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등기 이전한 경우 멸실건물을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34 선고일 2005.07.25

청구인은 멸실건물을 취득한 후 20여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토지이용만을 위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멸실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9.1.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의 토지 73.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4.13.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취득ㆍ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4. 6. 28.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3.11.3. 멸실등기한 쟁점토지상의 건물 62.52㎡(이하 “멸실건물” 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0원” 으로 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8,093,736원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242,812원 합계 8,336,548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2,192,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만 양도된 것으로 보아 멸실건물의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00,514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멸실건물을 함께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아파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위하여 건물을 멸실등기한 후 쟁점토지만 이전하였는 바, 매수인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멸실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어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멸실건물을 취득한 후 20여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토지이용만을 위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멸실건물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직전에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양수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등기 이전한 경우 멸실건물을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관계없이 매토,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세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앙도차익의 계신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재1항 재1호 및 제2호의 1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디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소득세법기본통칙 97-10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앙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디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앙도자신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82.9.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4.13. 건설회사인 매수인에 양도하고, 취득ㆍ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4. 6.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3.11.3. 철거된 건물 양도가액은 “0원” 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2,192,8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멸실건물은 등기부상 2003. 11. 3. 철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양수인이 주관하여 주식회사 ○○에 450,000,000원에 하청을 주어 철거하였음이 2004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토지 및 멸실건물을 합하여 매수(토지대금 1억2천만원, 건물대금은 0원, 합계 1억2천만원)하였으며, 본 부동산은 상업지역으로 조합구성을 할 수 없어 재건축 절차상 토지만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이전하는 대신 재건축아파트 33평형을 제공(분담금 20,500,000원)키로 하고 조합원에게 아파트 지급될 시 정산하게 되어있다.

2. 판단 매수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양도한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상건물은 양수인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만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그 실질은 매수인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매수인이 칠거하고 토지만을 앙도한 것으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가액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멸실건물의 양도가액을 비록 “0원” 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대신 대응되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심사원 심판결정문 국심2004서82(2004.4.19.)를 보면 양도자의 비용으로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수하기로 되어있어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멸실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가액 9,565,560원에서 취득가액 8,032,069원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242,812원 합계 8,336,548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1,290,679원 만큼 양도차익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과세에 의한 양토차익인 “0원” 보다 1,290,679원이 많아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