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팔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놋지의 비과세】 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디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야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은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제1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도 ○○시 1991.01.01 1991.10.11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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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1992.12.15 1999.08.31
○○주유소 소매 주유소
○○도 ○○시 1997.05.07 1999.06.18 (주)○○ 부동산 매매
○○도 ○○시 1998.09.20 2001.12.31
○○가스 도소매 가스
○○도 ○○시 1999.06.01 사업영위중 (없음) 부동산 임대
○○도 ○○시
- 라) 청구인은 청구외 이○○(쟁점토지 취득자)와 청구외 한○○(쟁점토지연접 ○○주유소 대표)가 각각 2005. 4. 29. 및 2005. 6. 23. 작성한 확인서, 2005. 4. 21.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븐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 가)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보면, 첫째,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일 것, 둘째, 양도토지가 양도일(매매계약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인 농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보면, 첫째,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경작하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를 경작한 자일 것, 둘째,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는 자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다) 쟁점토지가 청구주장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노이제 해당하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도는 대토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사살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라)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를 보면, 청구외 이○○(쟁점토지 취득자)와 청구외 한○○(쟁점토지 연접 ○○주유소 대표)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거짓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포여지고, 2005. 4. 21.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은 쟁점토지양도일로부터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것이라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되며, 달리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 마) 쟁점토지는 주유소(상호: ○○주유소)와 연접해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4. 10. 19.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할 당시 쟁점토지 중○○번지(답 101㎡)의 절반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과 쟁점토지 중 ○○번지(전 125㎡)는 잡종지 상태였었던 점,
- 바) 위 ○○주유소 대표 청구외 한○○는 2005. 6. 23. 작성한 확인서에서 답변을 번복하긴 했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가 2003년 9월 이전부터 콘크리트 포장 및 자갈이 깔린 잡종지로 되어 있었다고 답하였던 점,
- 사) 청구인은 위 청구외 한○○가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1992. 12. 15.부터 1999. 8. 31.까지 주유소(상호: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또는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