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취득시의 부동산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금융자료 등 관련증빙으로 취득가액을 판단함
부동산취득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취득시의 부동산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및 금융자료 등 관련증빙으로 취득가액을 판단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3인(○○○, ○○○, ○○○: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2,965㎡ 중 9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10. ○○○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8.16. ○○○에게 양도하고, 2004. 10월 쟁점부동산 청구인 지분(4032/9574, 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의 임야 4032㎡에 대한 취득가액을 280,900,772원으로 양도가액을 292,709,55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280,900,772원을 부인하고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08,864,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 2005.5.12. 청구인에게 200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745,42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1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2005.3월 ○○세무서장(이하“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이 재외국민인 청구인에 대한 재외국민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실지 조사시 ○○○의 대리인 ○○○와 청구인 남편 ○○○이 1997.12.2. 함께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이하 “쟁점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조사공무원은 쟁점계약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1998.2.27. ○○○이 쟁점부동산 양도신고시 신고한 가액을 청구인 지분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47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시 ○○○과 청구인 등 간에 1998.2.6.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이하 “ 거래사실확인서 등”이라 한다.)에는 실지취득가액이 258,525,000원(청구인지분: 108,864,000원)으로 확인되고, 당초 조사관서에서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66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조사관서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28 단서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99. 12. 28 개정)
(2)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 실지취득가액을 280,900,77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의 양도신고시 첨부된 ○○○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을 108,864,000원으로 인정하여 2005. 5.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45,425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75,000,000원(청구인 지분 200,041,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667,000,000원이라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