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별도세대라고 여겨지고, 쟁점주택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반면에,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충족함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별도세대라고 여겨지고, 쟁점주택의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반면에,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충족함
○○○ 세무 서장이 2005. 3. 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330,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5.18. 취득한 ○○시 ○○구 ○○동 79-101번지 소재 주택(대지 168.73㎡, 건물 1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멸실된 후 대지 168.73㎡를 2003. 9.15.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440,500원을 2004.
5.
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대지의 양도가 아닌 ○○제6구역주택재개발에 의하여 철거된 후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1.
8.
29. 현재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2004.
9.
1.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사실확인과정에서 쟁점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2001.
8. 29.)가 되어 양도당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함)의 양도로서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는 것과, 쟁점주택의 양도일 (2003.
9. 15.)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세대원 청구외 남기○(청구인의 모)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매매가액은 4억원이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함)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330,500원을 2005.
3.
16.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1.
8. 29.) 현재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었고,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남기○(청구인의 모)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충족한 분양권의 양도임에도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택과 같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기존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일 및 쟁점입주권 양도일 이전인 1992.
12. 17.에 청구외 남기○(청구인의 모)의 주소지인 ○○도 ○○시 ○○동 655-5 ○○빌라 11차 102호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세대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세대원 청구외 남기○이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의 모(母)와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전화가입내역, 전기사용내역 등으로는 청구인이 별도세대로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2002.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2002. 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 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5. 같은 법 시행령 부칙 (2002.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같은 법 시행령 (2 002.12.30.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⑮ 생 략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이 1989.
5.
18. 취득한 쟁점주택은 ○○시 ○○구 ○○동 79-101번지 소재 주택 45.96㎡, 대지 168.21㎡이고, 동 주택은 1991년 8월 이전에 철거된 건축물로 2001.
3.
20. 말소처리 된 후, 다시 2001.
3.
21. 연와조 다가구주택(4가구)으로 소유권보존 되었으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리처분인가일(2001.
8. 29.) 이후인 2001.
10.
5. 철거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고충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사실확인과정에서 쟁점주택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1.8.29.)가 되었고, 양도당시에는 입주권의 양도로서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는 것과 쟁점주택의 양도일 (2003.
9. 15.)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세대원 청구외 남기○(청구인의 모)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매매가액은 4억원이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함)으로 계산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330,500원을 2005.3.16. 경정․고지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1.8.29.) 현재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었고,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남기○(청구인의 모)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충족한 분양권의 양도라는 주장이다.
4.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6항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제1항에 의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으나, 이 건의 쟁점은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청구인이 청구외 남기○(청구인의 모)과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18.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영○(청구인의 처)은 서로 간이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입양한 자녀 박은○(86.
6. 3생)의 양육문제로 불화가 잦아져 부득이 청구인의 모(남기○)에게 맡겼고, 취학적령기에 달하여 1993년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는 부모 중 최소 1인이라도 취학아동과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규정상 취학에 대비하여 1992.
12.
17.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이다.
3. 25.부터 2001.
7. 3.까지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청구외 김영○은 쟁점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1.
8. 29.)를 앞두고 주민등록을 2001.
7.
4. 사업장(상호는 ○○여관이고, 1999.
11.
12. 개업함)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2001.
12.
8. ○○시 ○구 ○동7가 27-35번지로 주소지 이전 및 동 주소지에서 다시 여관업(상호: ○○○여관)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27. 부터 1998.
7. 10.(약 4년 10개월)까지 한국통신에서 발급한 내역에 의거 확인되고, 전기료도 2000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관련 증빙 사본을 제출하였고, 둘째,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쟁점주택의 철거일 2001.10.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1.
8. 29.)까지 거주하였다고 쟁점주택 소재지 ○○5동 2통 1반장 (재직기간: 1989. 5.~2002. 1.)과 쟁점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제6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총무이사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추가로 제시한 BC카드회원주소이력조회내용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발행한 진료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구
○○ 은행
○○ 지점에서 1997.
12.
3. BC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주소(대금청구 주소지)가 쟁점주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후 쟁점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1.
8. 29)이후인 2001.
12.
○○ 도
○○ 시
○○ 동 655-5번지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진료내역은 총 8건으로서 2000.
3. 31.부터 2001.
8.
○○ 시
○○ 구
○○ 4동 일대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고, 청구인의 처의 진료내역은 총 274건으로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일(
12. 17.) 이전인
1. 5.부터 2001.
11.
