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은 마을사람 뿐만 아니라 지적공사 직원, 구청공무원, 공사 직원 등 현장을 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으로 붙임서류에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함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은 마을사람 뿐만 아니라 지적공사 직원, 구청공무원, 공사 직원 등 현장을 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으로 붙임서류에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4.10.0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25,55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최○○ㆍ최○○ㆍ최○○,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부인 망 최○○로부터 1975.09.25. 공동상속받아 보유중인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954.71m²(청구인의 지분 17분의 4, 254.59m²)와 청구인들의 모인 망 심○○로부터 1995.12.05.재차 상속받아 2004.05.04. 공동상속등기한 같은 곳 임야 127.29m² 중 95.47m²(청구인 지분 31.82m², 최○○지분 31.82m²는 제외)를 2004.02.25.과 2004.06.09.에 ○○시○○공사(현재는 ○○공사로 변경, 이하 “○○공사” 라 한다)에 협의양도한 후, 양도면적(1,050.18m²)에 ○○공사 측량성과도상 농지비율 71.9%를 적용하여 계산한 농지면적 755.08m²(청구인 지분 205.93m²,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4.04.30.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4.10.0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825,55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자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떄부터 양도할 떄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 12. 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엉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0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해 확인한바, 청구인들의 주소지ㆍ직업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별 거주현황 및 직업>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지 전입일자 거주기간 직업 최○○ 000000 -0000000
○○시 ○○구 ○○동 ○○번지 1988.03.27 16년 임대업 청구인 000000 -0000000
○○시 ○○구 ○○동 ○○번지 1975.10.27 29년 임대업 최○○ 000000 -0000000
○○시 ○○구 ○○동 ○○번지 1968.10.20 36년 무직 최○○ 000000 -0000000
○○시 ○○구 ○○동 ○○번지 1988.05.26 16년 무직
2.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들과 청구인의 모 심○○는 쟁점토지를 父 최돈희로부터 1975.09.25. 공동상속받은 후 모 심○○가 사망함에 따라 이들 청구인들이 모 지분(127.29m²을 1995.12.05. 재차 상속받아 최○○의 지분(31.82m²)를 제외한 전체면적을 ○○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별 쟁점토지 보유 및 양도현황> (단위: m²) 성명 1차 상속(1975.09.25) 2차 상속(1995.12.5) 총면적 지분 면적 양도일자 지분 면적 양도일자 최○○ 6/17 381.88 2004.25 2/68 31.82 2005.01.20 413.70 청구인 4/17 254.59 2004.25 2/68 31.82 2004.06.09 286.41 최○○ 4/17 254.59 2004.25 2/68 31.82 2004.06.09 286.41 최○○ 1/17 63.65 2004.25 2/68 31.82 2004.06.09 95.48 심○○ 2/17 127.29 2004.25
• -
• - 계 1,082 127.29 1,082
3. ○○공사 ○○지사가 1991.07.31. 작성한 “측량성과도” 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1991.07.30. 측량을 실시하여 전 778m², 묘지 304m²로 토지현황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항측사진(1/5000 축적)을 보면, ○○시에서 2003.12.10. 항공촬영한 사진으로 여기에는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심고 이랑 위에 비닐하우스를 덮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물탱크처럼 보이는 희미한 물체가 나타나다.
4. ○○구 ○○동에서 발행한 최○○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농지현황란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지목은 전(382m²)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목 변경란에는 600m² 정도는 채소재배 농지로 확인된다고 1991.07.01. 부기하였다. 또한 농가변동 사유란에는 2필지(1,712m²) 소유권이전으로 경작농지가 감소되어 폐농이라고 1996.05.04. 기재하였다.
