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되었고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60 선고일 2005.09.30

쟁점1,2토지는 종중원 중 한사람이 관리하되 종중회에서 경작에 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은 종중의 수익으로 한다고 결의하였으나, 비용과 수입에 대한 회계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종중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씨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서 위토답인 광주광역시

○○ 구

○○ 동 84-1번지 전 704㎡, 동소 84-2번지 전 417㎡, 동소 산139-1번지 임야 22,215㎡, 동소 산139-4번지 298㎡(이하 순차적으로 “쟁점1,2,3,4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1.9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수용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아 수용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5.7.6.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2,93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선조들의 분묘와 위토답으로서 1936.11.20. 취득하여 분묘가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모두 밭으로 개간되어 종중에서 자경하여 그 수익으로 선대인들의 봉제사를 거행하는 등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과는 달리 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밭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3. 12. 15.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묘지가 있던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밭으로 개간되어 곡물 등을 재배하였고, 수확한 곡물로 선대인의 봉제사를 하여 청구인인 종중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1985.12.20. 작성된 종중결의서에는 “쟁점1,2토지를 관리함에 있어 전남

○○ 시

○○ 구

○○ 동 205번지 소재 조○○ 종중원이 관리를 하되, 본 종중회에서 경작에 관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반면 경작에 관한 수익은 본 종중 수익으로 하기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3,4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3,4토지는 공부와 같이 임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과 수입에 대한 종중의 회계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1,2토지의 경작수입과 지출도 종중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