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임대면적이 일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감면을 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30 선고일 2005.07.18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및 현지확인조사결과 임대면적은 농지전체이고 양도자가 제시한 자경확인서 등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4,8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9.08.14. 증여받아 2004.10.0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것으로 2004.10.26. 처분청에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위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 중 농지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감면을 배제하여 2004년 양도소득세 25,641,900원을 2005.04.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04.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농지는 1996.10.31. 콩나물 재배회사인 주식회사 ○○(000-00-00000, 이하 “○○”라 한다)의 대표자 청구외 부○○(이하 “부○○”라 한다)에게 쟁점농지 전체를 하우스재배사로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체면적 1,468평 중 600평만을 임대하고 나머지 868평은 직접 경작하였다. 그러던 중 1998.12월에 청구외 부○○가 사망하자 600평을 1999.01.03.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에게 하우스재배로 재임대하고 나머지 868평은 직접 경작하다가 2004.01.05. 쟁점농지 전체를 최○○에게 양도하였다. 쟁점농지는 등기상 분할등기가 안되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실제는 쟁점농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서 콩나물재배를 하고 있는 ○○의 1999.05.28.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임대차계약서는 당초 계약자인 부○○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임대면적은 양도필지 전체로 되어 있고 다른 계약서의 제출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작성된 전입법인 조사서에도 사업장 면적이 전체인 1,470평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법인의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개시일은 1996.11.01.이며 사업자등록서상 개업일은 1997.01.10.로 취득일인 1996.08.14.부터 기산하면 8년이 되지 않으며, 1필지 농지 중의 일부가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바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의 임대면적이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만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략)』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이하생략)』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ㅇ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04. 15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2002. 04. 15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1989.08.14. 부친인 청구외 부○○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여 2004.10.05.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4.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05.04.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41,90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부○○ 등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쟁점농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임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의 대표로 있는 청구외 최○○의 확인서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하여 연대 서명날인한 자경농지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청구인과 ○○의 대표자였던 부○○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자는 1996.08.31.이고 임대료는 연간 4백만원에 임대면적은 쟁점농지의 면적 전체로 되어있음이 나타난다.
  • 나) 또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였던 ○○의 본점을 1999.06.18. ○○도 ○○시 ○○면 ○○리 ○○번지로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 소속 직원인 6급 김○○가 현지확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사업장 면적은 1,470평(4,853㎡)으로 쟁점농지 면적 전체로 되어있음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최○○가 작성한 확인서와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자경농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최○○는 쟁점농지의 매수인으로 ○○의 전 대표자였던 부○○가 사망하자 ○○를 인수받은 사람인바, 청구인과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로 이러한 관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최○○가 확인서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사업에 필요한 600평만 임차를 하였다면 그 600평만 매입하면 될 것임에도 나머지 면적까지 포함하여 쟁점농지 전체를 매수하였다는 것도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라) 인근주민들이 작성한 자경농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에게 600평을 임대하였고 부○○가 사망한 뒤에 최○○에게 600평을 다시 임대하였다고 주민들이 연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단지 서면상으로만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뿐이어서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