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건설회사에 임대한 후 복토하여 양도한 사실, 현지확인결과 양도일 이전부터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쟁점토지를 건설회사에 임대한 후 복토하여 양도한 사실, 현지확인결과 양도일 이전부터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2002. 8.14. 사망, 이하 “망
○○○ ”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 시
○○ 읍
○○ 리
○○ 번지 답 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
2. 취득하여 2001. 9.26.
○○○ 에게 485,000천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2001.10.20.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7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 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2. 8.16. 망 ○○○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526,250원을 결정·고 지하였으나, 망 ○○○이 동 고지서 송달직전인 2002. 8.16. 사망함에 따라 2002.12.4.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 ○○○ 1인 에게 동 양도소득세를 결정·고 지하였다 청구인 ○○○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 제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3.1.10. 이의신청(2003.2.7 기각결정)을 거쳐 2003.2.25. 심판청구(국심2003부603, 2003.5.2 기각결정) 및 ○○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 기하여 1심 기각판결(○○지법2003구합1824, 2004.7.7)을 받고, 2004.8.2. ○○고등법원에 항소(○○고법 2004누3250,2005.9.9 각하)하였다. 처분 청은 당초 2002.12.14 결정·고지한 처분이 상속인 모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하여 청구인이 고등법원에 항소중이던 2005.6.30. 당초 결정 을 취소처분하고, 2005.7.
1. 상속인 ○○○,
○○○,
○○○ (이하 3 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 각자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 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5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망 ○○○은 1983.
7.
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0년경까지는 벼농사를 지 어오다가 천수답인 관계로 벼농사를 그만두고 당근, 파, 마늘, 고추 등을 심어 밭으로 경작하였고, 1995년 경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었으며, 1997년 7월 하순경 망 ○○○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건 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모델하우스 건립용으로 1년간 임대하였고, 그 후 ○○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채 2000년 6 월에 쟁점토지를 인도받았다. 2000년 6월 ○○건설로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밭으로 경작하기 위하 여 트럭 100대분의 흙을 부어 복토를 한 다음 곧바로 무, 배추 겨울초 증을 경작하 였으나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 그 다음해인 2001년 8월경 다시 트럭 70대분의 흙을 부어 복토를 한 다음 배추, 당근, 상추 등을 경작하였다. 2001년 8월 초순 경 스포츠용품 판매업자에게 도로부분에 인접한 토지 약 10 평 정도만 임대하였고, 쟁점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도 배추 등이 파종되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전혀 문제없이 밭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상태였는바,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서 양도 당시에 농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야 한다.
2002년 7월 이 건의 당초 처분에 대한 조사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간 국도의 대로변에 위치한 상권의 요충지로 조사일 현재
○○ 전자 대리점 등이 입점되어 있었고, 1997년 1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건설에 모델하우스 부지용으로 임대하였으며, 임대기간 종료후에도 농지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이용현황도 상 당기간 나지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탐문조사에서 확인되며, 양도일 직 전인 2001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초까지 텐트 및 스포츠용품 판매업자에 게 일시 임대하였 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경작농지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 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므 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망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각 상속인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필 수 첨부서류인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지 아 니한 채 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처 분이 위법하여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 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망 ○○○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한 납부할 의 무를 지 워 2005.
7.
1.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⑥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⑤ (생략)
1.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답이고, 청구인들의 모인 망 ○○○이 쟁점 토지를 1983.7.2. 취득하여 2001.9.26.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청 구인 ○○○ 및 망 ○○○이 위 기간중 쟁점토지의 연접지역(○○광역시 ○○ 군
○○ 읍
○○ 리
○○ 번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
- 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와
○○ 읍장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통보’ 공문서에 따르 면, 쟁점토지는 ○○·○○간 국도의 대로변에 위치한 상권요충지로서 망 ○○○이 1997년 11월부터 99년 11 월까지 ○○건설에 모델하우스 설치 용으로 임대하였고, 양도직전인 2001년 6월 부터 2001년 8월초까지 쟁점토지 의 일부를 스포츠용품 판매업자에게 일시적 으 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토지이용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및 연접 한 곳에 위치한 음식점에 탐문한 바 상당기간 나지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 인되고,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는 1991년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만 제시할 뿐 실제 경작시 사용한 농약·비료·기타 농기구 등 영농에 필요한 증빙은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 경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3. 2004.7.7. ○○지방법원 행정부(2003구합18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 망 ○○○은 1996.6.23. ○○건설에 쟁점토지를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월3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건설이 1997.11.27. 가설아파트견본주택을 설치하여 2000.6.8. 견본주택이 화재에 의해 소실되기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망 ○○○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2001년 7월 내지 8월경에도 쟁점토지의 일부를 스포츠용품 판매업자에게 임대하여 텐트 등을 전시하는 부지로서 제공하였던 사실, 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에는 1998년 이래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 실, 망 ○○○ 등은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채소 등을 파종하였으나 실제로 그 경작한 농작물들을 수확한 바는 없으며, 2000.12.30. 망 ○○○이 지병으로 인하여 ○○제일 병원에 입원하여 양도일에 이르기까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 실, 2001년 7월 내지 8월경 재차 쟁점토지를 복 토하여 채소를 파종한 후 불 과 1~2개월 만에 위 토지를 매도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이 위 양도 당시 쟁점토지상에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하여 일시 재배한 것은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작의사 없이 양도소 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취지 및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 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는 2001년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회사 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단】 청구인들은 망 ○○○이 1983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대부분의 기 간을 농사를 지어왔고, 1997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만 ○○건설에 임대하였을 뿐이며, 2000년 6월경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트럭 100대분을, 2001년 8월 트럭 70대분의 흙을 각각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복토하고 채소 등을 심어 경작 중 2001년 9월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2~3년 전부터 ○○건설에 임대하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00년 12월 이후 망 ○○○이 지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이었으며,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된 청구인 ○○○는 ○○시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함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대리경작을 한 정황이나 증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 복토 를 하였다면서도 불과 1개월여 만에 쟁점토지를 처분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인근 주민에게 탐문시 쟁점토 지는 양도일 이전부터 나지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8 년 이상 자 경 농지’의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