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관할지자체 공무원이 작성한 지장물보상금 사정조사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화훼류 판매장으로 되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관할지자체 공무원이 작성한 지장물보상금 사정조사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화훼류 판매장으로 되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5.5.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2,242,11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이유]
처분청이 소유한 ○○도 ○○시 ○○구 동 4 (답 2,265㎡), 같은 동 7(답 2,698㎡)의 부동산(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시가 1999.12.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감면결정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에서 쟁점부동산은 ○○시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당시에 ☆☆농원, ○○농원 등이 쟁점부동산에서 화훼판매업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생화 및 화분판매 장소로 이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05.5.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2,2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3.11.29 취득하여 1999.12.13 ○○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양도할 때까지 26년간 농지로 소유하였으며, 이미 8년이상을 자경하였고, 쟁점부동산을 경작하던 중 연로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경작하기가 힘이 들어 1993.1.25. 노업◎(000000-1)과 유공◇(000000-1)에게 농지를 빌려 주어 경작하게 하였으며 ○○시의 행정단지 개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 쟁점토지를 임차한 농업◎과 유공◇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를 경작하였고, 양도당시에는 지장물 보상을 받은 6명이 쟁점토지상에서 화훼류를 재배 및 식재하고 있었으며, 지적도, 비닐하우스 배치도,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화훼류 재배용 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8차선 도로에 인접한 쟁점토지에는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접근성이 어려워 소재장소로 사용할 수 없고 화훼류를 생육하여 상품가치가 되면 출하하는 재배장소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알로에외 12개 업체가 생화판매 및 화분기자재 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이 예상되어 있었던 때문에 보상을 노린 사람들이 불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13명의 사업자가 동시에 사업을 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 및 실제로 사업을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수용을 위하여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던 ○○감정원과 ○○감정평가 법인은 감정평가서에서 쟁점토지를 각각 "농경지" 또는 "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시 회계과 공무원의 지장물 보상에 따른 현지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상 5명의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간판, 난화분 등 수십 가지에 이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지장물을 평가하였던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와 ○○시 회계과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평가당시 비닐하우스에는 화훼류가 식재되어 있고 이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시 밝혀진 지장물 소유자와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사업자는 서로 달라 처분청에서 들고 있는 다수의 사업자들은 보상을 노린 허위사업자라는 점 등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 농작물인 묘목, 화훼작물이 경작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세를 부인하는 것이 부당하다. 양도소득세 전액을 취소함이 당연하나 처분청이 굳이 ○○플라워 부분을 재배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플라워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하여 공공용지에 대한 25% 세액감면은 하여야 할 것이다.
○○시 요구로 지장물을 평가한 감정평가사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에 화훼류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농경지 및 전(田는)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주로 화훼류 경작지(농지)임을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농원 등이 화훼판매업을 운영 중이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시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지장물 보상에 따른 현지 조사 내용을 보면, 동 4번지에 소재하는 임규♤ 배연♡의 소유지장물은 비닐하우스와 간판, 꽃씨, 난화분 등 26가지로 조사하였고, 동 7번지에 소재하는 신영♧ 소유지장물은 비닐하우스와 간판, 난화분, 가재도구 등 17가지로 조사하였으며, 동 7번호에 소재하는 송창★김종●의 소유지장물은 비닐하우스와 간판, 난화분, 가재도구 등 30가지로 조사하였고, 동 **7번지에 소재하는 김창◆ 소유지장물은 비닐하우스, 간판, 난화분, 가재도구 등 33가지로 평가하였으며, 당해 물건들이 촬영한 사진과 일치하고, 별도로 식재된 화훼류는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식재된 화훼류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생화 및 화분기자재 판매장소로 이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1998. 12.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별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과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199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0.12.29 단서개정)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1998.12.31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1998.12.31 개정)
⑤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0.01.10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2002.3.30. 개정경개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3.03.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2003.0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5.03.11 법명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2005.03.11 법명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2005.03.11 법명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3.12.30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2.12.30 개정) [ 부칙 ]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8.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부칙 ]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003.12.30 개정)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립용 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항 생략)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감면결정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회훼류 판매장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감사지적 하였다. ο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3.11.29. 취득하여 1999.12.15. ○○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다.
2. ○○시는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원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992,600천원,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에서 "세장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농경지(비닐하우스 채소재배)로 이용 중임"으로 평가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1,042,230천원,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태에서 "본 건은 세장형에 유사한 토지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임"으로 평가하였으며, ο ○○시는 쟁점토지를 1999.12.13. 1,017,415천원에 공공용지 매입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9.12.21. 세액(감면)신청서를 발행하였다.