5. 청구외 최○○이 ○○구청에 질의하여 회신한 공문(지역경제과-8314, 2005.05.02. 및 지역경제과-13804, 2005.07.14.)에 의하면, 최○○에 대한 농지원부가 1991년 4월 처음 작성되면서 다른 번지의 농지와 함께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확인된 농지이나 2004년 5월 ○○공사로 농지가 수용되어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로 관리하는 농지가 없어 농업인의 범위(1,000m²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가 폐쇄(제적)된것이지 남은 농지(쟁점토지)가 비농지로 인해 제적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6. 청구외 최○○, 최○○이 ○○공사에 진정서 및 질의서를 제출하여 회신한 공문(택조810-353, 2005.05.27. 및 보계200-689, 2005.05.17.)에 의하면, 2004.11월 문화재시굴조사 당시 상당부분이 밭으로 채소류가 경작된 사실은 인지하였으나 정확한 경작면적, 상태 등은 관련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전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보 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임야로 평가하게 되며, 아울러 계약시 구비서류인 손실보상액 명세서상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에도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협동조합에서 2005.07.19. 발행한 “조합원 환원사업용 비료 수령확인서” 에 의하면, ○○영농회 소속 청구외 이○○(최○○의 남편)는 당 조합에서 2000.06.27.~2005.07.15.까지 영농재비료(21-17-17)를 매년 5포~6포씩 총 31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서도 최○○ 명의로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05년 비료 교환권(일련번호 000324)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은 농사를 짓는 농민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8. ○○공사 ○○지점의 최○○에 대한 2004.02월분 전기요금종합청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하기 위해 농사용(병, 계약전력 3KW)으로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 누계사용량은 6,727KW이나 당월(2004.01.20.~2004.02.19.) 사용량은 동절기라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토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의 아들 집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지하수펌프 사진과 집에서 밭에 설치된 물탱크까지 연결된 PVC파이프사진 및 김장채소를 거둔 후 2004.11.16. 밭에서 촬영한 사진, 최○○의 집안에 있는 농기구 촬영사진을 경작에 사용한 증거물로 함께 제출하고 있다.
9. ○○시 ○○구○○동 ○○번지에 거주하는 김○○(000000-0000000)이 2004.11.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구 ○○동에서 30년이상 농사지으며 살아온 주민으로서 최○○의 집 뒤에 있는 임야를 개간한 밭 약 250평을 15년이상 해마다 봄철에 소유주(최○○의 형제)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운기로 갈아주었으며, 작업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렸고 돈은 5~7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시 ○○구 ○○동 ○○번지 김○○(000000-0000000) 및 ○○시 ○○구 ○○동 ○○번지 최○○(000000-0000000)가 2004.06.2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본인들은 ○○시 ○○구 ○○동 ○○마을에 20여년 이상 살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최○○과 그 형제들의 임야 중 묘지(2개월전에 개장)외의 나머지 200여평을 텃밭으로 일구어 소유자들이 직접 배추, 무우, 고추, 옥수수, 콩, 깨 등의 밭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11. ○○시 ○○구 ○○동 ○○번지 김○○(000000-0000000)이 2004.11.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04월부터 현재까지 ○○식당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여러 차례 같은 마을의 최○○씨 형제들 소유인 밭(임야를 개간한 250평정도)에서 경작한 배추, 무우, 고추 등 야채를 구입해 왔다고 확인하고 있다.
12. ○○시 ○○구 ○○동 ○○번지 ○○어린이집 원장 신○○(000-00-00000) 2005.05.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밭 250평 중 20평을 ○○어린이집에서 2002~2003년에 걸쳐 2년간 연 20만원에 임차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고추, 오이, 토마토, 배추, 무우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관련 자연학습 현장사진 3매를 제출하고 있다.
13. ○○시 ○○구 ○○동장이 2005.08.29.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없다.
14. 쟁점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주민 김○○(000-0000-0000)과 ○○어린이집 원장 신○○(0000-0000)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현재는 ○○공사에서 그 일대를 굴삭기 등으로 정기작업 후, 조경용 나무를 임시로 식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인접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들로서 이들은 부로부터 상속받은 선산의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해 왔음이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그동안 상가점포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직업없이 농사일을 주로 해왔던 자들로 쟁점토지에서 배추, 무우, 고추 등 채소류를 가족 공동으로 재배하여 자급자족하기도 하고 일부는 주변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쟁점토지가 전으로 형질변경 되지 아니하여 토지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 ○○지사가 1991.07.31. 작성한 “측량성과도”, 2003.12.10. ○○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최○○의 “농지원부”, “○○공사 공문서” 등에 의해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강서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발행한 “조합원 비료 수령확인서”, 및 “비료 교환권”, ○○공사와 “농사용 전력공급 계약” 체결내용, 최○○의 아들의 집에 지하수펌프를 설치하고 쟁점토지까지 PVC파이프를 통해 물을 공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밖에도 경운기로 밭을 갈아준 김○○과 인근주민, 채소류 구매자인 식당 주인,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 등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배제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