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배제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79 선고일 2005.11.10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실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등지에서 거주한 자로, 1989. 7. 12.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전 3,1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 2. 11. 서울특별시 ○○○○공사(현재는 ○○공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공사”라 한다)의 수용에 따라 양도하고, 2004. 8. 24. 강원도 ○○시 ○○면 ○○리 ○○번지 답 2,635㎡ 및 동소 ○○번지 답 2,85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 4. 26.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에는 경기도

○○ 시

○○ 구

○○ 동

○○번지 에서 거주하다가, 2004. 6. 21. 강원도

○○ 시

○○ 동

○○ 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 2. 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98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9년 취득하여 15년간이나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대법원 94누8518, 1994. 9. 30. 같은 뜻임)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부인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조사내용의 부당성

• 청구인은 2004. 6. 21. 강원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5. 7. 29. 강원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며, 대토농지는 답 5,491㎡이고 쟁점농지는 3,121㎡로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농지의 면적 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 쟁점농지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 이 임의로 작성하여 ○○ 공사에 제출한 각서를 근거로 하여 대리경작이라고 하였으나,

○○○ 이 작성한 각서에 쟁점토지의 지번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 에게 대리경작을 준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나이, 재산상태 등으로 미루어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수(주)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비상근이사로 재직하여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단독세대로 ○○시

○○ 동

○○ 번지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사 초기에는 서울의 생활이 미처 정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전입하였으나 2005. 7. 29.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배우자와 동 일세대를 구성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농사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자경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부 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 2. 11. ○○ 공사에 양도(수용)한 쟁점농지는 농지대토로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4년 12월 ○○세무서에서 조사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 소재 ○○운수(주)의 실질소유자로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1995년경부터 수용일까지 ○○○ 등이 대리경작을 하여 청구인은 영농손실액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 ○○공사에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당시 및 현재까지 2개의 운수회사 주주로서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1982. 6. 1.부터 1994. 12. 31.까지 ○○시 ○○동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종자․농약 및 농기구 구입 영수증, 추곡수매 영수증, 농작물 출하증빙, 생산물에 대한 판매방법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는지 여부 및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대토농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전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다)(2005. 2. 19. 개정전의 것)

  •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 및 내용 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 및 내용 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12. 29. 개정전의 것)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0. 개정)

⑨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2001.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 농지법 관련법령》 1)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다.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급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14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였고,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9년 이상 거주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쟁점농지의 면적 이상인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등에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현황 구 분 물 건 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쟁점농지 서울시 ○○구

○○ 동

○○번지 전 3,121 1989.7.12 2004.2.11 대토농지

○○시

○○ 면

○○ 리

○○번지 답 2,856 2004.8.26

• ○○시

○○ 면

○○ 리

○○번지 답 2,635 2004.8.26

• 소 계 5,491

3.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 전입일자 주소지 변동내역 비 고 1985.07.19 서울시

○○ 구

○○ 동

○○번지 배우자 동일세대 구성 1990.06.06 서울시

○○ 구

○○ 동

○○번지 〃 1990.07.24 서울시

○○ 구

○○ 동

○○번지 〃 1991.03.03 서울시

○○ 구

○○ 동

○○번지 〃 1992.12.16 서울시 ○○구

○○ 동

○○번지 〃 1994.05.11 경기도

○○ 시

○○ 구

○○ 동

○○번지 〃 2004.06.21 강원도 ○○시 ○○동 ○○번지 청구인 단독세대 구성 2005.07.29 강원도 ○○시 ○○동

○○번지 배우자 동일세대 구성

4.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주식보유 현황 구 분

○○ 운수(주)[--]

○○ 운수(주)[--] 근로소득 (천원) 주식수 (주) 지분율(%) 직 위 (재직기간) 근로소득(천원) 주식수 (주) 지분율(%) 직 위 (재직기간) 2004년 81,000 20,571 22.86 비상근 이사 (2003.5~) 129,000 5,454 6.59 이사 (2003.3~) 2003년 52,500 20,571 22.86 5,454 6.59 2002년 54,000 20,571 22.86 감사 (1999.5~2003.5) 5,454 6.59 대표이사 (2002.2~2003.3) 2001년 42,000 20,571 22.86 2000년 53,850 20,571 22.86 1999년 47,700 20,571 22.86 1998년 45,050 14,834 16.48 이사 (1992.5~1999.4) 1997년 41,560 7,911 8.79 1996년 43,585 7,911 8.79 1995년 38,900 7,911 8.79 1994년 26,250 7,911 8.79 합 계 526,395 129,000

5.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쟁점농지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대리경작한 자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영농보상청구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 경작사실을 확인할 만한 신청이 없었던 사실과 대토농지 소재지에 청구인이 실제 전입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먼저, 청구인이 농지관리위원의 사실확인서(2005. 8월 작성)와 인건비․농비 영수증 등 14매를 제시하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2000두451, 2000. 12. 12. 같은 뜻임), 청구인이

○○ 운수(주) 등으로부터 연간 5천만원 정도의 급여을 받고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영농에 전념한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이 수용된 쟁점농지에 대하여 ○○공사에 영농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및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사인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쟁점농지 양도후 1년 내 취득하여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4. 6. 21 강원도 ○○시 ○○동 ○○번지에 단독세대로 하여 주소지를 이전 하여 2005. 7. 29.까지 주민등록이 된 사실과 2004. 8. 24.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 되나, 처분청의 확인에 의하여 강원도 ○○시 ○○동 ○○번지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직접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영수증 등도 2005. 7월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쟁점농지 양도후 1년 이내 자경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농지인 대토농지를 1년 이내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2002두5924, 2003. 9. 5. 같은 뜻임)으로,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대토농지에서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제5항 에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생략하고자 한다.
4.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