3. 세무서 공무원은 감사지적분 현지확인복명서에서 2004.6.15. 현재 쟁점토지 104 번지에 부향농원, 쟁점토지 107 번지에 ○○농원이 화훼판매업을 운영 중인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플라워(미등록사업자)가 회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ο 양도일(1999.12.15) 현재 쟁점토지 4번지에 ○○알로에의 4개업체, 쟁점토지 107 번지에 ■■농원 외 7개 업체가 생화 및 화분기자재 판매업을 하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이들 업체 중 ▲▲농원, ▼▼화분, ⊙⊙화분의 매출 및 매입실적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해 확인되므로 ο 쟁점토지 두 필지는 양도당시에 생화 및 화분기자재 판매장소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감면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복명하고 있다.(2004.6.15) ο 청구인이 당초 임대하여 주었다는 유공♠은 ♥♥꽃농원이란 상호로 1996.7.5 ~ 1998.4.21. 기간 사업하였으며, 노업◎은 ♣♣농원이란 상호로 1993.01.15 ~ 1994.08.30 기간 사업을 하였다.
4. ○○시는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지장물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공공용지 편입토지상 지장물 매입에 따른 손실 보상협의 통보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법인은 지장물 가액을 133,735,125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133,735,000원으로 평가하였고, ο ○○시 공무원이 1999.12.16.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지장물 보상에 따른 현지조사 내용을 보면, 동 4 번지에 소재하는 임규♤, 배연♡의 소유지장물은 비닐하우스와 간판, 꽃씨, 난화분 등 26가지로 조사하였고, 동 7번지에 소재하는 신영♧ 소유지장물은 비닐하우스와 간판, 난화분, 가재도구 등 17가지로 조사하였으며, 동 7번지에 소재하는 송창★, 김종●의 소유지장물은 비닐하우스와 간판, 난화분, 가재도구 등 30가지로 조사하였고, 동 7번지에 소재하는 김창◆ 소유지장물은 비닐하우스, 간판, 난화분, 가재도구 등 33가지로 조사하였으며, 당해 물건들을 사전으로 촬영해 두었고, ○○시는 지장물소유자인 임규♤외 5명에게 지장물 보상금으로 138,045,500원을 지급하였다. ο ○○시 공원원의 지장물 보상금 사정조서에 의하면, 임규♤과 배연♡을 같은 조서에 물건 소유자(주속: 동 -4)로 기재하면서 26종류의 물건중 식재된 화훼류 없으며, 신영♧(주소: 동 타운 601-1004)의 조서에는 17가지 물건 중 철쭉 50목이 노지식재로 기재되어 있고, 송창★과 김종●를 같은 조서에 물건 소유자로 기재하면서 30가지 물건 중 식재된 화훼류 없고, 김창◆의 조서에는 33가지 물건 중 등나무 등 20목이 식재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ο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위6명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당. 임규♤: ▼▼화분(129-13-) 생화 1994.02.01 ~ 2000.03.16 배연♡: ⊙⊙화분(129-12-) 화분원자재 1999.08.20 ~ 2000.06.30 신영♧: ◈◈농원(129-90-) 화훼 1997.01.10 ~ 2000.12.31 송창★: ○○농원(129-90-) 관엽, 꽃 1997.08.30 ~ 1999.12.31 김종●: ○○농원(129-90-*) 관엽, 꽃 1997.08.30 ~ 김창◆: 미확인 ο ○○시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 17매를 처분청에서 제시하였는데 사진에 식재된 화훼류는 보이지 않는다.
5. 청구인은 2005.10.31.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사진자료 23장과 지적도, 비닐하우스 배치도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화훼류를 생육 및 재배하여 상품가치가 되면 출하하는 장소이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소매하는 시설이 아니며, 사진에서와 같이 8차선도로 주변으로 주차 공간이 없어 소매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며, 현재도 양도당시와 같이 화훼류의 재배 및 생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1999.12.13.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지장물 보상금 사정조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장물 중 철쭉 50목 등나무 20목이 식재되었을 뿐이며, 그 외 지장물인 비닐하우스, 간판, 난화분(난이 심어진 화분), 화분, 빈화분, 화분대, 받침대 등은 화훼류를 소매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고, 당시 촬영한 사진(17장)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당시 세무서 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에서도 쟁점토지가 화훼류 판매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복명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평가하였던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서에서 농경지 및 전으로 기재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지조사를 수행하였던 ○○시 공무원의 지장물 보상금 사정조서와 감사당시 세무서 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쟁점토지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시에 양도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