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45 선고일 2005.08.22

실제로 잔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답 450㎡, 동 소 ○○번지 소재 답 1,692㎡ 합계 답 2,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3.18. 취득하여 2004.08.10.(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청구외 문○○ 외2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일자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04.06.1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4. 08. 12. 양도소득세 4,976,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4.06.30. 새로 공시된 공시시가를 적용하여, 2004.12.07.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930,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05. 이 건 심사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4.08.12. 동 양도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4.06.18.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그 장소에서 채권자인 청구외 이○○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인 2004.06.18.을 양도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4.08.10.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수령일이 2004.06.18.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채권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은 2004.06.18.에 실제로 잔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이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와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4.08.18.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06.18.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4.08.12.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4.08.10.로 보아 새로 공시된 공시시가를 적용하여 2004.12.07.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2004.08.10.로 지연된 것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잔금청산일이 2004.06.18.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33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0천원을 2004.02.23.에, 중도금 95,000천원을 2004.03.10.에 잔금 200,000천원을 2004.06.18.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쟁점토지에 근정당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잔금전에 해지를 하고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04.08.12.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을 2004.03.15.에, 중도금을 2004.05.06.에, 잔금을 2004.06.18.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또다른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을 2004.03.10.에, 잔금을 2004.03.3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3건의 서로 다른 매매계악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양수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2004.02.23.에 계약금 35,000천원을, 2004.03. 10.에 중도금 95,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4.06.18. 수령하기로 약정되어있는 잔금 200,000천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양수인(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7004.02.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2004.03.10. 지급하며 잔금은 2004.03.30.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일에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송예고등기 사실예고등기 사실ㄹ이 확인되어 예고등기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쌍방이 합의한 바, 소송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2004.06.18.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는2004.03.15부터 2004.06.1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원금을 포함하여 일금 86,0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양○○은 2004.03.25부터 2004.06.18. 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원리금으로 일금 106,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령일자나 수령방법,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기간에 동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또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이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나 중개업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날인이 빠져있다.

3.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인(강○○, 문○○의 남편)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와 잔금 지급일자를 전화(000-0000-0000)로 문의한 바, 청구외 강○○은청구인이 자신을 찾아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부담을 조금 덜고자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으나, 잔금지급일은 매매계약서상의 2004.06.18.이 아니고 청구외 이○○ 등의 소유권말소 예고등기문제로 잔금지급이 늦어졌으며, 잔금지급(2004.7월 말경) 10여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2004.08.10)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2004.08.10.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디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이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양수인은 2004.7월 말경에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3건으로 그 진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간의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하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잔금 200,000천원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인 2004.06.18.에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04.08.1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