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49 선고일 2005.10.17

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부에 의해 보유 및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5.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4,011,12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전 63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6.

8.

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1.

29. 청구외 ○○○에게 양도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5.

3.

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

5.

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1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

8.

1. 취득하여 2005.

1.

29.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6.

8. 1.~2005.

1. 29.까지 8년 6개월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이 기간 중 경기도 ○○○시 ○○○면 ○○○리에서 무단전출 사유로 1997.

31. 직권말소 되었다가 1997.

5.

20. 재등록되었고, 이후 1999.

3.

12. 경기도 ○○○시 ○○○면 ○○○리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전출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1999.

6.

28. 경기도 ○○○시 ○○○동으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은 1995.

2. 1.부터 2002.

6. 30.까지 레스토랑 및 간이주점, 유흥주점 업을 영위한 자로서 주민의 사실확인서외에는 농지원부 등 농업에 종사한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 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 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 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쟁점토지를 1996.

8.

1. 취득하여

약 8년 6개월 보유하다가 2005.

1.

29.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주민등록표(초․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 아들 ○○○(**-)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은 아래<표>에서 보듯이 주민등록 말소 기간과 타 지역 전출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거주기간은 8년 21일로 계산된다. 그러나 1997.

31. 주민등록 말소사실에 대하여, 말소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음식점(○○레스트랑)의 주소지인데 1996.

12.

27. 음식점 폐업 후 거주지인 경기도 ○○○시 ○○○동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말소되었던 것이며, 1999.

3.

12. 서울시 ○○○구

○○○동 으로 이전은 자녀 학교관계로 주소지만 옮겨 놓았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8년 6개월 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비 고 경기도 ○○○시 ○○○면 ○○○리 304-4 1994.09.08 1997.05.20 ※ 무단전출 직권말소: 1997.

3. 31 ※ 재등록: 1997.

5. 20 말소기간 50일 경기도 ○○○시 ○○○동 1997.05.20 1998.05.20 경기도 ○○○시 ○○○면 ○○○리 1998.05.20 1999.03.12 서울시 ○○○구 ○○○동 1999.03.12 1999.06.28 거주기간 108일 경기도 ○○○시 ○○○동 1999.06.28 1999.09.21 경기도 ○○○시 ○○○동 1999.09.21 2000.04.08 경기도 ○○○시 ○○○동 2000.04.08 2001.01.15 경기도 ○○○시 ○○동 2001.01.15 2002.12.03 경기도 ○○○시 ○○○동 2002.12.03 현재 거주중 3)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기간 중 주로 음식점업(레스토랑)과 주점업(간이주점, 유흥 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남편 ○○○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에 소재하는 ○○○엘리베이터(주)에 근무하는 자로 나타난다. < 청구인의 사업내역 > 소 재 지 상 호 업 태 종 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경기도 ○○○시

○○레스트랑 음식 양 식 1995.02.01 1996.12.27 경기도 ○○○시

○○○ 음식 간이주점 1998.12.31 1999.02.28 경기도 ○○○시

○○○ 음식 유흥주점 2000.01.05 2001.03.12 경기도 ○○○시

○○○ 음식 유흥주점 2001.03.15 2002.06.30 4)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의 대지 686㎡, 같은 동과 전 1,786㎡와 전 594㎡, 합계 3,066㎡를 2002.

1.

30. 취득

하였고, 이 중 같은 동 335㎡(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총 2,731 ㎡가 2002.

14. 󰡒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청구인이 채소, 서류, 잡곡을 자경하고 있음이 󰡒토지등기부등본󰡓및 경기도 ○○○시장이 2005.

10. 5.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해 나 타난다. 한편, 농지원부의 소유농지 현황 1번란에는 경기도 ○○○시

○○○동의 351㎡가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지목은 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5) 경기도 ○○○시 ○○○면 ○○○리에 거주하는 이장 ○○○(-***)과 반장, 주민등의 2005.

6.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96.

8. 1.취득하여 2005.

1.

29. ○○○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라. 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림지역인 쟁점토지를 1996.

8.

1. 취득하여 2005.

1.

29. 양도할 때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보유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 에서의 거주기간이 주민등록표(등․초본)상 8년 21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개미레스트랑에서 폐업이후 곧바로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지 못하여 말소된 사실이 있고, 서울 ○○○구로 전출은 자녀 취학관계로 형식상 변경에 불과하므로 실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기간은 8년 6개월 이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설령, 말소기간과 타 지역 전출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토지 보유 기간 중에도 2002.

1.

30. 경기도 ○○○시 ○○○동 외 2필지의 농지 3,066㎡를 취득하여 이 중 2,731㎡가 2002.

14. 󰡒농지원부󰡓 에 등재되어 채소, 서류, 잡곡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농사에도 종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주말 등 여가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채소류 등 밭작물을 직접 경작해온 것으로 보이 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