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양도토지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52 선고일 2006.02.21

이○○ 외 3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이○○이 공동투자하여 남은 이익금을 2분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이○○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1. 및 2005. 1. 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1,024,800원 및 12,224,23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1,371.91㎡의 양도일자를 2003. 11.22.로 하고,

2. 취득세, 등록세 등 7,006,656원과 벌목수수료 1,100,000원 합계 8,106,65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외 이○○(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이하 “이○○”이라 한다),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이○○”이라 한다), 윤○○(주민등록번호 000200-0000000, 이하“윤○○”이라 한다), 이○○(주민등록번호 000000- 0000000, 이하 “이○○”이라 한다) 등(이하 이들 4인을 “이○○ 외 3인”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2,040㎡를 2002. 7.15. 청구 외 정○○ 외 3인으로부터 678,700,000원에 취득하여 이 중 1,371.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 9. 2. 잔금일자를 2002.11.17.로 하여 정○○ 외 1인에게 1,079,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4. 2.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4. 3.23. 증여세 23,656,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외 3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이○○이 2002.11.17. 쟁점토지를 정○○ 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4.12. 1. 및 2005. 1. 3.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024,800원 및 12,22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 외 3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순이익의 10%를 받기로 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토지를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이○○은 서로 친한 사이였고, 이○○은 이○○의 동생이고 이○○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은 이○○의 처로 이○○의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과 이○○과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윤○○은 ○○(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투자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인에게 불입하였으며, 소유권이전도 윤○○ 명의로 하고자 ○○에서 ○○으로 이사까지 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 전원주택지를 윤○○의 처 명의로 분양받은 바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3억 5천만 원(투자원금 1억 5천만 원, 양도차익 2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윤○○ 본인소유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으로 받은 2억 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은 청구인의 고교선배로 2001.1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268백만 원을 송금받아 투자하였고, 쟁점토지 투자자금과 당초 투자잔액을 합하여 ○○○○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은 바 있다. 양도계약서 관련 인증서 작성 시 윤○○, 이○○, 이○○ 모두 입회하고 참여한 사실, 부동산의 특성상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거주자로 이○○ 외 3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건전한 상관행 및 상식으로 볼 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본인 소유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외 3인이 실소유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2002. 9. 2. 양도계약 조건에 매도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2004. 4.30.까지 득하여 준다는 조건의 공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11월 하순경 매수인이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도인은 계약파기를 원했으나 매수인은 가격이 상승하여 계약해지를 거절하고 2003.11.22. 근저당설정에 대한 채무액 승계를 하고 즉시 매수자가 변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3.11.22.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1년 4개월이 된다.
  • 다. 그 후 매수인은 당초계약서에 허가조건을 언급하며 양도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여 양도대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잔액 101,318,509원을 2004. 8. 3. 반환하였으므로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라. 쟁점토지 취득 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등이 24,361,600원(채권할인금액 3,525,600원 포함)으로 전체 취득면적 2,040㎡ 중 양도면적 1,371,91㎡에 해당하는 금액 16,383,295원(채권할인금액 2,370,983원 포함)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이 3억 원, 윤○○과 이○○이 각각 1억 5천만 원 합계 6억 원을 투자자금으로 의뢰받아 쟁점토지를 678,7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2. 7.15. ○○은행으로부터 560,000,000천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취득에 소요된 자금은 118,700,000원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이○○ 외 3인의 투자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탐문․수집한 “○○동 ○○번지 분배액”이라는 자료에 기술된 양도가액 및 융자금 등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일치하며, 청구인과 이○○이 양도차익을 2분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이○○의 공동소유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3) 양도대금 중 101,318,509원을 실제 반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4) 취득세․등록세․벌목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4…1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의 취득 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2. 4.24. 오○○ 외 1인이 쟁점토지를 정○○ 외 3인으로부터 대금총액은 678,7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70,000,000원, 잔금 608,700,000원은 2002. 6.30.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에서 벌목 및 복토는 매수인이 하고, 그에 따른 법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 시 필지 총면적은 2,040㎡로 이 중 1,371.91㎡만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안분계산하면 456,429,076원(678,700,000원 × 1,371.91㎡ ÷ 2,040㎡)이 된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 시 매매계약서①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2. 8.20.이고, 양도면적은 446.28㎡이며, 총 양도대금은 351,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45,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206,000,000원은 2002.11.17.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에서 ○○은행의 대출금 56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윤○○으로 매수인은 박○○로 입회인은 오○○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2. 7.15. 이○○ 1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78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대출금액은 56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②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2. 9. 2.이고, 양도면적은 925.63㎡, 총 양도대금은 728,000,000원, 계약금 72,800,000원으로 하고, 잔금 655,200,000원(40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 승계)은 2002. 11.17.