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설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22 선고일 2005.06.27

최종 고시된 기준시가에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외 감정가액 외 평균금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8.5. ○○도 ○○시 ○○동 ○○번지 토지(8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11.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1999년 이후에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1999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공정과세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7,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05.1.19.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2005.3.15.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위 취지의 결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주거이전으로 납세지가 금천세무서로 변경)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세액을 467,620원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1999년 기준시가는 보상지급액(보상지급예상액의 오기인 듯함) 대비 55%로 책정되었으며, ○○시의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가상승율이 13.5%인 점에 비추어 이의신청에서 결정된 쟁점토지의 ㎡당 기준시가 305,000원도 너무 높은 평가금액이니 1999년 기준시가에서 위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당 기준시가를 204,300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한 양도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1. 지적범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절)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12. 31 신설) (중략)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002. 12. 30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시에 수용되어 2004.8.5.에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2004.11.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1999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토지보상가액의 89~92%에 달한다는 사실에 의거 쟁점토지와 같이 기준시가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의 89~92%로 정하여 전산입력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입력된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이의 신청결정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당초 ○○세무서장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2개의 감정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지사의 감정가액 3000,000운/㎡와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지사의 감정가액 310,000원/㎡의 평균금액인 305,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재출한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9년 기준시가는 보상지급예상액 대비 55%로 책정되었으며, ○○시의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지가상승율이 13.5%인 점에 비추어 이의신청에서 결정된 쟁점토지의 ㎡당 기준시가 305,000원도 높은 평가금액이니 1999년 기준시가에서 위 지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당 기준시가를 204,3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가액의 결정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세요건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받은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이 기준시가에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보상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은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