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신고확인서를 과세미달로 발급받아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의 고의성이나 과소신고ㆍ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신고확인서를 과세미달로 발급받아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조세회피의 고의성이나 과소신고ㆍ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3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050,226원의 부과처분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1,541,365원을 감액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이 성남시 분당구 ○○동 ○○○-○○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00.2.26. 양도하면서, 같은 해2.22. 사전양도신고시 직전연도(양도연도인 당해연도 기준시가가 미결정) 분필 전 모 지번 ㎡당 공시지가 202,000원을 동 신고창구에서 양도가액으로 확인받아 이를 예정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당시의 분필전 모 지번 ㎡당 공시지가 716,000원을 쟁점토지에 적용, 관련 양도소득세를 2005.1.18.증액경정ㆍ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 4,245,640원 및 납부불성실 27,295,725원 합계 31,541,365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심사청구하였다.
기준시가 확인에 필요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동 ○○○-○○"와 분필전 모 지번 "○○동 ○○○-○○"의 공시지가확인원, 실지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을 2000.2.22. 양도신고 창구에 제출, 과세미달로 일단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받아 이를 그대로 예정신고 하였는데, 처분청은 당초 과세미달 확인과 달리 기준시가 적용착오를 이유로 증액경정과 함께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1,541,365원을 부과하였는바, 당초 과소신고 된 본세는 감수하겠지만 가산세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모 지번 "○○○-○○"에서 1999.2.4. 분필된 쟁점토지 "○○○-○○"의 1999.1.1. 현재 공시지가가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직전연도 모 지번 공시지가를 적용,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일 현재(1999.1.1. 현재) 모 지번 공시지가가 ㎡당 716,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나아가 분필된 토지의 경우 모 지번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⑤ 생략.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2001.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003. 12. 30. 삭제)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 신고 등】(삭 제, 2001. 12. 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1999. 8. 31 신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ㆍ교환ㆍ현물출자ㆍ공매ㆍ경매ㆍ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 29 단서개정)
⑥ 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인서의 교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7.1.1. ~ 2002.6.30. 기간 시행되었던 "부동산양도신고제"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가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소유권등기이전이 가능한 제도로서,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해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양도신고창구에서 전산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주고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납부서, 세액계산명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관련 업무가 집행되었는데(1997.1.1-2002.6.30.기간 시행 후 폐지), 청구인은 1999.1.18 성남시 분당구 ○○동 ○○○-○○(당초 1998.11.30. 계약시는 동소 ○○○-○○번지였으나 1999.2.4. 분필)외 1필지(다툼이 없으므로 231-20번지만 다룸) 203.5㎡를 취득 2000.2.26. 양도하면서 1999.1.18 1999.2.4 2000.2.26 ┠──────────┼───────────────────────┫ 취득 231-16에서 231-20로 분필 양도 4일전인 같은 해 2.22. 부동산양도신고서,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세무사 청구외 이창환 명함, 쟁점토지와 분필전 모지번 "○○동 ○○○- ○○"의 공시지가확인원, 실지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처분청의양도신고창구에 제출, 과세미달로 확인받아 사전양도신고를 하며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다. 그런데 과세미달 확인의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1999.2.4. 분필되었음에도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TIS) 개별공시지가 이력조회 화면(THAD)상 1996년- 1998년 기간 해당공시지가가 결정된 것(1996년; 216,000원/㎡, 1997년;223,000/㎡원, 1998년; 202,000원/㎡)으로 표시되나 1999년은 없고, 다시 2000년 이후 결정된것(2000년 716,000/㎡)으로 표시되어 출력되자, 당시 양도신고창구에선 일단 분필사실을 간과한 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만 볼 수 없다하여 직전연도(1998.1.1. 현재) 가액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되는데, 모지번 ○○동 ○○○-○○번지의 1998.1.1. 및 1999.1.1. 현재의 공시지가는 202,000원/㎡과716,000원/㎡으로 결정ㆍ고시되었고, 다만 1999.2.4. 분필된 쟁점토지 "동소 ○○○-○○번지"의 1999년 이전공시지가는 결정된 사실이 없으나,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TIS)의 동 조회화면은 해당 기준시가가 결정 고시된 것으로 잘못출력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과세미달이라 하여 세액계산명세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이나 세액계산서의 세액계산요소 등에 대하여 동 창구의 안내를 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7. 1. 1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양도신고제"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가 거래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제도로서,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전산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주고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납부서, 세액계산명세서를 신고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고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계획(1996.11. 국세청)에 의거 확인되고, 아울러 양도신고창구에서 과세미달로 동 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시, 설령 과세미달로 세액계산이 없는 경우에도세액계산명세서ㆍ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며 세액계산명세서상 동 계산요소를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도록안내하고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 또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존치되는 제도로서 위반시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성격의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같은뜻 대법원 91누 9848, 1992. 4. 28 ; 국심 93서 3094, 1994. 3. 29등 다수),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는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 양도신고창구에서 전산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드린다고 되어 있는 점, 양도신고창구에서도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1999.2.4. 분필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적용이 착오된 사실, 나아가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상 "과세미달"이라는 사실만 믿었을 뿐 고의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같은 뜻; 심사양도98-4852, 1999.02.05)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