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5-0119 선고일 2005.09.26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바,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101㎡ 및 연접한 같은 리 ○○번지 전 125㎡(이하 동 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 10. 14. 취득하여 2003. 9. 30. 양도하고 2003. 11. 30. 조세특례법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1. 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559,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를 취득 후 계속하여 밭으로 이응하다 1995~1996년 2년간은 개를 사육하였으나 1997년부터 다시 밭으로 이용한 토지로 통산하면 8년 이상 자경 한 농지이고,
  • 나. 비록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3. 12. 16. ○○도 ○○시○○면 ○○리 ○○번지 외 2필지의 농지 4,099m'를 취득하여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하였는데, 쟁점토지는 2003년 9월 이전부터 콘크리트 포장 및 자갈이 깔린 잡종지였음을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 ○○시 ○○면 ○○리 ○○번지 외1필지에서 주요소(상호: ○○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한○○로부터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위 ○○주유소가 위치한 곳에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주유소(상호: ○○주요소)를 운영한 사실로 미루어 그 이전에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며,
  • 나.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외 이○○가 작성한 확인서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것이라서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를 촬영한 것이라며 제시한 사진은 2005. 4. 21. 현재의 사진으로 양도당시와 관련이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밭으로 이용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영농기간이 8년 미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법률 제7003호로 개정죄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의 내용 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의 내용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기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팔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놋지의 비과세】 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디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야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은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제1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4. 10. 19.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한 뒤 작성한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도 ○○시 ○○면 ○○리 ○○번지 외1필지 소재 ○○주유소 뒤편에 소재하고 있는데, 확인일 현재 쟁점토지 중 ○○번지(답 101㎡)의 절반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과 쟁점 토지 중 ○○번지(전 125㎡)는 잡종지 상태로 있으며, 위 ○○주유소 대표 청구외 한○○에게 확인한바 2003년 9월 이전부터 콘크리트 포장 및 자갈이 깔린 잡종지로 되어 있었다고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겠다고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쟁점토지가 1997년부터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청구외 강○○과 청구외 김○○이 2005년 1월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아래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알 수 있다. 개업일 폐업일 상호 업태 종목 사업장소재지 1988.02.13 1997.12.31 (상호) 부동산 임대

○○도 ○○시 1991.01.01 1991.10.11

○○산업

• -

○○도 ○○시 1992.12.15 1999.08.31

○○주유소 소매 주유소

○○도 ○○시 1997.05.07 1999.06.18 (주)○○ 부동산 매매

○○도 ○○시 1998.09.20 2001.12.31

○○가스 도소매 가스

○○도 ○○시 1999.06.01 사업영위중 (없음) 부동산 임대

○○도 ○○시

  • 라) 청구인은 청구외 이○○(쟁점토지 취득자)와 청구외 한○○(쟁점토지연접 ○○주유소 대표)가 각각 2005. 4. 29. 및 2005. 6. 23. 작성한 확인서, 2005. 4. 21.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븐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 가) 앞서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보면, 첫째,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일 것, 둘째, 양도토지가 양도일(매매계약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인 농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보면, 첫째,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경작하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를 경작한 자일 것, 둘째, 양도하는 농지 면적 이상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는 자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다) 쟁점토지가 청구주장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노이제 해당하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도는 대토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사살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라)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서류를 보면, 청구외 이○○(쟁점토지 취득자)와 청구외 한○○(쟁점토지 연접 ○○주유소 대표)로부터 받은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거짓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포여지고, 2005. 4. 21.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은 쟁점토지양도일로부터 1년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것이라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판단되며, 달리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 마) 쟁점토지는 주유소(상호: ○○주유소)와 연접해 있는 토지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4. 10. 19.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할 당시 쟁점토지 중○○번지(답 101㎡)의 절반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과 쟁점토지 중 ○○번지(전 125㎡)는 잡종지 상태였었던 점,
  • 바) 위 ○○주유소 대표 청구외 한○○는 2005. 6. 23. 작성한 확인서에서 답변을 번복하긴 했지만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가 2003년 9월 이전부터 콘크리트 포장 및 자갈이 깔린 잡종지로 되어 있었다고 답하였던 점,
  • 사) 청구인은 위 청구외 한○○가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1992. 12. 15.부터 1999. 8. 31.까지 주유소(상호: ○○주유소)를 운영하는 등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거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또는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