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80 선고일 2005.11.10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2. 2. 19. 경기도

○○ 시

○○ 읍

○○ 리

○○ 번지 전 248㎡와 동소

○○ 번지 답 93㎡, 동소

○○ 번지 답 2,096㎡, 동소

○○ 번지 전 2,175㎡, 동소

○○ 번지 답 456㎡, 동소

○○ 번지 전 5,005㎡, 계 6필지 10,0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12를 부(父)인

○○○ 으로부터 상속받고, 2003. 9. 21. 모(母)인

○○○ 의 사망으로 지분 1/12을 추가로 상속받아(청구인 지분 총 3/12) 소유하다가, 2004. 12. 10.

○○○ 에게 양도하고, 2005. 1. 5. 자진납부할세액 34,931,921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881,324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 1. 31. 수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5. 7. 1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813,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부(父)인

○○○ 이 경작하였던 자경농지로 1962. 2. 19. 공동상속 이후 2004. 12. 10.

○○○ 에게 양도 당시까지 형수인

○○○ 이 들깨 등 농작물을 경작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쟁점토지 중

○○ 번지와

○○ 번지 일부는 1975년경 저수지로 수몰되었고,

○○ 번지는 저수지 제방과 수문 설치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며,

○○,

○○,

○○ 번지는 1998년 8월 수해 때 하천 범람으로 일부가 유실되어 벼와 채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다음 해부터는 들깨와 콩 등을 경작한 농지였으나,

○○ 리

○○ 이 특화마을로 선정되면서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와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

○○ 번지를 중장비 이동도로 및 골재 적치장으로 이용하면서 농지의 형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는데 2005년 7월

○○ 세무서 조사담당자가 현장확인차 방문시 건설회사 직원 및 주민들이 농지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농지원부가 없으며, 확인서(인우보증서)의 보증인들은 모두

○ 씨 집성촌의 친척이거나 그의 가족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청구인의 형수가 경작하였다고 보증하였다가 이후 당해 청구인과 형제들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증하는 점(실제 청구인외 형제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당초 인우보증서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 형수의 경작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추가 보증서에는 경작기간을 양도일자로 재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우보증서는 증빙서류로서의 객관성이 없고, 쟁점토지 중

○○ 번지와

○○ 번지 일부는 이미 1975년 수몰되었으며,

○○ 번지 나머지 부분도 현재 낙엽송이 있는 언덕으로 농지가 아니며,

○○,

○○,

○○ 번지는 1998년 수해로 농지가 모두 훼손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콩과 들깨를 경작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자경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답사하여 확인한바 콩과 들깨조차도 도저히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나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도로신설공사로 공사부설물 등을 적재하느라 농지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하나 실제 쟁점토지 중 공사부설물이 적재되었던 곳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토지에 수해로 인한 암석이 인근 산에서 내려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수년간의 퇴적층이 쌓여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여 1998년 태풍 수해 이후 수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었음이 확인되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89누664, 1990.02.13), 당초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괄호 생략)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괄호 생략)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5. 0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2005.0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2. 2. 19. 및 2003. 9. 21.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04. 12. 10.

○○○ 에게 양도하고, 2005. 1. 5. 자진납부할세액 34,931,921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881,324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 1. 31. 수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 신청하였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동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수정신고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아닌 인근

○○ 번지의 농지원부와 “쟁점토지는

○○○ 가 1947년도에 취득하여 1962년 사망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이며, 그 후 부인

○○○, 장남

○○○, 자부

○○○ 등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친척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세액감면 신청하였고, 심사청구시에는 “쟁점토지는 고

○○○ 가 1947년도에 취득하여 1962년 사망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벼 및 채소류를 경작한 농지이며, 그 후 2004. 12. 6. 매도시까지 부인

○○○ 및 자손들과 자부들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며 1998년 여름 수해 때 농지 일부가 멸실되어 벼농사를 짓지 못하고 들깨 등을 심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을 확인 보증한다”는 확인서(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 중

○○,

○○ 번지는 농지였고 추수가 끝난 후 이를 이용하였다”는 건설회사 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쟁점토지 중

○○ 번지와

○○ 번지 일부는 1975년경 저수지로 수몰되었고,

○○ 번지는 저수지 제방과 수문 설치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며,

○○,

○○,

○○ 번지는 1998년 8월 수해 때 하천 범람으로 일부가 유실되어 벼와 채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으며,

○○ 번지 중 수몰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처분청에서 제시한 현장 사진에 의하여 낙엽송이 자라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쟁점토지 중

○○,

○○,

○○ 번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나,

○○,

○○,

○○ 번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들깨 등의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처분청에서는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이 관건인바, 양측의 주장 및 거증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인근지번의 농지원부와 인우보증서 및 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할 읍사무소에 확인한바 쟁점토지 전체는 농지원부 자체가 없음이 확인되고,

○○,

○○,

○○ 번지가 농지가 아님은 청구인도 청구서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인우보증서에는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경작자와 수정신고시 및 심사청구시 제출한 인우보증서상의 경작자가 모두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지적도 및 현장 사진을 보면, 공사시설물 적재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토지도 도저히 최근에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농지원부 자체가 없으며, 쟁점토지 중

○○,

○○,

○○ 번지는 저수지 수몰 등으로 인하여 1975년부터 농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

○○,

○○ 번지도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토지는 공동상속토지로 양도자가 18명이고 계약서상 총매매대금이 8억원에 상당하여 양도자 모두가 8년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도, 당초 납부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에 의해 세액감면 신청하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