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56 선고일 2006.02.21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2005. 5. 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3,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토지 74.015㎡ 및 건물 121.04㎡)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증여세 납부액 1,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남편 청구 외 김〇〇(이하 “김〇〇”이라 한다)이 2000.11.13. 취득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 토지 74.015㎡ 및 건물 121.0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 2. 7.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음, 2003. 7. 3.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2004. 2.12.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35,000,000원과 32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납부세액 1,975,650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이 644,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5. 5. 9.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3,6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남편 김〇〇은 〇〇건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청구 외 (주)〇〇의 대표이사로 근무해달라는 동 법인의 회장 청구 외 서○○의 제의를 받고 (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서〇〇은 김〇〇 명의로 채무보증을 모두 세우고는 본인은 도피하여 행방불명됨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청구인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바, 이런 과정에서 김〇〇에게 불이익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쟁점주택을 2003. 2. 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또한 불안한 마음에 2003. 7. 3. 호적상으로 이혼처리를 해 뒀으며, 호적상 이혼 후에도 채권자들의 추적이 우려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2. 호적상 이혼일 이후인 2003.10. 4.부터 남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주민등록만 이전되어 있던 상태일 뿐 청구인과 남편 김〇〇은 쟁점주택에서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 후 이사한 주소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서도 함께 거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남편 김〇〇의 동생 김〇〇, 김〇〇의 처 최〇〇, 청구인의 동생 조〇〇, 쟁점주택 같은 동에 거주했던 박〇〇, 쟁점주택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〇〇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친인척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동거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일부 친척은 호적상 이혼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3. 현재에도 가족의 주소지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로 우편물이 송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2005. 7. 8. 〇〇회(〇〇건설의 퇴직자 모임)가 보낸 우편물, 2005. 3.28. 〇〇카드가 보낸 3월분 이용대금명세서, 2005. 4.25. 〇〇백화점이 보낸 4월분 이용대금명세서, 2005. 4월 〇〇백화점이 보낸 3월분 이용내역 등 수령된 우편물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가족의 생활용품과 생활비용이 남편의 카드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4.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남편 김〇〇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5.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1,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조사 시 당초 자진신고한 양도가액 335,000천원과 달리 실제 양도가액이 644,000천원으로 조사됨으로써 추가 세부담(123,600천원)이 많아짐에 따라 김〇〇과의 법적이혼이 사실상 위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을 양도 후 처분청에 2003. 2. 7. 증여 취득하고 2004. 2.12.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335백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이혼 후 전 남편 김〇〇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위장이혼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은『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3.11.20. 대통령령 181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항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제1항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괄호내용 생략)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은『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4항은『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남편 김〇〇 및 자녀 3명은 쟁점주택 취득(2000.11.13.) 후인 2000. 12. 7.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김〇〇은 쟁점주택 증여(2003. 2. 7.) 후인 2003. 7. 3. 호적상 협의이혼 하였으며, 김〇〇은 그 후인 2003.10. 4.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로 주민등록 이전하였고, 청구인과 자녀 3명은 쟁점주택 양도(2004. 2.12.) 후인 2004. 3. 8.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 외 (주)〇〇신용정보 〇〇지사가 2005. 1.26. 김〇〇에게 보낸 공문[제목: 법적착수 예정통지(유체동산압류 및 은행거래압류)]을 보면,아래의 채무액에 대하여 오는 2005년 2월 4일까지 완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소정의 절차에 따른 법적절차를 통한 채권회수가 불가피함을 최고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채권자(위임인) 〇〇은행(구 〇〇금고) 채무자 (주)〇〇 (보증인: 김〇〇) 채무액 칠억육천팔백일십만원정(법적비용 별도청구) 수임인 (주)〇〇신용정보 계좌번호 〇〇은행 000-000000-00-000

