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의무 미이행시 공급받는자의 귀책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40 선고일 2005.07.11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공급받는자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아파트 ○호 59.49m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 9. 15. 취득하여 2004. 2. 27.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4. 3. 2.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5. 6. 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1,33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6. 12. 27. 주택조합을 분양받아 입주지정일인 1999. 4월경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였으며 1999. 9. 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근무형편상(직업군인)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2004. 2. 4. 청구외 정○○에게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한 사실이 있다.
  •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4년 5개월간 보유한 경우가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쟁점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다. 그러므로 쟁점아파트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조항과 제3호를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 9. 15. 취득하여 2004. 2. 27. 양도할 때까지 4년 5개월 동안 보유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인도 인정하면서, 근무형편상(직업군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중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중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 요건 매체】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9. 9. 15. 취득하여 2004. 2. 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4. 3. 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105,000,000원, 취득가액은 67,168,207원(국세통합전상망으로는 67,419,944원으로 계산되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착오로 보인다)으로 하고 산출된 양도소득세 32,235,073원을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근무형편상(직업군인)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및 등본을 살펴보아도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관련법령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