서울시
○○ 구
○○ 동,
○○ 동,
○○ 동,
○○○ 동,
○○ 구
○○ 동 등 쟁점주택 인근에서 빈번하게 진료를 받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김영○이 처분청의 조사자들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은 청구인과 1984.
2. 7.에 혼인을 하였고, 2002.
6.
3. 합의이혼을 하였으나, 서류상 이혼이 되었어도 2003년 4월경까지는 ○○시 ○구 ○동 소재 현재의 주소지 (동 주소지에서 여관업을 영위중임)에서 같이 거주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아무런 부담없이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우편물(2002.
1.
5. 발송)의 수령장소가 청구외 김영○의 주소지 및 사업장(○○○여관)인 ○○시 ○구 ○○7가로 되어 있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의 추가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영○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여 2002.
6.
3.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재혼 전까지는 청구외 김영○의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였다는 진술이고, 또한 재혼경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결혼 정보회사의 소개로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청구외 ○○○킴풍과 맞선을 보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 서류를 토대로 2003.
4.
24.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국내 혼인신고서류를 베트남 현지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였으며, 대사관에서 위장 결혼여부 확인을 거치고 베트남 정부의 동의를 받아 신부가 국내에 2003.5.9. 입국을 하였고, 2003.5.19.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부 받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합의이혼 후 재혼하여 신부가 국내에 오기 까지는 약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신부의 국내거주지에 대한 질문에는 ○○시 ○○구 ○동 소재에서 여관업을 개업하기 위해 쟁점입주권을 2003.9.18. 양도하여 개업자금을 마련한 것인 바, 2003.
5.
9.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여 개업하기 전까지 ○○시 ○○구 ○○동 소재 친구집에 일시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입주권 양도일 이후인 2003.
10.
5. ○○시 ○○구 ○동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상호는 ○○모텔이고 사업자등록 사실이 확인됨) 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매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여섯째, ○○출입국사무소가 2003.
5.
19.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에는 체류기간이 1차(2003.
10. 23.~ 2004.
11. 9.)에서부터 3차까지 약 1년 단위로 갱신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킴풍의 출입국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맞선 및 결혼식을 했다는 시기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 구 인 청구인의 처(베트남) 출국일 입국일 출국일 입국일 2003.01.04 2003.01.10
• 2003.05.09 2003.04.12 2003.04.16 2004.01.03 2004.01.12 2004.01.05 2004.01.12 2004.11.20 2004.12.07 2005.03.23 2005.04.04 2005.03.23 2005.04.04 2006.5.28 2006.06.10 일곱째, 청구인은 추가소명자료 제출 목적으로 당심을 방문한 바, 본인은 현재 일용노무자로서 세법지식이 전무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입주권의 양도대금으로 ○○시 ○○구 ○동 소재에서 여관업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진술로써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 투기목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판 단 청구인과 청구외 김영○은 간이주점을 영위하면서 입양한 자녀 박은○의 양육문제로 불화가 잦아져 부득이 청구인의 모 남기○에게 맡겼고, 취학적령기에 달하여 1993년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는 부모 중 최소 1인이라도 취학아동과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규정상 취학에 대비하여 1992.
12.
17.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 후, 청구외 김영○만 혼자 1994.
3.
2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구 ○○동에서 1999.
11.
12. 여관업을 개업하고 동 사업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인 2001.7.3.까지 약 12년 5개월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 1993.
9. 27.부터 1998.7.10.까지 약 4년 10개월 동안 쟁점주택에 청구인 명의로 전화가입(02-813-****)한 사실, 2000년 11월부터 2001년 8월까지(쟁점주택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인하여 9월과 10월은 사용량이 없음) 청구인 명의로 전기료를 납부한 사실, 그리고 쟁점주택의 철거일 2001.10.5.(관리처분인가일: 2001.8.29.)까지 거주하였다고 관련인들이 확인하여 준 것, 구○○은행 ○○지점에서 1997.
12.
3. BC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주소(대금청구 주소지)가 쟁점주택이었던 것, 그리고 청구인의 처가 쟁점주택 인근에서 빈번하게 진료를 받은 기록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김영
○ 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여겨지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시 ○구 ○○7가 27-35번지에서 같이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김영○이 확인해준 것과 우편물 수취 사실 등이 확인되고, 합의이혼 후 국제결혼하여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시 ○○구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여관업)에서 거주하였다는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청구외 남기○ 소유의 연립주택 약 10.1평에서 청구인, 노모, 청구인의 전처와 자녀 등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다시 신부와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남기○(청구인의 모)은 별도의 세대라고 여겨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반면에, 심리일 현재까지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충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