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76 선고일 2006.02.21

처분청의 당초처분 중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였으나 필요경비계산에 누락된 1,776,5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산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6.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498,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였으나 필요경비산입에 누락한 1,776,51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8.28. 청구 외 (주)〇〇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500주(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이후 3회의 유상증자에 참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 26,600주를 포함한 총 46,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2. 2.28.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의 실지거래가액(총가액 234백만원)으로 하여 2003. 5.31.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양수자간 자금수수 사실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돈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6. 1.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498,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양도대가 수수 소명요구를 받고, 무통장 입금 3회 110, 000,000원, 현금수령 80,000,000원, 자기앞수표 수령 50,000,000원 등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은 쟁점주식의 실제 매매대금이다. 청구인과 김〇〇은 인척간(청구인의 조카사위)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함께 취득(청구인 13%, 김〇〇 19%)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청구인은 이사, 김〇〇은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동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투자를 하여 큰 손실을 보게 돼 김〇〇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1997.10.13. 30,000,000원, 1998.10. 2. 40,000,000원을, 1999.12.20. 4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00년 들어서는 평소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게 되어 2000.11.10.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사직하였고 그 이후 치료비ㆍ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2002. 1.31. 쟁점주식을 2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기왕의 채무 110,000,000원은 상계하고 당일 80,000,000원을, 그 다음 달인 2002. 2.28. 잔금 50,000,000원을 각각 받은 경우이므로 당초 신고금액 234,000, 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이다.

  • 나. 증권거래세 납부액은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비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2002. 3.11. 3회에 걸쳐 2,579,370원 2005. 6.30. 4,038,600원 등 합계 6,617,970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기공제한 4,841,460원과의 차액 1,776,5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 과세는 정당

1. 매수인 김〇〇은 취득가액이라며 234,000,000원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 매매일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직원 등 제3자를 통해 송금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청구 외 (주)〇〇 및 (주)〇〇건설 주식과 함께 양도된 경우로서 전체 양도신고금액이 515,875,000원이므로 금융거래자료로 제시한 240,000,000원이 쟁점주식의 수수대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2. 청구외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기준시가는 주당 20,690원이므로 양도가액이 968,292,000원에 이르나, 조카사위인 김〇〇에게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정상시가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실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12.29. 개정) 〇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2000.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〇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98.12.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98.12.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98.12.31. 단서 개정) 〇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신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99.12.31.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신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와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2000.12.29. 단서개정)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99.12.31.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다음【쟁점주식 취득․양도 내역】과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청구서에서 확인된다. 【쟁점주식 취득․양도 내역】 취득 양도 연월일 유형 주식수 액면가 금액(원) 연월일 유형 주식수 액면가 금액(원)

96. 8.28. 매매 20,500 5,000 102,500,000

2002.

2. 28. 매매 46,800 5,000 234,000,000

96. 9. 3. 유상증자 13,300 5,000 66,500,000

96. 9.21. 유상증자 10,400 5,000 52,000,000

99. 7.28. 유상증자 2,600 5,000 13,000,000 합계 46,800 234,000,000 합계 46,800 234,000,000

2. 양수자인 김〇〇은 양도자인 청구인의 조카사위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의거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김〇〇의 호적등본과 온〇〇 부친인 온〇〇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김〇〇의 처 온〇〇은 청구인인 온〇〇의 2번째 형의 여식이다

3. 청구인은 2002. 2.28. 김〇〇에게 쟁점주식 전량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을 234,0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1,170,000원을 2002. 3.11. 신고 납부한데 이어 2003. 5.31.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 및 취득 금액을 실지거래가액 234, 000,000원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김〇〇에게 양도한 청구 외 (주)〇〇 주식 34,375주와 청구 외 (주)〇〇건설 주식 11,000주를 포함하여 총 양도금액을 515,87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4. 양도대금 수수(授受)내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월일 수령액(천) 수수방법 매도인 입금계좌 입금인 매수인 인출계좌 비고 97.10.13. 30,000 무통장입금 000000-00 -000000 매수인 직원 〇〇시〇〇복개공사 현장직원 98.10. 2. 40,000 무통장입금 000-00-000000 매수인 직원 이〇〇 99.12.20. 40,000 무통장입금 000000-00 -000000 매수인 직원 이〇〇

02. 1.31. 80,000 현금 매수인 직접 000-00-000000

2002. 1.31. 인출한 130백만원 중 80백만원 현금지급

02. 2.28. 50,000 자기앞수표 000000-00 -00000 청구인 직접 받아 입금 합계 240,000

5. 잔금청산일인 2002. 2.28. 이전인 1997년부터 관련대가를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96. 8.29. 조카사위인 청구 외 김〇〇과 함께 청구외법인 주식{청구인 20,500주(13%), 김〇〇 25,500주(19%)}을 인수하여 청구인은 이사, 김〇〇은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공동운영하였고, 주식투자(〇〇증권, 〇〇은행 〇〇지점 통장개설) 중 1997년 들어 큰 손실을 보게 돼 신용대출상환을 위하여 1997.10.13. 쟁점주식을 담보로 청구 외 김〇〇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뒤, 1998.10. 2.과 12.20. 각각 40,000,000원씩 8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00년 들어서는 평소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지자 2000.11.10.엔 청구외법인을 사직하였고, 그 이후 치료 및 생활비 등으로 곤궁해져 2002. 1.31. 부득이 기왕의 채무 110,000,000원을 포함한 240,000,000원에 쟁점주식을 청구 외 김〇〇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잔액 13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당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00,000원은 2002. 2.28. 자기앞 수표로 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주장하고, 청구 외 김〇〇은 처삼촌인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법인을 인수․경영하였으나 근무시간에 증권회사 객장에 자주 다녀 평소 못 마땅했는데 신용대출을 상환한다고 급전 30,000,000원을 부탁하여 당시 〇〇시 〇〇복개공사 중 현장직원을 시켜 무통장 송금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씩 두 번 80,000,000원도 투자손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쟁점주식을 담보로 급전을 간청하여 부득이 당시 경리부 직원 청구 외 이〇〇로 하여금 송금토록 하였고, 2000년 들어서는 건강상(당뇨병)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 일단 2000.11.10.에는 이사직을 사직시켰는데, 2002. 1.31.에는 쟁점주식을 240,000,000원에 매수하라고 제의하여 부득이 응하며 당일 80,000,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2. 2.28. 최종잔액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를 발행 지급한 것으로 각 진술하며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식 외에도 청구 외 (주)〇〇과 (주)〇〇건설 주식도 함께 거래되었고 신고 된 총양도대금도 515,875,000원이므로 전체 대금수수관계를 비교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6. 증권거래세 납부액은 2002. 3.11. 3회에 걸쳐 2,579,370원 2005. 6.30. 4,038, 600원 등 총 6,617,970원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4,841, 460원임이 본 심사청구서 부속서류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실거래가라 주장하면서 자금결제내역으로 무통장입금내역, 양수자 발행의 자기앞수표 입금내역, 현금수령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매일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친 자금결제내용, 쟁점주식 외에도 청구 외 (주)〇〇과 (주)〇〇건설 주식도 함께 거래되어 전체 대금수수관계를 비교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는 등 실거래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하다고 함으로 직권으로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거래는 인척지간(조카사위, 처삼촌) 거래로서 양도자와 양수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의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청구인이 실거래가라 주장한 240,000.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평가한 968,292,000원의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 중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로 납부하였으나 필요경비계산에 누락된 1,776,5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산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