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 8.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처분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981. 8.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처분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 구
○○ 동 1205-1 소재 대지 396㎡(환지전 9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8.4.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76㎡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2002.1.31.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전토지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2.2.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에서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1.8.14. 환지예정지로 고시되어 1989.6.30. 환지처분 완료된 지역내의 토지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 되었고, 1987.8.4.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교부)면적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4.1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76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1984.12.31.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규칙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1.31. 양도하고 2002.2.4.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 전 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의 취득 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
○○ 구
○○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1.8.14. 환지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어 1989.6.30. 환지처분(사업완료)된 사실이 인천광역시
○○ 구청장이 민원 회신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환지전토지의 면적은 975㎡, 환지권리면적 398.4㎡, 환지교부면적은 396㎡로 환지권리면적과 교부 면적의 차이 2.4㎡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1,204,800원을 교부한 것으로 쟁점 토지에 대한 환지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1987.8.4. 쟁점토지 취득시 환지예정면적이 396㎡로 확정되었고, 1989.6.30.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청구인은 1994.6.7.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199.76㎡를 신축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8.4.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동 규칙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고 환지예정지를 소유자와 동일하게 사용 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며, 환지가 확정되면 환지예정지의 토지소유권을 종전토지에 갈음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1981.8.1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7.8.4. 취득하여 1989.6.30. 환지 처분된 이후인 2002.1.31.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5서750, 2005.04.30. 심사양도2003-3025, 2003.09.29. 심사양도2003-1, 2003.02.28. 서일 46014-10194, 2001.09.18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