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또는 시・군・구와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자경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또는 시・군・구와 연접한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3,306㎡와 같은 동 ○○ 번지 답 2,294㎡, 합계 5,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
5.
12. 13.과 2005.
1. 19.에 청구외 ○○○․○○○에게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5.
2.
2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6.
1. 청구인에게 2004 및 200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02,740원과 2,364,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 시
○○ 구에서 태어나 조상 대대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오던 중 이 지역이 1990년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같은 시 ○○구로 이사를 하면서 쟁점 토지를 취득 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이며, 다시 ○○구로 이사 온 이후에도 가족 모두가 쟁점토지 에서 논농사를 지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70세의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2004년 12월 쟁점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12년간 자경농지 확인서, 농지원부, 인우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 소재지인 ○○구와 주소지인 ○○구는 연접지역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농협으로부터 비료․농약 등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서 12년간 직접 논농사를 지어 왔으며, 2001년부터 외국의 쌀시장 개방 압력으로 농민 에게만 지급하는 정부의 직불보조금도 받아 왔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2년 동안 쟁점 토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확인한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소재지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하 재촌이라 한다)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 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 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자연녹지지역인 쟁점토지를
5. 29. 취득하여 약 12년 7개월 보유하다가
○○ 시
○○ 구
○○ 동 ○○○번지 답 3,306㎡는 2004.
12. 13.에, 같은 동
○○○ 번지 답 2,294㎡는 2005.
1. 19.에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5. 29. 부터 양도일인
12. 13.과
1.
경기도 ○○시 ○○구에서 3년 4개월 거주하고, 쟁점토지 인접지역인 ◎◎구․◇◇구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3년 4개월임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비 고 경기도 ○○시 ○○구 ○○동
○○○ 1969.02.27 1984.07.13 쟁점토지 취득전 경기도 ○○시 남구 ○○동
○○○ 1984.07.13 1991.01.17 쟁점토지 취득전 경기도 ○○시 ○○구 ○○동
○ 1991.01.17 1995.10.11 쟁점토지 소재지 경기도○○시 ○○동 ○○○ 1995.10.11 1996.09.23 비연접 지역 경기도 ◎◎시 ○○동
○○○ 1996.09.23 1997.10.21 비연접 지역 경기도 ○○시 ○○구 ○○동
○○○ 1997.10.21 1999.03.23 비연접 지역 경기도 ○○시 ○○구 ○○동
○○○ 1999.03.23 2002.07.02 비연접 지역 경기도 ○○시 ○○구 ○○동
○○○ 2002.07.02 2005.03.02 비연접 지역 경기도 ○○시 ○○구 ○○동
○○○ 2005.03.02 2005.06.01 쟁점토지 양도후 경기도 ○○시 ○○구 ○○동
○○○ 2005.06.01 쟁점토지 양도후 3)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 과 영농회장
○○○ 이 2005년 2월 작성한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및 주민
○○○등이 2005년 2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논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 협동조합에서 2005.
8.
4.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단위농협 조합원의 자격으로 2003. 1.1. ~
12. 31.중에 882,000원 상당액의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경기도 ○○시 ○○면
○○○ 번지에 거주하는 이장
○○○ 과 반장
○○○, 주민
○○○등 이 2005.
6.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96.
8. 1.취득하여 2005.
1.
29.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2.
5.
15. ○○광역시
○○ 구청장(지경
○○○○○○)으로부터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2.
12.
26. 224,000원, 2003.
12.
30. 241,920원, 2004.
12.
30. 241,920원을 ○○구청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의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 공문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에 대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경작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 통보하였으며, ○○ 구청장과 청구인이 체결한 생산조정 약정서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생산조정 약정 대상농지에 3년간 벼 및 상업적 대체작물 재배를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가구사항 조회 및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한바, 청구인은 배우자․아들․자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 이외는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 라.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 ○○구에서 3년 4개월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같은 시 ○○구와 경기도 ◎◎시에 거주하여 쟁점토지 인접 지역인 ◎◎ 구․◇◇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농지소재지에서의 재촌 기간은 총 3년 4개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3년 4개월로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