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이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전 소유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이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05.2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8.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재건축된 같은곳 소재 ○○아파트 ○동 ○호 114.97㎡를 2003.09.30. 양도하고 실지거개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재작성한 것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2005.02.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6,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군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I5.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5.05.2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지○○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장정 하여 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쟁점확인서 등은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 당하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쥬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제114조 【안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둥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재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저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2.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렬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친가일(이하 이 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앙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전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2002. 12. 30 신설)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이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2002. 12. 30 신설)
1. 청구인은 1995.05.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11.30. 재건축(사용승인)된 같은곳 소재 ○○아파트 ○동 ○호 114.97㎡를 2003.09.3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745백만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8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840,3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5.02.01.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576,9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16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1995.05.2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6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매도자인 청구외 지○○의 2005.05.16.자 확인서와 당시(1995.05.23) 쟁점부동산의 거래 시세가 160백만원으로 추정된다는 쟁점부동산 재건축조합 총무 청구외 이○○의 2005.05.09.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18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에는 160백만원으로 변경한 점, 둘째, 청구외 지○○은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도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160백만원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시세가 160백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을 뿐 정확한 취득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60백만원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