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않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32 선고일 2005.09.05

지목 상 임야이나 대한지적공사가 작성한 측량성과도, 항공사진, 농지 원부 등에 의해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조합원 비료수령확인서, 비료교환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도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35,150원은 부고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최○○ㆍ최○○ㆍ최○○,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부(父)인 망(亡) 최○○로부터 1975.9.25. 공동상속받아 보유중인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954.71㎡(청구인의 지분 17분의 6, 381.88㎡)와 청구인들의 모(母)인 망(亡) 심○○로부터 1995.12.5 재차 상속받아 2004.5.4. 공동상속등기한 같은 곳 임야 127.29㎡ 중 청구인지분 31.82㎡를 2004.2.25.과 2004.6.9.에 ○○시도시개발공사(현재는 ○○공사로 변경, 이하 “○○공사” 라 한다)에 협의양도한 후, 양도면적(1,050.18㎡)에 대한지적공사 측량성과도상 농지비율 71.9%를 적용하여 계산한 농지면적 755.08㎡(청구인 지분 205.93㎡,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4.4.3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4.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935,1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 16.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로서 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농지(田)로 개간하여 채소류 등 농작물을 경작해 오다가 ○○공사에 협의양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의 “수용협의계약서” 와 “감정평가서” 에 지장물 보상가액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농지 보상(수용)에서 지장물 보상은 과수원의 과목이나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없는 것이고, 특히 쟁점토지의 보상일은 겨울철인 2004.2.25.로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가 1991.7.30. 작성한 “측량성과도” 를 보면,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 1,082㎡ 중 전(田)이 778㎡(71.9%)이고 나머지 304㎡는 묘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밖에 청구인의 농지원부사본, ○○공사 회신 공문,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서, 채소 구매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서도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쟁점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청구인외의 다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각인별로 자경농지가 1,000㎡ 미만이어서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
  • 다. 보상가액을 임야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임야의 일부를 전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어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해 임야로 평가” 한 것으로 ○○공사 회신공문에 나타나므로 지목인 임야로 보상받았다고 해서 실제 농지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쟁점토지는 약 250평 정도로 다른 사람이 임차해 경작을 할 만한 면적이 되지 못하고 소유자가 10년이상 직접 경작해온 농지인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들은 원래 농사꾼(모두 ○○단위○○은행 조합원이었다가 청구인만 다른 소유농지(답)가 1996년 수용된 후 조합원 탈퇴)이고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청구인ㆍ최○○은 50m이내, 최○○은 1.5km, 최○○는 500m 거리에 위치) 청구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씨앗, 묘목, 농약, 농자재를 사오면 같이 사용하여 공동으로 배추, 무우, 아욱, 고추, 옥수수, 들깨, 콩, 상추 등 채소를 가꾸어 대부분 자가소비 하였다.
  • 마. 가물 때에 농작물에 물을 주기위해 밭에다가 PE물탱크(용량 2톤)를 설치하고 청구인의 아들 집에 있는 지하수펌프에다 PVC파이프를 연결하여 지하수를 공급해 물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를 “농사용” 으로 부과했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청구내역서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 바.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은 마을사람 뿐만 아니라 지적공사 직원, 구청공무원, ○○공사 직원 등 현장을 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으로 붙임서류에 나타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의 일부에 작물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전체로 보아 실질적 농지로서의 활용 여부, 농지로 활용된 소유자별 면적 및 자경내용, 청구인별 분할이 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동소유자 중 실질적 직접경작자, 양도일 현재 농지현황 등을 제출한 증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측량성과표, 인우보증서, 현장사진은 그 내용으로 보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이미 증빙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실수요자의 농산물 구매확인서, 2005년 ○○은행 비료교환권 사본과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 등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내용으로 증빙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 농기구 촬영사진, 어린이집 현장학습사진, 농작경영에 쓰인 지하수펌프시설 촬영사진과 전력 영수증 역시 감면대상 자경농지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동사무소 발행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1,082㎡중 382㎡가 청구인의 농지로 1991.7.1. 등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 가족사항란에 등재된 당시 공동소유자 모 심○○의 소유지분(127.29㎡)은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8년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는 다른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 소유지분만이 등재된 경위를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농지원부 앞면 농가변동사유란에는 청구인은 1996.5.4. 농지 2필지의 소유권이전으로 경작농지가 감소되어 폐농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관리 및 토지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앙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참은 8년(농업기반긍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리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시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관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패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30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주민등록등(초)본,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해 확인한바, 청구인들의 주소지ㆍ직업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별 거주현황 및 직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입일자 거주기간 직업 청구인 000000 -0000000