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에서 ○○법무법인 인증서 등부2002년 제3079호에 의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이○○․이○○․이○○으로 매수인은 정○○로 입회인은 오○○․윤○○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2002. 9. 2. 작성된 ○○법무법인 인증서 등부2002년 제3079호에 의하면, 매도인은 쟁점토지의 건축허가를 2004. 4월 말까지 필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도로 및 교량 개설공사 완료시한은 2003.11.30.까지로 하며, 위치확인동의서상 매매계약서①은 B필지 135평으로 하고, 매매계약서②는 A필지 280평으로 하며,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필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반환 시 매수인이 시세차익 등을 고려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조건을 무효로 하며, 이 내용을 서면공증하고, 입회인 이○○, 매도인 윤○○․이○○․이○○․이○○, 매수인 박○○․정○○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법무사 최○○가 2002. 7.15. 이○○․이○○․윤○○․이○○에게 발행한 영수증 4매를 제출하였으며, 각각 6,090,400원(채권할인금액 881,400원 포함) 합계 24,361,600원이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은 벌목 관련 경비로 2,2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2002. 8.2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출금하여 양○○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같은 금액을 입금한 “자동이체서비스”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필하여 주지 못하여 합의금조로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면서 매수인인 정○○과 박○○가 2004. 8. 3.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영수증에는 “금액 101,318,509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돌려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환하게 된 경위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 자. 쟁점토지를 쟁점토지명의인들에게 양도한 정○○ 외 3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4. 8.30.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002. 4~5월경 ○○소재 부동산중개소에 의뢰하여 양도하였으며, 총 거래대금은 육억 칠천만원 정도이고 잔금은 2002. 7월경에 받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잘 알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차)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탐문․수집한 “○○동 ○○번지 분배액”이라는 정산서에는 부동산매매대금을 청구인과 이○○이 2분하여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카)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정○○의 대리인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총 728,000,000원에서 계약금을 이○○․이○○(이○○)에게 328,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승계받은 ○○은행의 대출금 400,000,000원은 2003.11.22.에 상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박○○가 2004. 8. 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번지 토지 중 135평에 대해 총 351,000,000원으로 하고, 221,000,000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은 ○○은행의 이○○의 부채를 인수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윤○○에게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하) 쟁점토지 명의인 중 1인인 윤○○이 2004. 7.27.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관계 및 자금관계는 관여한 바 없고 오○○(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양도 시 박○○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221백만 원은 오○○에게 즉시 전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거) 쟁점토지 명의인 중 1인인 이○○이 2004. 8.12.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고교후배인 오○○으로부터 부동산관련 투자제의를 받고 2002. 1.29. 사업협력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 2. 9. 추가로 6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 4.24. 오○○으로부터 ○○동 ○○번지 505.75㎡의 매입제의가 있어 매입하였으며, 매입당시 입회는 하지 않았고, 위 같은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전원주택지 1필지를 분양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너) 2002. 1.30. 오○○(갑)과 이○○(을)이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사업협력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은 1억 5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제3조에서 을은 갑에게 (주)○○의 순수익액의 10%를 지급하며, 제8조에서 갑과 을은 본 계약 외에 건별 투자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액의 10%를 갑에게 지불하며, 나머지 90%는 투자액별로 분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더) ○○지방법원 42단독 부동산가압류사건(번호○○○○) 2005. 3.29. 결정문에 의하면, 채권자를 오○○으로 하고, 채무자를 최○○(윤○○의 처)으로 하며, 청구금액을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러)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59필지 중 제55호 883.83㎡(이하 “○○동 전원주택지”라 한다)를 490,740,000원에 허○○ 외 1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윤○○의 처인 최○○이 체결한 “○○○○ 전원주택지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곳 제5호 818.46㎡를 454,450,000원에 허○○ 외 1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이○○이 체결한 “○○○○ 전원주택지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대금수수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머) ○○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 매매대금)에 의하면, 원고는 오○○, 피고는 윤○○, 최○○(윤○○의 처),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일은 2005.12.23. 및 2006. 1.20., 주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오○○)의 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윤○○으로부터 투자금액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과, 쟁점토지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으로 2억 원 합계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윤○○은 쟁점토지가 윤○○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 그러하다면 윤○○은 청구인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돌려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윤○○)의 주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윤○○을 포함한 여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시 ○○읍 ○○동 ○○번지 외 여러 필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59필지로 분할하여 전매하였는데, 그 중 일부 필지가 매각된 2002.10월경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우선 이익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여기에 투자금 1억 5천만 원을 합한 3억 5천만 원을 ○○동 전원주택지의 매수대금으로 갈음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이익분배금이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판단(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동 토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3억 5,000만원은 피고 윤○○의 투자금 1억 5,000만원 및 그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 2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당사자들 사이에 위 이익금 2억 원이 이 사건 ○○동 토지에 대한 투자금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동 토지에 대한 투자금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그에 따라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법을 취함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뒤집고 위 이익금 2억 원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윤○○이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세무관서에 “동 피고는 실제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억 6,000여만 원이 추징되었는데, 이러한 손해를 입히고도 동 피고가 위 이익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은 2002. 