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판결에 따른 양도의 소급적 무효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55 선고일 2006.01.31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 전에 당해 신주의 양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화 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주)〇〇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은 2003. 6.11. ~ 2003. 7.11. 청구외법인의 주식 48,2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019,983,920원(주당 83,333원)에 청구 외 〇〇에너지 외 10인에게 양도한 후, 2003. 8.11.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20,984,8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12.10.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351,498,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2004. 8.19. 쟁점주식의 발행은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〇〇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자,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4. 11.15. 처분청에 청구인이 2003. 8.11.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2003.12.10. 고지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1. 5. 경정거부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8. 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의 신주발행은 무효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1항이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로 되어 있다하여 판결 이전의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사실에 대해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듯하나, 이는 관련규정을 오해한 것으로서 상법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1항이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에서 보듯이 그 규정은 주식발행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신주취득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더 이상 그 신주의 효력은 과거를 포함하여 장래까지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 나. 결국,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원인무효와 같으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법 제431조 및 제432조에 따르면,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신주발행무효확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경정등의 청구)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신주발행무효판결이 있는 경우, 당초부터 소급하여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생략 〇 상법 제431조 【신주발행무효 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에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〇 상법 제432조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이 전조 제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떼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19조와 제3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〇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5.(생 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연료첨가제를 도소매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은 2002.11. 1. 개업하여 2004. 6.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알 수 있다. 2)

2003. 4. 4. 청구외법인은 신주 18만주(주당 1만원, 쟁점신주발행주식)를 발행하여 당초 주주가 아닌 청구 외 김〇〇에게 10만주, 청구 외 조〇〇에게 8만주 배정하였고, 2003. 6. 8. 청구 외 김〇〇는 신주배정 받은 10만주를 청구인에게 10억원(주당 1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 6.11. 청구인은 청구 외 김〇〇로부터 양수한 10만주 중 48,240주(“쟁점주식”)를 4,019,983,920원(주당 83,333원)에 청구 외 〇〇에너지 외 10인에게 양도하고 2003. 8.11. 증권거래세 20,984,4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2003. 9.26.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12.10.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 498,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4. 2003.10. 4.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석〇〇이 〇〇지방법원에 쟁점신주발행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8.19. 〇〇지방법원은 “쟁점신주발행은 형식상 제3자인 김〇〇와 조〇〇이 신주인수인이지만 실질상 기존 주주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사건 신주 전부를 인수한 것 이고 이로 인하여 석〇〇의 지분비율이 40%에서 10%로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청구인이 새롭게 절대적인 지배주주(78%)가 되었으므로 결국 쟁점신주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라고 판결(2003가합72349 신주발행무효확인, 2004. 8.19.)하였음이 판결문에 의거 확인된다.

5. 2004.11.15.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3. 8.11. 신고한 증권거래세 및 2003. 12. 10. 고지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05. 1. 5. 처분청에서는 상기 쟁점신주발행무효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6. 청구외법인은 신주발행 무효판결에 따라 당초 주 금액을 반환하거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액의 감소의 변경등기를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거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이 2004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주현황에도 쟁점주식발행후의 주주내역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431조 는 신주발행무효 판결의 효력을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신주발행무효 판결 전에 이루어진 신주의 양도 등의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는 소급효의 제한을 뜻하는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신주발행무효판결과 상관없이 유효한 거래행위이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무효화된 신주에 대한 주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의 개서를 신주발행 전으로 다시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발행무효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는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