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 목적의 임의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을 판단함
채권보전 목적의 임의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을 판단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
6.
○○ 구
○○ 동 100번지
○○ 아파트 103동 1202호(대지 48.662㎡ 및 건물 159.71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
3.
5.
3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193,697,532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3,117,07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당시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이외에 1995.
5.
○○도
○○ 군
○○ 면
○○ 리 2520-1번지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과 2002.
12.
○○ 명의의
○○ 도
○○ 시
○○ 면
○○ 리 101번지
○○ 아파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 411,000,000원에서 취득가액 90,028,089원과 필요경비 2,942,963원을 차감한 318,028,948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2005.
7.
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66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2 제5항에는 3주택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라는 내용만 있지 3주택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표면적인 사실만 가지고 1세대 3주택을 적용하여 투기억제목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편의주로 법개정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쟁점외주택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방치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한 무단거주 하였다하여 사실상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사실상 1세대 2주택으로 기준시가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사실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등기부등본상과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인 1993.
3. 9.부터 현재까지 전 소유자의 사위인 청구외 김○○의 가족이 실제거주하고 있는 전통적 형태의 주택이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3.
5.
31. 예정신고 납부시 쟁점외 주택을 제외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3주택을 인정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89.
6.
23.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3.
3.
26. 양도할 당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세대는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당시 세대원 소유주택> 소유주택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동일세대여부 쟁점아파트 김○○
6. 23
3.
쟁점외주택 김○○
5.
청구인 쟁점외아파트 황○○
12.
청구인 처
5.
8. 경매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6.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193,697,532원으로 산정하여 2003.
5.
31. 양도소득세 33,117,070원을 신고납부 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4.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03.
3.
26.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쟁점외아파트로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투기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도 쟁점외주택을 채권보전 목적의 임의경매를 통한 취득으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을 뿐 사실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이란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거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이라고 할 것인바(대법 98두 5262, 1998.
6. 26., 감심2002-174, 2002.
11.
12. 같은 뜻), 쟁점외주택은 공부상 주택이면서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에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규정은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세대는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미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