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벽도배비용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71 선고일 2005.10.24

벽도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필요경비 해당 안 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3.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0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무신고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산출세액(7,486,000원)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양도차익 6,522,000원을 초과하는 산출세액 964,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내부수리비용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며 2005.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시에 벽도배 등 내부수리비용으로 4,370,000원(이하 “쟁점수리비용”이라 한다)을 ○○지물장식 대표 ○○

○ 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바 있으며,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취득시 400,000원, 양도시 6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비록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이므로 합계 5,37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내부수리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인 간이영수증 사본을 보면, 공급자의 업종이 소매/지물이고 공급품목이 단순히 자재비와 인건비로만 기재되어 있어 내부 수리한 내용이 불분명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공급자는 2002.5.30. 폐업한 사업자로서 폐업일 이후인 2002.6.20.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 구

○○ 동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재지인 ○○시와는 거리가 먼 곳인 점 등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의 내부수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소득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내용생략)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6.12. 청구외

○○○ 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3.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04,2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무신고로 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그 산출세액(7,486,00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양도차익 6,522,000원을 초과하는 산출세액 964,00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내부수리비용 등 필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며 2005.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내부수리비용의 영수증이라고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상호는

○○○ 장식이며, 업종은 소매/지물이고, 자재비 3,370,000원, 인건비 1,000,000원 합계 4,370,000원, 작성연월일은 2002.6.20.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공급자인

○○ 장식

○○○ 은 2002.5.30. 폐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 으며, 이 때 중개수수료로 취득 시 400,000원, 양도 시 6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심리과정에서 2005.10.7. 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2005.10.17.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내부수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이 실지 내부수리비용으로 지급 하고 받은 영수증인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도배 등을 하고 지급한 내부수리비용은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지출로 보여 지는 반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로는 보여지 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수리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