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 후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부에 농작물을 식재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개간 후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부에 농작물을 식재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04.9.17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임야 12,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11.30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양도가액 466,971,600원, 취득가액 4,242,914원)를 하면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로 93,577,9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7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밤나무 식재)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93,577,98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5.5.27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43.3.1 당시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인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 한번 가지 않고 같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1971.6.17 취득한 토지로서 1973년경 당시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유실수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ㅇㅇ군청의 권유에 따라 쟁점토지에 밤나무 300그루를 식재하여 양도시까지 경작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고, 전체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밤나무 1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은 16㎡이므로 300그루에 해당하는 4,800㎡에 대하여는 농작물(밤) 경작으로 인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약 1,653㎡(500평) 정도의 임야에만 집중적으로 약 60여 그루의 밤나무가 식재 되어 있고 나머지 임야에는 약 20여 그루의 밤나무와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개간하여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밤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 중 일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안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6.17 취득하여 2004.9.17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4.11.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면서 양도가액은 466,971,600원, 취득가액은 4,242,914원으로 자진신고하고 93,577,98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5.3.17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93,577,98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2005.5.27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3.2.10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부천군 ㅇㅇ면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에도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데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당시 밤나무 농사를 지었던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목은 임야이지만 30년 전에 취득하여 개간한 후 밤나무를 식재하여 밤 농사를 지었으므로 농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이 2005.3.17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2005.5.14. 작성한 조사복명서(이하 “쟁점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1,653㎡(약 500평)에만 집중적으로 밤나무 6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는 것은 임야를 개간하여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밤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일부에 유실수를 식재하여 방치한 상태로 관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쟁점토지를 밤 재배농사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지로 밤나무를 식재 하여 밤 농사에 사용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1억원(평당 600,000원)에 양도한 사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밤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액을 산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까지 동소 산 116번지에서 16필지로 분할되어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1991.2.1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중구 ㅇㅇ동 소재 답 5,524㎡외 7필지 등 합계 7,735㎡의 전, 답을 소유 하고는 있으나, 쟁점토지는 동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동장이 2004.12월에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년부터 쟁점토지 중 11,522㎡를 소유하면서 2004년 9월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여 왔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ㅇㅇ동장에게 동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사실확인한 구체적인 검토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바)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3인의 농지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인 ㅇㅇ동에서 태어나서 계속 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1971년 경 쟁점토지를 소유한 이래 1973년경 당시 새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ㅇㅇ군의 유실수 심기운동의 일환으로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현재까지 재배하여 왔음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만을 갖고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밤나무 식재로 인한 농작물(밤) 재배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에 촬영하였다고 하는 쟁점토지 현황 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외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개간하여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밤)을 재배(경작)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쟁점토지 일부 면적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