○○시 ○○구 ○○동 ○○번지 1988.03.27 16년 임대업 최○○ 000000 -0000000

○○시 ○○구 ○○동 ○○번지 1975.10.27 29년 임대업 최○○ 000000 -0000000

○○시 ○○구 ○○동 ○○번지 1968.10.20 36년 무직 최○○ 000000 -0000000

○○시 ○○구 ○○동 ○○번지 1988.5.26 16년 무직

2.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청구인의 모 심○○는 쟁점토지를 부 최○○로부터 1975.9.25. 공동상속받은 후, 모 심○○가 사망함에 따라 이들 청구인들이 모 지분(127.29㎡)을 1995.12.5. 재차 상속받아 청구인의 지분(31.82㎡)를 제외한 전체면적을 ○○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별 쟁점토지 보유 및 양도현황 > (단위: ㎡) 성명 1차 상속(1975.9.25) 2차 상속(1995.12.5) 총면적 지분 면적 양도일자 지분 면적 양도일자 청구인 6/17 381.88 2004.2.25 2/68 31.82 2005.1.20 413.70 최○○ 4/17 254.59 2004.2.25 2/68 31.82 2004.6.9 286.41 최○○ 4/17 254.59 2004.2.25 2/68 31.82 2004.6.9 286.41 최○○ 1/17 63.65 2004.2.25 2/68 31.82 2004.6.9 95.48 심○○ 2/17 127.29 2004.2.25

• -

• - 계 1,082 127.29 1,082

3. 대한지적공사 ○○지사 1991.7.31. 작성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1991.7.30. 측량을 실시하여 전 778㎡, 묘지 304㎡로 토지현황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항측사진(1/500 축척)을 보면, ○○시에서 2003.12.10. 항공촬영한 사진으로 여기에는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심고 이랑 위에 비닐하우스를 덮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과 물탱크처럼 보이는 희미한 물체가 나타난다.

4. ○○구 ○○1동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농지 현황란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전(382㎡)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목 변경란에는 600㎡ 정도는 채소재배 농지로 확인된다고 1991.7.1. 부기하였다. 또한 농가변동 사유란에는 2필지(1,712㎡) 소유권이전으로 경작농지 감소되어 폐농이라고 1996.5.4. 기재하였다.

