005.
- 월) 2년 전부터 쟁점토지를 판넬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적합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창고신축 목적으로 2001.07.06. ○○시장에게 농지전용 허가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포함 면적에 물품보관창고(5개동, 990㎡)를 신축하여 일부는 이삿짐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일부는 일반생활용품 보관창고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은 2001.07.16. 농지전용불허가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4. ○○공사 ○○신도시 사업단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보상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지 번 지 목 면 적 보상금액 지불일자 공 부 실 제
○○리 ○○번지 (쟁점토지) 답 답 5,029 1,362 2006.06.22.
○○리 ○○번지 도로 도로 473 43 2006.06.22.
○○리 ○○번지 창고 창고 661 416 2006.06.22.
○○리 ○○번지 지장물(창고) 등 267 49 2006.06.23. 합 계 1,870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토지대장,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자경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살펴보면,
- 가) ○○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1989.11.29.자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가입금)은 1,685,753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와 실제 모두 답으로 되어 있으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할이전인 1991.05.28. ○○시 ○○면 ○○리 ○○번지 답 6,163㎡를 취득하였고, 동 번지 토지가 2002.02.
28. ○○번지(창고용지 661㎡), ○○번지(답 5,029㎡), ○○번지(도로 473㎡) 3개의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2004.05.28. ○○공사에 양도(협의수용) 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지적등본에 의하면, ○○시 ○○면 ○○리 ○○번지는 창고용지, ○○번지는 도로, ○○번지(쟁점토지)는 답으로 되어 있고, 주변지역은 대부분 전으로 표시되어 있다.
- 마) 교하면장이 2001.02.26. 발행한 자경증명서에 의하면, ○○시 ○○면 ○○리 ○○번지 답 6,163㎡를 농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 외 이○○와 박○○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부터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창고신축으로 필지가 ○○번지(창고), ○○번지(농지), ○○번지(도로)로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 중 약300평의 판넬야적장을 제외한 4,038㎡(약1,222평)을 농경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사) ○○협동조합 ○○지점장이 발행한 비료판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 98.05.07. 및 1998.08.17.자에 화학비료와 계분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당심에서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전세계약서 등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 가) 청구인이 이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금까지 계속 농사일을 하여 왔고, 쟁점토지에 1991년~1994년(4년) 까지는 벼농사를 짓다가, 1995년 이후로는 고추, 들깨, 채소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는 바, 작물종자는 주로 ○○시장에서, 비료와 농약 등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등에서 구입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년 9월부터 청구 외 윤○○에게 쟁점토지 중 300평을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은 농지로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2003년부터는 ○○공사와 협의수용 과정에서 사업인가 지역의 농작물은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구두통보를 받고 휴경상태에서 보상에 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과 청구 외 윤○○간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300평을 계약일(2001.09.15.)로부터 24개월간 전세보증금 15,000천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윤○○이 ○○○○이라는 상호로 ○○도 ○○시 ○○면 ○○리 ○○번지에 임차면적은 990㎡, 전세금은 15, 000천원으로 하여 건설업(일반건축공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2005.03.28.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의 답 2,645㎡를 대체취득 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택지개발 사업인가일(2003.05.20.) 이전인 2001.09.15.부터 쟁점토지의 일부(990㎡)를 청구 외 윤○○에게 판넬 야적장으로 임대한 점, 청구인이 협의수용 당시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면 당연히 실농보상을 신청하였을 것임에도 실농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던 점, 창고신축 목적으로 2001. 07.06. ○○시청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점, 청구인도 2003년부터는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휴경상태에서 보상에 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양도(2004.05.28.) 당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2004.05.28.)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