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점포가 같이 있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사용면적 확인도 곤란한 경우로서 공부상으로 용도에 따른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함
주택과 점포가 같이 있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점포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사용면적 확인도 곤란한 경우로서 공부상으로 용도에 따른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 구
○○ 동
○○ 번지 대지 875㎡ 및 건물 542.6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
19. 양도하고 2003.
4.
실상 사용용도로 보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이하 점포면적이라 한다)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된다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 134,334067원 으 로 산정하 여 2003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 19,126,9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 하였으나 매매와 동시 에 건물이 철거되어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확인 할 수 없어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점포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은 양 도차익 297,194,831원으로 하여
3.
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409,470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공부상 사무소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의 2층 105.87 ㎡ (이하 쟁점사무실 이라 한다) 은 사실상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주택부분의 면적(332.45 ㎡) 이 점포면적(210.21 ㎡)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 과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다.
- 다. 한국전력 충남지사의 전력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사무실은 청구 인의 남편 명의의 주택용 및 심야전력으로 청구되었지 사무실용으로 청구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으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은 매매와 동 시에 철거되어 사실상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2년 7월 건물분 재산세 과 세내역과 건 축물관리대장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18. 청구인만 재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 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 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 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
2.
점부동산을 양수자
○○○에게 총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양도 하기로 계약을 하고, 2003.
2.
19.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양수자
○○○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즉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지상 1․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허가일 2003.2.27. 착공일 2003.3.8.)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등기부등 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과 2002년 7월 재산세과세내역서상의 주택과 점포면적을 살펴보면 아래<표1>과 같다.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 및 점포 면적> (단위: ㎡) 쟁점부동산 합 계 주 택 점 포 (사무실) 재산세과세내역(면적) 합계 기존 증축 (88.11.16) 주 택 점포(사무실) 1층 309.27 99.06 210.21 161.21 49.00 주택 318.2 창고 27.9 (안분) 점포 232.2 사무실 105.8 창고 29.8 1층부속 3.51
• - 2층 229.88 124.01 105.87 105.87 합계 542.66 223.07 316.08 267.08 49.00 주택 346.1 < 점포 367.8 * 청구인은 쟁점사무실 105.87 ㎡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등재된 세대원의 주소현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1994년 이후부터 2001년 까지는 청구인과 시어머니만이 등 재되고, 양도당시에는 청구인만 등재되었음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소 등재 현황> 성 명 출생연도 관계 등재기간 양도당시 비고 청구인 1933 본인 1977년~ 2001년 2003.1.18.~2003.3.12
○○○ 1932 남편 1977년~1991년 공주
○○
○○○ 1906 시모 1977년~ 2001년 사망
○○○ 1957 장남 1977년~1993년 대전
○○ 동
○○ @
○○○ 1962 2남 1977년~1987년 공주
○○
○○○ 1960 장녀 1977년~1982년 결혼,
○○ 구
○○ 동
○○○ 1969 2년 1984년~1993년 결혼, 대전
○○ 동
- 마) 청구인은 1983.
2.
25.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
○○○
• ○○
• ○○○○○)을 신청하였으나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미달신고(2001년 제1기 수입금액 1,682,000원,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수입금액 각각1,344,964원) 하는 한편, 임대상황을 알 수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 바) 청구인이 쟁점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인우보증서, 건물사진, 전기요금 내역서를 보면
(1) 제출한 사진으로는 명백하게 그 건물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으며, 인우보증서도 양도이전(계약서 작성 2003. 2. 10.)인 2003.
7.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다.
(2) 전기요금 내역은 보면 2000년 전기요금 내역서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01년 및 2002년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력요금도 2000년 7월~9월까지는 124,070원~209,050원(사용량 485㎾~703㎾)이고, 기타 월은 16,540원~59,220원(사용량 150㎾~350㎾)으로 되어있다. *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
○○ 점 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음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3항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2-1-5…14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행,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현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사무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건물외곽 및 건물내부 사진과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 진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내부와 관련된 사진인지가 불분명 하고, 인우보 증서 및 상호가
○○○ 으로 되어 있는 전기요금 내역서로는 쟁점사무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다) 또한, 청구인은 대가족인 4대가 거주하던 곳으로 상당한 넓은 주택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 초본에 1994년 이후부터 2001년 까지는 청구인과 시어머니만 등재되어 있고, 양도당시에는 청구인 혼자만 등재된 것으로 보아 공부상 주택면적(124.01 ㎡, 37.5평) 만으로도 거주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 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사무실은 공부상 및 2002년 7월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용도인 사무실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점포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므로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공부상 주택면적은 1 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공부상 점포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