5. 청구인이 ○○구청에 질의하여 회신한 공문(지역경제과-8314, 2005.5.2. 및 지역경제과-13804, 2005.7.14.)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1991년 4월 처음 작성되면서 다른 번지의 농지와 함께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바 있으나 2004년 5월 ○○공사로 농지가 수용되어 현재 농업경영목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로 관리하는 농지가 없어 농업인의 범위(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가 폐쇄(제적)된 것이지 남은 농지(쟁점토지)가 비농지로 인해 제적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6. 청구인과 최○○이 ○○공사에 진정서 및 질의서를 제출하여 회신한 공문(택조810-353, 2005.5.27. 및 보계200-689, 2005.5.17.)에 의하면, 2004.11월 문화재 시굴조사 당시 상당부분이 밭으로 채소류가 경작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정확한 경작면적, 상태 등은 관련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전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되어 토지가 형질변경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임야로 평가하게 되며, 아울러 계약시 구비서류인 손실보상액 명세서상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에도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협동조합에서 2005.7.19. 발행한 “조합원 환원사업용 비료 수령확인서” 에 의하면, ○○영농회 소속 청구외 이○○(최○○의 남편)는 당 조합에서 2000.6.27.~2005.7.15.까지 영농자재비료(21-17-17)를 매년 5포~6포씩 총 31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외 최○○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서도 청구인 명의로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05년 비료 교환권(일련번호 000000)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8. 한국전력공사 ○○지점의 청구인에 대한 2004.2월분 전기요금종합청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하기 위해 농사용(병, 계약전력 3KW)으로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 누계사용량은 6,727KW이나 당월(2004.1.20.~2004.2.19.) 사용량은 동절기라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청구인의 아들 집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지하수펌프 사진과 집에서 밭에 설치된 물탱크까지 연결된 PVC파이프 사진 및 김장채소를 거둔 후 2004.11.16. 밭에서 촬영한 사진, 청구인의 집안에 있는 농기구 촬영사진을 경작에 사용한 증거물로 함께 제출하고 있다.

9.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김○○(000000-0000000)이 2004.11.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구 ○○동에서 30년이상 농사지으며 살아온 주민으로서 청구인의 집 뒤에 있는 임야를 개간한 밭 약 250평을 15년이상 해마다 봄철에 소유주(청구인의 형제)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운기로 갈아주었으며, 작업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렸고 돈은 5~7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시 ○○구 ○○동 ○○번지 김○○(000000-0000000) 및 ○○시 ○○구 ○○동 ○○번지 최○○(000000-0000000)가 2004.6.2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들은 ○○시 ○○구 ○○동 ○○마을에 20여년 이상 살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청구인과 그 형제들의 임야 중 묘지(2개월전에 개장)외의 나머지 200여평을 텃밭으로 일구어 소유자들이 직접배추, 무우, 고추, 고구마, 옥수수, 콩, 깨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11. ○○시 ○○구 ○○동 ○○번지 김○○(000000-0000000)이 2004.11.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4월부터 현재까지 ○○식당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여러 차례 같은 마을의 청구인 형제들 소유인 밭(임야를 개간한 250평정도)에서 경작한 배추, 무우, 고추 등 야채를 구입해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12. ○○시 ○○구 ○○동 ○○번지 ○○어린이집 원장 신○○(000-00-00000)이 2005.5.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밭 250평 중 20평을 ○○어 린이집에서 2002~2003년에 걸쳐 2년간 연 20만원에 임차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고추, 오이, 토마토, 배추, 무우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관련 자연학습 현장사진 3매를 제출하고 있다.

13. ○○시 ○○구 ○○동장이 2005.8.29.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 한 주거지역ㆍ상업시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없다.

14. 쟁점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주민 김○○(000-0000-0000)과 ○○어린이집 원장 신○○(0000-0000)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현재는 ○○공사에서 그 일대를 굴삭기 등으로 정지작업 후, 조경용 나무를 임시로 식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인접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로서 이들은 부로부터 상속받은 선산외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해 왔음이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그동안 상가점포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직업없이 농사일을 주로 해왔던 자들로 쟁점토지에서 배추, 무우, 고추 등 채소류를 가족 공동으로 재배하여 자급자족하기도 하고 일부는 주변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쟁점토지가 전으로 형질변경 되지 아니하여 토지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한지적공사 ○○지사가 1991.7.31. 작성한 “측량성과도”, 2003.12.10. ○○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청구인의 “농지원부”, “○○공사 공문서” 등에 의해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발행한 “조합원 비료 수령확인서”, 및 “비료 교환권”, 한국전력공사와 “농사용 전력공급 계약” 체결내용, 청구인아들의 집에 지하수펌프를 설치하고 쟁점토지까지 PVC파이프를 통해 물을 공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밖에도 경운기로 밭을 갈아준 김○○과 인근주민, 채소류 구매자인 식당 주인,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등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배제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