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가 공유지분으로서 사실상 구분경작이 불가능하고 소유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전 소유자가 자경사실을 번복하는 등의 상황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양도농지가 공유지분으로서 사실상 구분경작이 불가능하고 소유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전 소유자가 자경사실을 번복하는 등의 상황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 5. 31. 취득하여 2004. 6. 3.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고 2004. 6. 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05. 1. 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22,1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일까지 실제로 자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웃에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주변 사람들의 확인으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 사업장에는 청구인의 동생이 관리를 하여 청구인은 가사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박○○ 등의 도움으로 농사일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고령인 청구외 박○○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도매업을 1992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영위하여 직접 자경에 의혹이 많고, 현지확인시 확보된 확인서와 같이 전 소유주인 박○○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청구인은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박○○ 등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새로 작성하여 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박○○ 등이 협의하여 의견을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일치시켜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료, 농약값, 인부 품삯 등은 가공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성토작업은 직접 자경과 관련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는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0.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중 략〉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중 략〉
⑧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지목은 답이고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5. 31. 분할전 지번인 ○○도 ○○시 ○○동 ○○번지(3,971㎡) 중 3,971분의 1,653을 청구외 박○○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0. 3. 17. 동소 ○○번지로 분할되고 면적이 1,983㎡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나머지는 청구외 오○○이 1998.5. 25. 박○○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과 오○○이 공유하다가, 2004. 6. 3. 청구인 지분과 오○○ 지분이 전부 신○○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 동안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도 ○○시 ○○동 ○○블럭 ○○롯트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다가, 2000. 9. 4. 현재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2. 5. 1.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4. 11월 작성한 ‘8년 자경농지 감면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감면신청 내용 중 보유기간, 도시계획, 농지 여부, 거주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자경기간에 대하여 전 소유주인 박○○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윤○○(청구인)은 자경한 사실이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배제한다 라고 조사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인 박○○가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인 박○○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4. 11. 5.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 양도 이후 현재까지 벼농사 및 토지 매립후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다’라고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첨부한 확인서(2004. 12. 8 작성)에는, ‘본인이 일꾼을 고용하여 벼농사를 지어 그 수익을 투자한 만큼 배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노동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로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하였다’ 라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농지원부 사본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박○○의 처인 민○○와 인근 주민 정상면의 사실확인서, 오○○과 김○○의 성토작업비 영수증를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박○○의 확인서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이를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사실상 구분경작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별도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