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21 선고일 2005.06.27

과세관청의 현지 확인 조사시 취득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경작한 지는 수년 내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자경 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자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근로소득자로 재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08.13. 청구인과 청구외 조○○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2,093㎡오 같은동 ○○번지 소재 답 754㎡, 합계 2,8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2004.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면서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앙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된다하며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05.03.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3,74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년 쟁점농지를 1년간 자경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2년간 경작하지 못하였느나, 1997년부터 다시 유실수를 식재하고 채소류를 경작하는 둥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에 출장하여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쟁점농지를 취득한 지는 오래 되었으나 최근 수년전부터 자경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이 1998.07.24.인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추가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1997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차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댑시 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ㅂ버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오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앙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09.09. 청구외 조○○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1/2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2,093㎡와 같은동○○번지 소재 답 754㎡(쟁점농지)를 2004.08.13.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2004.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교로부터 총수입금액 457,107,120원, 연평균 38,092,260원의 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소득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2004.12.21.~2004.12.23.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게 탐문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지는 오래 되었으나 최근 수년 전부터 주말을 이용하여 감나무, 매실, 콩, 도라지 등을 조금씩 심는등 직점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시 ○○구 ○○동장이 1998.11.20. 발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8.07.24.)상 자경농지는 ○○구 ○○구 ○○동 ○○번지 전 2,093㎡이며, 주재배 작물은 채소, 콩으로 공부상 지목과 같이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2004.12.자 청구외 김○○과 제○○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천구인은 1997년부터 단감나무 40주, 매실 5주, 대추 7주, 자두 2주, 앵두 1주, 고욤 1주와 도라지, 고구마, 땅콩,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이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증빙자료로 제출할 2005.02.자 청구외 김○○과 제○○의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4년에 쟁점농지에서 콩, 참깨, 배추, 무를 1년간 경작을 하였고, 개인사정으로 2년간 휴경한 후 1997년부터 단감 나무 40주, 매실 5주, 대추 7주, 배나무 2주, 자두 2주, 앵두 1주, 고욤나무 1주를 심었으며, 도라지, 땅콩, 배추, 무, 상추 등을 2004년 11월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7.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 ○○동장이 1998.11.20.발행한 ○○시 ○○구 ○○동 ○○번지 전 2,093㎡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가 1998.07.24.인 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직접 경작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수년전부터라고 인근 주민들이 진술하였음이 확인디는 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김○○과 제○○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추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이들이 쟁점농지에서 과거 10년간 경작되었던 농작물의 종류와 과일나무의 숫자를 정확히 확인한 것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 처분청의 2004.12. 현지확인 조사에는 청구인이 1997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이건 청구시 제출한 2005,02.자 경작사실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1994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교에 근로소득자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