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 세무서장이 2005.06.16 청구인에게 한 2003.01.16 수증분 증여세 71,506,030원과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267,8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되었닥 양도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231-3번지 대지 363.77㎡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거래가액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제외하여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2003.01.16 청구인의 남편 박○○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231-3번지 소재 대지363.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230-2번지 외 5필지 대지 825.75㎡ 및 위 지상 건물 177.46㎡가 2003.01.16 청구외 (주)○○○○○주택에게 총 38억9천만원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5.06.16 청구인에게 2003 과세연도 증여세 71,506,030원을 결정고지하고, 총 양도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605,378,681원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267,84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등기시에 수증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이 남편 박○○가 잘못된 세무정보에 터잡아 일방적으로 증여등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쟁점토지 양도시에도 박○○가 직원을 시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양도처리하였을 뿐, 청구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실질적 증여행위없이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갖춘 것 뿐이며 이러한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무효의 등기로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이익을 향우한 실질적 양도소득 귀속자는 남편 박○○이므로 박○○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종전 소유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은 재산권 침해를 한 위헌이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였으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3.01.05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사유가 증여로 등기된 사실과 2003.01.15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매매계약서,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 대금 입금통장(계좌번호 951702-01-)의 입금내역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간에 수증의사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등 증여등기가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초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증여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이에 대한 목적달성이 어려워지자 그 원인인 증여행위 자체를 부인함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임.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남편 박○○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었는바,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 대금 영수증은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기재 및 날인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박○○임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며, 본건 부동산 양도관련 일건 증빙서류 내용도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유효한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보유기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같은법 제97조 제4항(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 관련예규(제도46014-10108, 2002.03.20: 서일46014-10934, 2003.07.15)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1) 쟁점토지가 원인무효의 증여등기에 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인의 남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3)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수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기 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19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1998.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3. 삭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9.12.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9.12.31 신설)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3.12.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5.08.05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호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과 쟁점토지가 총 38억9천만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총 양도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5,378,681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2003.01.16 수증분 증여세 71,506,030원을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605,378,681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63,953,851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불복청구일 이후 2005.09.25 청구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실거래가액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간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 양도소득세 20,248,347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결정 및 재경정 내역> (단위: 원) ┌────┬──────┬──────┬─────┬──────┬───── │ 구 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 양도소득 │ │ │ │ │ 특별공제 │ 공제 ├────┼──────┼──────┼─────┼──────┼───── │당초결정│605,378,681│ 63,953,851 │52,994,651│146,529,053 │2,500,000 ├────┼──────┼──────┼─────┼──────┼───── │결정결정│605,378,681 │130,749,894 │52,994,651│126,490,240 │2,500,000 └────┴──────┴──────┴─────┴──────┴───── ┬──────┐ │ 과세표준 │ │ │ ┼──────┤ │339,401,126 │ ┼──────┤ │292,643,896 │ ┴──────┘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박○○는 아래의 부동산 7필지를 1984.01.01 이후 취득하여 2002.11.12 청구외법인에 3,89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수령한 후 2002.12.30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3.01.16 증여등기를 거쳐 청구인은 증여등기한 날 수증받은 쟁점토지를 3억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한 부동산명세> ┌──┬───────┬───┬────┬─────┬─────┬─────┐ │번호│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적(㎡)│ 취득일 │ 양도일 │ 비고 │ ├──┼───────┼───┼────┼─────┼─────┼─────┤ │ 1 │ 양정 230-2 │ 대지 │ 152 │ 86.05.27 │ 03.01.16 │ │ ├──┼───────┼───┼────┼─────┼─────┼─────┤ │ 2 │ " │ 건물 │ 63.41 │ 93.07.15 │ " │ │ ├──┼───────┼───┼────┼─────┼─────┼─────┤ │ 3 │ 양정 231-1 │ 대지 │ 36.34 │ 84.09.07 │ " │ │ ├──┼───────┼───┼────┼─────┼─────┼─────┤ │ 4 │ 양정 232-1,3 │ 건물 │114.05 │ 84.01.01 │ " │ │ ├──┼───────┼───┼────┼─────┼─────┼─────┤ │ 5 │ 양정 232-2 │ 대지 │ 129 │ 84.09.07 │ " │ │ ├──┼───────┼───┼────┼─────┼─────┼─────┤ │ 6 │ 양정 150-3 │ 대지 │ 508.4 │ 84.07.16 │ " │ │ ├──┼───────┼───┼────┼─────┼─────┼─────┤ │ 7 │ 양정 231-3 │ 대지 │ 363.77 │ 84.09.07 │ " │ 쟁점토지 │ └──┴───────┴───┴────┴─────┴─────┴─────┘
3. 청구인의 남편 박○○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 부동산 소재지 │ 종류 │ 면적(㎡) │양도가액│취득가액│납부세액│ ├─────────┼───┼─────┼────┼────┼────┤ │ 양정 203-2 │ 대지 │ 152 │ │ │ │ ├─────────┼───┼─────┤ │ │ │ │ " │ 건물 │ 63.41 │ │ │ │ ├─────────┼───┼─────┤ │ │ │ │ 양정 231-1 │ 대지 │ 36.34 │ 1,606 │ 430 │ 252 │ ├─────────┼───┼─────┤ │ │ │ │양정 232-1, 231-3 │ 건물 │ 114.05 │ │ │ │ ├─────────┼───┼─────┤ │ │ │ │ 양정 232-2 │ 대지 │ 129 │ │ │ │ ├─────────┼───┼─────┤ │ │ │ │ 양정 150-3 │ 대지 │ 508.4 │ │ │ │ ├─────────┼───┼─────┼────┼────┼────┤ │ 양정 231-3 │ 대지 │ 363.77 │ 295 │ 64 │ 45 │ ├─────────┼───┼─────┼────┼────┼────┤ │ 합계 │ │ │ 1,901 │ 494 │ 297 │ └─────────┴───┴─────┴────┴────┴────┘
4.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부동산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박○○는 2002.12.30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증여계약서에는 2003.01.16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의 접수방이 찍혀 있다.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박○○가 1984.09.07 취득한 쟁점토지가 2002.12.30 증여를 원인으로 2003.01.1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2003.01.15 매매를 원인으로 2003.01.16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6.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매수인이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3.0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2003.01.15 약정하고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3억원을 2003.01.15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951702-01-)에 의하면 2003.01.15 현금으로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 하였다가 남편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함께 청구외법인에게 일괄양도 하였는바, 증여등기는 통정허위의 무효등기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박○○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증여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2003.01.16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과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억원을 수령하고 영수증발행하여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반대의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남편 박○○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자가 이를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청구인)를 양도자로 보고 취득가액은 증여자(남편)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1년 이내(2003.01.16)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배우자 이월과세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중2401, 2003.11.20 같은 뜻) [다음으로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남편이 당초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취득가액도 양도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가액을 63,953,851원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가 불복청구일 이후인 2005.09.26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130,749,894원(= 605,378,681원 x 6,953,851원/296,109,594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58,019,500원으로 재경정하여 직권시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3)에 대하여는 심리제외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