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전남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77 선고일 2006.02.06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 재판상의 이혼이므로, 청구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전남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4,447,560원의 부과처분은,

1. 아래 토지들의 취득가액은 27,486,091원으로 하고, 양도토지 소재지 양도일 면적(㎡) 비 고

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2003.11.19. 114,7735

② 같은 곳 〇〇번지

2003. 1.17. 8.8837

③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19. 35.5663

④ 같은 곳 〇〇 번지 2003.11. 6. 12.0436

⑤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 6. 148.7143 계 319.9814

2. 그 양도가액은 위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의 토지(114,7735㎡)의 가액은 26,168,358원으로,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35.5663㎡)의 가액은 2,375,8 28원으로,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148.7143㎡)의 가액은 33,906,860원으로 하며,

3. 2003. 1.17. 양도된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8.8837㎡)의 양도가액과 2003. 11. 6. 양도된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12.0436㎡)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재산정하여,

4.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1. 5. 당시 남편인 청구 외 강〇〇(이하󰡒전남편󰡓이라 한다)로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토지 1,433㎡ 중 전남편의 지분 (1,686분의 376.475)에 해당하는 면적 319.981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 1,433㎡는 그 후 분할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양도일> (단위: ㎡) 쟁점토지 소재지 양도일 면적 비 고

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2003.11.19. 114,7735

② 같은 곳 〇〇번지 2003.01.17. 8.8837 2003.01.14. ①토지에서 분할

③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19. 35.5663

④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06. 12.0436 2003.10.20. ②토지에서 분할

⑤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06. 148.7143

2003. 1.14. ①토지에서 분할 계 319.9814 ※ 양도일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기준이며, 필지와 면적은 양도일 현재 기준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은 전남편의 취득가액(2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1987. 6. 3. 및 1991. 9.17. 현재의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4,44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이혼성립일을 이혼판결일인 2004.10.15일로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3.11. 1일 이후에 이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혼의 성립일은 법원판결일이 아니라 청구인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날인 2003. 6.30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혼성립일(2003. 6.30.)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의 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설령, 배우자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은 20,561,523원으로 계산되는데도, 처분청이 26,223,782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민법 제8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이혼판결일(2004.10.15.)에 이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의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을 검토한 결과 28,631,273원이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5년 이내 양도되었으나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전남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수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적정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〇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〇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〇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2001.12.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전남편이 2차례(1987. 6. 3. 및 1991.09.17.)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토지 1,433㎡ 중 청구인이 1999. 1. 5.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3차례 (2003.01.17, 20 03.11.06. 및 2003.11.17.)에 걸쳐 모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3. 6.30.자 이혼합의서에 의하면, 부부 서로간에 의견불일치로 갈등과 불신이 깊어 더 이상 혼인생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이혼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〇〇지방법원의 2004.10. 2.자 이혼확정판결로 2004.10.15. 이혼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36조 제1항 의 규정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날 이혼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이혼은 협의이혼이 아닌 쟁점토지가 양도(2003년)된 후 재판(2004.10. 2. 이혼확정판결)상의 이혼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전남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〇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그 과세표준은 26,223,782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20,561,523원이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다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28,631,273원이 되어 오히려 2,407,491원이 더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의 주요 원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여 필지별 면적 등을 계산하면나)에서와 같이 산정되는데,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면적과 필지별 면적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과 청구인의 과세표준 계산 비교> (단위: 원) 구분 ㉮ 처분청 ㉯ 청구인 차액(㉮-㉯) ※ 부과처분

① 양도가액 73,343,766 66,302,801 7,040,965 69,151,808

② 취득가액 28,029,630 32,338,850 △4,309,220 27,142,739

③ 기타필요경비 840,889 1,018,918 △178,029 814,278

④ 양도차익 (①-②-③) 44,473,247 32,945,033 11,528,214 41,194,791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3,341,974 9,883,510 3,458,464 12,471,009

⑥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 2,500,000

⑦ 과세표준 (④-⑤-⑥) 28,631,273 20,561,523 8,069,750 26,223,782 <처분청 계산 양도가액> (단위: ㎡, 원) 소재지 양도일 면적 공시지가 가액 비고

① 〇〇동 〇〇번지 2003.11. 1. 114,7735 228,000 26,168,362

② 같은 곳 〇〇번지

2003. 1.15. 8.88366 214,000 1,901,104

③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 1. 35,5663 228,000 8,109,117

④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 3. 163.0052 228,000 37,165,183 계 322.2286 73,343,766 <처분청 계산 취득가액> (단위: ㎡, 원) 취득일 면적 가액 비 고

① 1987. 6. 3. 310 25,029,630 환산가액(㎡당 80,741원)

② 1991. 7.17. 12 3,000,000 1991년 공시지가(㎡당 250,000 원) 계 312 28,029,630 <청구인 계산 양도가액> (단위: ㎡, 원) 물건지 양도일 면적 공시지가 가액 비고

① 〇〇동 〇〇번지 2003.11. 1. 114,7735 228,000 26,168,360

② 같은 곳 〇〇번지

2003. 1.15. 8.88366 66,800 593,428

③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 1. 35,5663 66,800 2,375,830

④ 같은 곳 〇〇번지 003.11. 3. 163.0052 228,000 37,165,183 계 322.2286 66,302,801 <청구인 계산 취득가액> (단위: ㎡, 원) 취득일 면적 가액 비 고

① 1987.06.03. 365 29,470,100 환산가액(㎡당 80,740원)