3. 당심에서 위 (주)〇〇신용정보 〇〇지사 지사장인 청구 외 이〇〇에게 확인한 결과, 수임기간 6개월 동안 김〇〇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4. 2005. 7. 8. 〇〇회(〇〇會, 〇〇건설의 퇴직자 모임)에서 김〇〇에게 보낸 우편물, 2005. 3.28. 〇〇카드에서 보낸 김〇〇의 3월분 이용대금명세서, 2005. 4.25. 〇〇백화점에서 보낸 김〇〇의 4월분 이용대금명세서, 2005. 4월 〇〇백화점에서 보낸 김〇〇의 3월분 이용내역 등의 우편물이 김〇〇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위 청구인 주소지(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로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

5. 김〇〇(김〇〇의 동생), 최〇〇(김〇〇의 제수), 조〇〇(청구인의 동생), 박〇〇(쟁점주택 같은 동 거주자), 전〇〇(쟁점주택 같은 단지 거주자)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〇〇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정보회사가 가족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합의이혼을 하고 김〇〇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두었으나 이혼일 이후에도 사실상 가정생활을 함께 하고 있고 생활비도 김〇〇이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과 김〇〇 모두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김〇〇은 1997~2001년 (주)〇〇물산에서 근로소득 346,026천원이 발생하였고, 2002~2003년 (주)〇〇〇〇에서 근로소득 141,985천원이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2003. 4.23. 증여세 1,80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주택 실지양도가액 조사 후 작성한 복명서의 특기사항 내용을 보면, 전남편 김〇〇은 건설업체인 (주)〇〇의 대표이사로 거액의 법인자금 대출시 개인보증인으로 참여, 현재 상당한 채무(8억원)를 상환하지 못하자 본 물건을 처인 조〇〇에게 증여 후 이혼(위장이혼 가능성도 있음)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당심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과 김〇〇은 건설업체인 (주)〇〇의 보증관계로 법률상 이혼처리를 한 것이고 실제는 이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당시 판단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10. 김〇〇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 대한 조사한 결과, 동 아파트는 방 3개짜리 32평형(84.87㎡)으로, 소유자는 1998년 9월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 외 김〇〇인데, 동 김〇〇은 청구 외 한〇〇에게 동 아파트를 전세 주었고, 한〇〇와 남편, 아들(85년생) 및 딸(87년생) 등 4인이 2003. 7.30.부터 2005. 7.11.까지 이곳에서 거주하다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로 거주이전 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당심 요구로 동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하여 보내온 세대별 관리비 수납대장을 보면, 김〇〇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2003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기간에 청구 외 한〇〇 명의로 관리비가 부과되어 동 한〇〇가 〇〇은행에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김〇〇의 경우 전입 시 작성해야 하는 입주자카드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12. 한편, 김〇〇은 2003.10. 4. 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한〇〇 가족이 이사를 간 뒤 15일이 지난 2005. 7.26. 친척 주소라는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소유자: 김〇〇)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과 남편 김〇〇 및 자녀 3명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 청구인과 김〇〇은 쟁점주택 증여 후 호적상 협의이혼 하였으며, 김〇〇은 그 후 다른 곳(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청구주장에 의하면 10여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람(한〇〇) 집에 주민등록만 옮겨둔 것일 뿐 실제는 이혼하지 않고 청구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는 바, 김〇〇은 7억원이 넘는 (주)〇〇의 채무 보증인으로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변제 독촉 및 법적착수 예정통지(유체동산압류 및 은행거래압류)를 받고 있던 자로서, 호적상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김〇〇에 대한 우편물들이 김〇〇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되고 있고, 김〇〇이 주민등록을 이전해 둔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〇〇동 〇〇호에서는 김〇〇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부터 2005년 3월까지 청구 외 한〇〇의 가족이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될 뿐 김〇〇은 전입 시 작성해야 하는 입주자카드로 없다고 하며, 또한 방 3개짜리 32평형 아파트에서 한〇〇 가족(부부, 85년생 아들, 87년생 딸) 외에 김〇〇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따로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김〇〇(김〇〇의 동생), 최〇〇(김〇〇의 제수), 조〇〇(청구인의 동생), 박〇〇(쟁점주택 같은 동 거주자), 전〇〇(쟁점주택 같은 단지 거주자) 등이 ‘김〇〇이 채무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신용정보회사가 가족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합의이혼을 하고 김〇〇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두었으나 이혼일 이후에도 사실상 가정생활을 함께 하고 있고 생활비도 김〇〇이 부담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〇〇과는 금융기관의 변제독촉이 두려워 서류상으로만 이혼처리를 하였던 것일 뿐 실제는 이혼하지 아니하고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2.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재재산-294, 2004. 3. 5. 같은 뜻)이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쟁점주택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1,80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