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 4.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모(母)인 청구 외 박〇〇 명의로 우선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1994.10.26. 증여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1994.10.26. 아니라 당초 모(母)의 명의로 취득한 1993. 4.29.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모(母)명의로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인 46,0 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득제한 규정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명의신탁의 근거로 금융대출확인서, 거래대금 영수증, 자식들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 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모(母) 박〇〇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만으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증여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생략)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