② 1991.09.17. 11.475 2,868,750 1991년 공시지가(㎡당 250,000 원) 계 376.475 32,338,850

  •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구등기부 포함)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분할 등의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답 1,687㎡(이하󰡒모번지토지󰡓라 한다)의 지분(730/1,686)을 1987. 6. 3. 청구 외 홍〇〇와 공유 취득(전남편 취득 면적 365㎡)한 상태에서, 모번지의 토지 중 253㎡는 1991.5.4 같은 곳 〇〇번지로 분할[모번지의 토지는 1,433㎡로 되며, 전남편의 모번지의 토지 지분면적은 310.2284㎡(365㎡×1,433/1,686)로 됨)된 후 19 91. 9.20. 홍〇〇와 분할되고 남은 모번지토지의 지분(22.95/1,686분)을 추가로 공유취득[전남편의 취득면적은 9.7530㎡(1,433㎡×22.95/1,686×1/2)로 계산됨]하였다가 1999. 1. 5. 모번지의 토지 1,433㎡ 중 자신의 지분(376.475/1,686) 면적 31 9.9814㎡(1,433㎡×376.475/1,686) 전부를 당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03. 1.14. 모번지의 토지 중 253㎡는 같은 곳 〇〇번지로, 666㎡는 같은 곳 〇〇번지로 분할되어 모번지의 토지는 514㎡로 되고, 한편 위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 중 64㎡는 2003.10.20. 같은 곳 〇〇번지로 분할되었다가 2003.11.26. 위 같은 곳 〇〇번지에 합병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양도된 것으로 정리된다.(지번과 면적은 양도일 현재 기준이며, 양도일은 등기접수일 기준임) <쟁점토지 필지별 양도일과 면적> (단위: ㎡) 쟁점토지 물건지 양도일 면적 비 고

① 〇〇동 〇〇번지 2003.11.19. 114,7735 514 ㎡×376.475/1,686

② 같은 곳 〇〇번지 2003.01.17. 8.8837 253 ㎡×59.201/1,686

③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19. 35.5663 189 ㎡×(376.475-59.201)/1,686

④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06. 12.0436 64 ㎡×(376.475-59.201)/1,686

⑤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06. 148.7143 666 ㎡×376.475/1,686 계 319.9814

  • 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는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국세청 전산조회상 공시지가> 쟁점토지 소재지 개별공시지가(원) 비 고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① 〇〇 동 〇〇번지 2002 214,000 2002.06.29. 2003 214,000 2003.01.14. 2003 228,000 2003.10.31.

② 같은 곳 〇〇번지 2002 214,000 2002.06.29. 2003.01.14. 모번지①에서 분할 2003 0 2003.01.14. 2003 0 2003.10.20.

③ 같은 곳 〇〇번지 1990 140,000 1990.08.30. 2003.10.20. ②토지에서 분할 2003 0 2003.06.30. 2003 0 2003.10.20.

④ 같은 곳 〇〇번지 2002 214,000 2002.06.29. 2003.01.14. 모번지①에서 분할 2003 225,000 2003.01.14. 2003 228,000 2003.10.31.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〇〇구청장 발급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위 〇〇동 〇〇번지의 토지와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위와 같이 일치되는 것으로 같은 나타나나,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에 대한 2003. 7. 1.자 기준일의 공시지가는 66,800원으로 나타나는데, 관할구청인 〇〇구청(지적과)에 문의한 바,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에 대한 2003. 7. 1.자 기준일의 공시지가 66,800원은 2003.10.31.자로 고시되었다고 하며, 같은 곳 〇〇번지의 공시지가는 고시된바 없다고 한다.
  • 마)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 1.25.자 토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위 쟁점번지는 도시계획역내 토지로서, 쟁점토지 중 〇〇동 〇〇번지 토지의 일부와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는 도로로 편입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 중 관할구청(〇〇구청장)에서 양도당시에 고시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나머지 필지의 양도가액은 분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서면4팀-1331, 2005.07.28.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당심의 양도가액 계산> (단위: ㎡, 원) 쟁점토지 물건지 양도일 면적 ㎡당 양도가액 비고

① 〇〇동 〇〇번지 2003.11.19. 114,7735 228,000 26,168,358

② 같은 곳 〇〇번지 2003.01.17. 8.8837

•? 평가대상

③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19. 35.5663 66,800 2,375,828

④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06. 12.0436

•? 평가대상

⑤ 같은 곳 〇〇번지 2003.11.06. 148.7143 228,000 33,906,860 계 319.9814

  • 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계산한 가액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양측 모두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총 취득면적과 취득시기별 면적계산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수정된 면적에 따라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7,486,091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당심의 취득가액 계산> (단위: ㎡, 원) 취득일 면적 가액 비 고

① 1987.06.03. 310.2284 25,047,841 환산가액(㎡당 80,740원)

② 1991.09.17. 9.7530 2,438,250 1991년 공시지가(㎡당 250,000 원) 계 319.9814 27,486,091

  • 아) 이와 같은 사실에 따라 쟁점토지에 적용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리하여 보면, 그 취득가액은 27,486,091원이 되고, 양도가액은 〇〇동 〇〇번지의 토지(114, 7735㎡)의 가액은 26,168,358원,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35.5663㎡)의 가액은 2,375,828원,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148.7143㎡)의 가액은 33,906,860원이 되나, 2003. 1.17. 양도된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8.8837㎡)의 가액과 2003.11. 6. 양도된 같은 곳 〇〇번지의 토지(12.0436㎡)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