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토지가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바,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토지가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바,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답 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5.11.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5.4.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18,837,6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 "갑토지"라 한다) 답 617㎡을 1990.7.23. 매입하여 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1.4.1. 청구인 소유의 갑토지 일부와 청구외 이○○소유의 경기도 ○○시 ○○동○○○번지(이하"을토지"라 한다) 토지 일부를 교환한 후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교환한 을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5.11. 교환조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닌 단순 교환에 불과하니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토지 일부를 이전받은 것은 매매계약서, 영수증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교환하기로 한 청구인 소유의 갑토지는 소유권 변동이 없으며, 갑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도 교환 상대방인 이○○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2004.5.11. 청구외 임○○에게 이전되었음으로 부동산의 교환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교환으로 볼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이하 생략) [1991년도 관계법령]
4.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괄호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
2.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갑토지 답 617㎡를 1990.7.23. 매입하여 동 지상에 근린생활 시설과 주택을 신축하였고, 쟁점토지 답 74㎡는 2004.4.19. 갑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2004.5.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외 임○○에게 이전되었으며, 2004.7.13. 갑토지 답 543㎡는 대지로 전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의 소유인 을토지 전 1,025㎡는 분할로 인하여 2004.3.16. 전 33㎡를 같은 곳 ○○○-○○,2004.4.19. 전 21㎡를 같은 곳 ○○○-○○에 이기하였고, 2004.4.28. 전 175㎡를 같은 곳 ○○○-○○, 전 431㎡를같은 곳 ○○○-○○에 이기하였으며, 2005.5.6. 같은 곳 ○○○-○○ 전 33㎡와 같은 곳 ○○○-○○ 전 21㎡를 청구인에게 2004.4.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이○○에게 2004.4.30. 납기로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을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0.10.22.부터 1999.11.5.까지 근저당권설정과 가압류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1991.4.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을토지 약 10평을 2천만 원에 청구외 이○○이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금 1백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19백만 원은 1991.5.3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추가조건에" 송정리 ○○○-○○(갑토지) 건축하는데 있어 11 대 33으로 결정후 건축도면 변경으로 인한 평수에 대하여 무지금으로 매수하는것임"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1991.5.31. 작성한 영수증에는 청구외 이○○의 부친인 이○○이 잔금 19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매매계약서상의 추가조건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91년 갑토지를 토지정리한 후에 건물을신축하기 위하여, 인접한 청구외 이○○소유의 을토지 11평과 청구인 소유의 갑토지 33평을 교환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위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와는 별개라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갑토지를 반듯하게 정리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1.4.1. 청구인 소유의 갑토지 33평과 청구외 이○○소유의 을토지 11평을 교환하고 을토지 약 10평은 2천만 원에 매입하여 1991.5.31. 잔금청산을 하였으나, 을토지의근저당권설정 및 가압류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당시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당초 교환 및 매매조건에 따라을토지에서 분할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 전 33㎡와 같은 곳 ○○○-○○ 전 21㎡는 청구외 이○○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소유권이전 등기하고, 갑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 답 74㎡는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이○○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써, 2004년도에는 교환조건에 따라 단순 교환한 것이며, 또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 시기는 1991년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쟁점토지의 교환 매매시점이 1991년도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는 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교환 이전해 주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33평이나 실제로는 청구외 이○○에게 명의이전이 되지않고 청구외 임○○에게 74㎡(약 22평)가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당사자 및 거래면적이 당초 교환조건과 다른 점, 둘째, 청구인은 을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로 인하여 교환 당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결국 2004년도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0.10.22.부터 1999.11.5.까지 을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또는 가압류한 사실이 없음이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점, 셋째, 1991.4.1. 교환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라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을 1991.4.1. 교환으로 하여야 함에도 등기원인이 2004.4.30. 매매로 되어 있는 점, 넷째,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2004.4.30. 납기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처럼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1991.4.1.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 2004.5.11.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