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39 선고일 2005.10.27

국외에 거주하다가 입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2.23.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9.7.25.부터 국외에 거주하다가 2003.1.14. 귀국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2004.6.25. 이를 ○○○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81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도에 쟁점부동산을 분양 받아, 1997.12.28.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1999.7.25. 출국한 후 2003.1.14. 귀국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2004.6.25.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1999.7.~2003.1.까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1999.7.25.~2004.7.2.까지 국외 거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하 “전가족”이라 한다)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청구인 가족이 국내로 귀국하기 전에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국외근무를 마치고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4. 4월 쟁점아파트 양도계약 당시에 청구인 가족은 국외에 거주하였으나 2004. 7월 귀국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이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 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 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하면 서울․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2002.10.1. 이전 양도시)에는 양도 당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02.10.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51호) 개정으로 2002.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서울 ․과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였고, 2003.11.20.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27호) 개정으로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비과세 하도록 거주요건을 1년 연장하였다.
  • 나) 쟁점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7.12.26.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처분청이 취득일을 1998.2.23로 본 것은 별론으로 한다) 2004.6.25. 서울 ○○구 ○○동 ○○번지 ○○아파트○○동 ○○호 ○○○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전가족은 쟁점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 바도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다) 전가족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1999.7.25. 출국하여 2003.1.14.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가족은 1999.7.25. 출국하여 2004.7.2.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전가족이 국외에 주재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었고, 전가족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청구인 가족이 국내로 귀국하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관련법령(현행 소득세법 제89조, 같은법시행령 15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을 보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비록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2003.1.14.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전가족이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심리에 있어 전가족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을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본문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적용 받는 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