1.30. 체결되었고,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은 동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총 실수입액의 10%를 이익금으로 배당받기로 한 것이고(계약서 제3조), 건별 투자 약정(계약서 제8조)은 예외적인데, 원고가 2002. 1.30.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투자받은 1억 5,000만원으로 이 사건 ○○동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도 계약서 제3조(이익금 10%)가 아닌 제8조(이익금 90%)에 따라 이익금을 정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假使(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이익금 2억 원이 이 사건 ○○동 토지 매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위 이익금은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 대여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동 피고가 그 명의신탁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고자 하는 의도라 한다면 원고의 세금 면탈을 위한 불법행위의 승인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버) 청구인은 이○○로부터 2001.11.19.~2002. 2. 9.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청구인의 처 최○○ 및 딸 오○○ 명의의 은행계좌로 268백만 원을 송금한 입금확인증 및 은행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 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이익금의 10%에 대하여 (주)○○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어) 청구인은 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에서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윤○○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2. 5.13. ○○시 ○○구에서 ○○시 ○○구로 전입하였으며, 2003. 2.14. 다시 ○○시 ○○구 같은 곳으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 저) 쟁점토지 매수인인 박○○ 명의로 7,695,000원, 정○○ 명의로 15,961,300원 합계 23,656,300원의 증여세를 2004. 3.23.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처) 쟁점토지 명의인들의 투자자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명의인들의 1.5억 원 자금내역】 명의인 내 용 이○○

○○도 ○○시 ○○구 ○○동 ○○번지 ○○○○ ○○호(43.8평) 매도자금 3억 원 중 1.5억 원 투자 이○○ 이○○이 남편 이○○으로부터 1.5억 원 증여받아 투자 윤○○ 1.5억 원 투자(쟁점토지 여부는 다툼)하였으나,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소송 진행 중-1심판결) 이○○ 2001.11.19.~2002. 2. 9.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268백만 원 은행 계좌 송금

○ 판 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이 3억 원, 윤○○과 이○○이 각각 1억 5천만 원 합계 6억 원을 투자자금으로 의뢰받아 쟁점토지를 678,7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2. 7.15. ○○은행으로부터 560,000천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취득에 소요된 자금은 118,700,000원에 불과하고 더욱이 서로 잘 모르는 4인의 공동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이○○ 1인 명의의 채무로 56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외 3인의 투자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 외 3인의 의뢰를 받아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순이익의 10%를 받기로 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토지의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로 약 6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약 6천만 원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수입금액 계상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외 3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보기도 어렵다. 쟁점토지 명의인인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윤○○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관계 및 자금관계는 관여한 바 없고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양도 시 박○○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221백만 원을 오○○에게 즉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윤○○을 상대로 법원에 쟁점토지의 이익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윤○○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동 토지의 매매이익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익금 2억 원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윤○○은 청구인에게 2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만약 2억 원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윤○○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양도하면서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양도대금의 자금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이○○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12회에 걸쳐 청구인의 처 및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 268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억 5천만 원의 투자자금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탐문․수집한 “○○동 498 분배액”이라는 자료에 기재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융자금 등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원시증빙자료로 보여지고 이 자료에는 청구인과 이○○이 양도차익을 2분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외 3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이○○이 공동투자하여 남은 이익금을 2분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이○○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3,249,030원을 각각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2002. 9. 2. 매매계약서 작성 시 양도조건에 매도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2004. 4.30.까지 득하여 준다는 조건의 공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조건부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2003.11.22. 쟁점토지의 가격상승을 사유로 매수인이 건축허가조건과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을 상호 인정하기로 하고, 당초 조건부매매계약을 조건 없는 계약으로 구두합의한 사실이 채무승계 및 채무변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비로소 이 때 당해 거래가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소유권이전등기는 2004. 2.23. 경료) 잔금청산일자를 2003.11.22.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3.11.22.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쟁점토지 보유기간은 1년 4개월임) [쟁점(3)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격상승으로 건축허가조건에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후 다시 당초 계약서의 허가조건을 언급하며 양도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101,318,509원을 2004. 8. 3. 반환하였으므로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건에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시기는 2003.11.22.이며, 2004. 2.23. 소유권이전까지 마친 이후인 2004. 8. 3.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반환하였다는 101,318,509원의 계산근거 및 반환사유 등에 대하여 매수인의 반환금액 확인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쟁점토지 취득 시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등 16,383,295원 중 채권할인금액 2,370,983원을 제외한 14,013,312원과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벌목수수료 2,200,000원에 대해서는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