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24 선고일 2005.08.22

양도당시 토지특성조사표상 상업나지인 점, 양수인이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병원을 신축하고 있었던 점, 주변토지도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6.4.27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1,883㎡ 와 1962.1.31 취득한 같은 곳 389-16 소재 토지 1,891㎡(이하 이들 토지를󰡒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고○○에게 2000.2.1(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임)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어 2001.12월경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일을 2000.2.1.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2.9.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290,003,710원을 결정․고지(이하󰡒당초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과 2003.2.18 심사청구를 거쳐 2003.12.31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2003구합4335호)하였다가, 동 재판진행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인 1999.9.21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5.5.3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399,01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2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같은 동에서 생활해 오면서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쟁점토지를 1999.9.21 양도하고, 1999.9.20경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838㎡등 6필지의 농지 15,398㎡를 취득하여 계속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데도, 처분청은 2001.12.19 현지확인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인 1999.9.21 현재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특약사항 3. 지상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외 고○○도 쟁점토지에 농작물인 채소, 콩, 고추, 들깨 등이 재배 중에 있었으므로 잔금지급일까지는 수확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포기한다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그 후 1999.12.28 형질변경된 점등으로 보아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1년 12월경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토지이용상황이 모두 상업나지이고, 인접필지의 주 용도도 상업지역이며, 기타 잡종지(주차장, 야적장)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지리적 특성상 농작물등을 경작하기에는 부적절한 점등을 종합하여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규정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 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 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의 하나인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그런데, 이 건 심사청구와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기록을 비교하여 보면,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시의 쟁점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에 있었는데, 이 건 심사청구와의 차이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만 변경(소유권이전등기일 2000.2.1 → 잔금청산일 1999.9.21)되었을 뿐 그 외 사정은 달리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서(심사양도2003-55, 2003.9.2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9년 이후부터 토지특성조사표에는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병원을 신축한 점, 심리기간 중 현지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하천과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 평지보다 지대가 높아 제방(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잦은 침수지역으로서 약 10년전에 현재 상태로 복토되어 그 이후에는 사실상 농지가 아니어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그리고 쟁점토지의 주변상황등이 알루미늄샷시 대리점, 야적장등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9.9.21로 변경되었을 뿐 그 외 사정이 달라진 것도 없고, 청구인이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증거자료외 위 결정을 번복할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는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 심사결정의 판단과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